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 포함 11명이 제안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기 연장 법안'이 입법 예고됐다. 이들이 밝힌 법안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헌법과 현행법은 헌법재판소는,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을 포함하여 9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정하고있음.
그런데 국회에서 재판관을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재판관을 지명하더라도 대통령이 이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기약없이 재판관 공백 사태기 발생할 수 있고 대통령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국회 선출 후보자 대법원장 지명후보자에 대해 선별적으로 임명하는 상황까지도 가능한 것이어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 각 3명씩 재판관 선출과 관련한 권한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헌법재판소가 불완전한 구성으로 결정을 한다면 헌법을 관장하는 최고 헌법기관의 결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이에 재판관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신임 재판관 임명 절차를 개시하도록 하고,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는데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행하도록 하여, 국회의 의결 및 대법원장의 지명이 통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하여 헌법재판소의 업무 공백을 방지하고 현법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 6조, 제7조]』
입법 예고 기간 만료 하루 전인 이 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국민들의 의견은 4일 현재 2만 여 명이다.
☞ 국회입법예고 사이트: http://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menuNo=1100026&lgsltPaId=PRC_R2R5P0O1O1W0X1V7W3U5V4T1B7C6A8
■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등 10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반대 법안'을 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헌법J 제112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 "재판 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현행법 제7조는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정년은 70세로 하도록 정하고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처하기 위하여 후임자가 임명되지 아니한 재판관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후에도 직무를 연속적으로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일부의 의견이 논의되고 있음.
그런데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임기(任期)"는 "임무를 맡아보는 일정한 기간"으로, "정년(停年)"은 "관청이나 학교, 회사 따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이 직장에서 물러나도록 정하여져 있는 나이"로 정의되고 있으므로,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후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반대 의견이 있음.
이에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재판관은 그 후임자가 임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을 명기함으로써 현행법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신설).
입법예고 기간 만료 하루 전인 이 법안에 찬성의견을 등록한 국민들은 4일 현재 7천 여 명이다.
☞ 국회입법예고 사이트 : http://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B2Z5A0W2W2U1V1T3S2S2A0B6Z2A2Y1&searchConClosed=0&refererDi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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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스와종교 - https://www.newsnr.net/15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