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중 별첨/ 서식파일 열람및 다운로드시 불편한사항
[문제점]
서식파일에 제목은 없고 별표1~별표6 으로 되어 있어 제목을 찾으려면, 내용보기나, 다운로드후에 제목을 볼수 있다
이게 뭡니까~~
무슨 보물인가? 꼭꼭 숨겨놓고 찾아 보라는 게임놀인가?
이런 불편한점은 왜? 행정전문가인 공무원들은 왜느끼지 못할까~~
위에 문제점은 어제,오늘 있는것이 아니고, 조례 라는것이 생긴이후 수십번의 개정을 거치면서도, 수많은 공무원들이
손을 보았음에도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듯, 이러한 문제를 인지못하고 있는것 같다~
필요한것은 한가지인데 서식을 묶어놓고 제목도 없어 찾아보기도 불편할뿐 아니라, 필요하지 않은 다른파일까지도
다운로드 됨으로 매우 비효율적이다
또한 민원인이 필요한 서식이 누락되어 있다
국민신문고
1AA-2411-0867338
[평택시청 기획예산과 답변내용]
1. 평소 평택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411-086733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민원 내용은 조례에 일괄 게시된 별표 및 별지 서식과 옥외광고물 관련 서식 부재에 따른 불편사항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우선 자치법규시스템 상 '평택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의 경우 별표 및 별지 서식을 각각의 파일로 분리하여 게시하였으며,
앞으로 자치법규 개정 시 기존에 일괄적으로 게시된 별표 및 별지 서식을 분리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등 표시 건물(토지) 사용승낙서' 서식은 평택시청 홈페이지
> 전자민원 > 서식자료실에 등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옥외광고물과 관련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평택시청 주택과(☏031-8024-3994)로, 자치법규시스템 관련은 평택시청 기획예산과(☎031-8024-2293)로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11-29
신문고 민원제출 전/ 후화면 비교
[개선후 효과]
파일 제목으로 분리하여 찾아보기가 편리해졌으며, 찾는시간도 단축되었다
필요한 파일만 다운로드할수 있어 효율적이며, 능률적이다
***** 위에서 언급한 조례 서식과 별표 파일에 대한 문제점은 평택시에만 국한되는것이 아니다
모든지자체 조례가 똑같다는것이다 ~ 행정의전문가인 공무원누군가가? 이런형태 파일 업로드를
시작한것을 견본으로 착각하고 모든지자체가 똑같이 따라한것으로 추정해볼수 있다
개선된조례 보기
별표 및 별지 서식을 각각의 파일로 분리하여 게시함
[서식1] 별표 1 ~ 별표 6
[서식2]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7호서식
개선후 조례 화면을 보고
"서식. 별표. 별지" 용어를 짬뽕으로 섞어서 게시한것을 보면서 ~참으로 한심스런 생각이든다
담당공무원이 업무처리를 하면서, 절차나 규정을 확인하지 않고,대충 처리하여 이런 결과물이 나오는것이다
서식은 문서의 형식으로 해당사항을 기록하여 제출하거나,보관해야 하는 문서(신고서.신청서, 관리대장.등등)
별표는 결정된내용을 기록한 문서( 과태료, 수수료, 강제이행금.등등)로서 구분되어야 하는데
분별없이 용어를 혼합사용한것이다
서식과 별표를 올바르게 게시된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