6.25전쟁 정전협정
1953년 7월 27일 조인된 6·25전쟁의 휴전협정.
이 협정으로 1950년부터 3년여간 지속된 한반도 내 전쟁이 중단되었다.
UN군측 수석대표, 공산군측 대표, UN군 총사령관, 조선인민군 총사령관, 중국인민지원군 총사령관이 각각 서명했으며, 한국에서의 모든 무력행동을 종결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전쟁을 중단하게 한 휴전협정. 정식명칭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이다.
정전을 위한 노력은 6·25 발발 이후 유엔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 시도 되었다.
1950년 12월 14일, 유엔은 한국에서 정전을 위한 총회결의를 했고 이를 위해 중국과 협상을 시작했다.
중국과의 협상이 실패로 돌아가자 미국은 1951년 6월 야콥 말리크 유엔주재 소련대사를 만나 논의한 뒤 소련에서 먼저 협상을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6월 16일 트뤼그베 리 유엔사무총장은 휴전 보장 성명을 발표했고, 6월 23일에는 야콥 말리크 대사가 유엔 라디오 방송을 통해 정전을 위한 대화를 촉구함으로써 본격적인 협상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어서 27일에는 그로미코 소련 외무차관이 휴전 제안 성명을 발표했고, 30일에는 리지웨이 장군이 유엔군 총사령부 방송을 통해 휴전협상을 제안했다.
1951년 7월 1일, 조선인민군 총사령관 김일성과 중국인민지원군 총사령관 펑더화이[彭德懷]가 공동으로 휴전협정 동의를 발표했다.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제159차 휴전회담 본회의에서 유엔군측 수석대표 W.K. 해리슨과 공산군측 대표 남일이 세 통의 휴전협정서와 부속문서에 각각 서명한 뒤 M.W. 클라크 유엔군 총사령관, 조선인민군 총사령관 김일성, 중국인민지원군 총사령관 펑더화이가 각각 후방사령부에서 서명했다. 협정서는 서언과 5조 63항으로 구성된 전문, 11조 26항의 부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문·영문·한문으로 작성되었다.
전문에 의하면 한국에서의 분쟁을 종결시키기 위하여 한국에서의 전투행위와 모든 무력행동을 완전히 종결시킬 정전을 목적으로 체결되었다.
휴전의 성격은 순전히 군사적인 것으로 6·25전쟁에서의 교전국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다.
주요 내용은
① 군사분계선을 설치하고, 양측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km씩 후퇴하여 완충지대로서 비무장지대를 설치한다.
② 군사정전위원회를 구성하여 휴전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며, 스웨덴·폴란드·스위스·체코슬로바키아 등 4개국으로 중립국감시위원단을 구성하여 군비증강을 감시·조사하게 한다.
③ 양측이 억류하고 있던 포로를 송환할 것과 본국 송환을 거부하는 포로는 중립국송환위원단에 인도하는 것을 결정했다.
이 협정으로 6·25전쟁이 일어난 지 3년 1개월 2일 만에 휴전되었다.
대 이후 일본이 군국주의로 가고 있었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