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스 엔과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이 만료되었다고 합니다. 젤리피쉬는 전속계약이 만료되어 합의하에 재계약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차학연씨처럼 소속사와 원만하게 합의 하에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기 연예인의 전속계약 분쟁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기사로 접해서 더 이상 특별할 것도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는 하는데요.
그렇지만, 연예인의 입장에서는 안 좋은 소식으로 기사가 나가는 것도 꺼려지는 일이고, 향후 연예활동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최대한 조용하고 깔끔하게 전속계약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속계약 해지와 정산금 문제의 해결을 원한다면
OST 음원 강자로 알려진 A그룹의 경우, 저희 리앤파트너스 기업법률자문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속계약 분쟁을 조용히 마무리했습니다.
A그룹의 경우, 소송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였는데요, 전속계약 해지는 물론, 미지급된 정산금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신인가수 B씨의 경우는 저희 리앤파트너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속사와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정산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수차례 송부하였고, 그로 인해 소속사가 계약위반을 하였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적시하여 소속사 대표와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B씨는 약 2개월만에 전속계약 해지 합의서 작성을 완료할 수 있었는데요, 이는 모두 기업변호사의 도움 아래 신속하게 이루어진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전속계약과 관련하여 갈등이 발생했다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빠르게 사건의 해결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에서는 전속계약 해결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계약해지를 바라는 입장이라면 언제든지 법률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