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라니(陀羅尼)란 南無妙法蓮華經이니라
이처럼 『다라니품에서는』 제보살과 제천선신이 법화경 행자를 수호하는 다라니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말법인 지금, 이 다라니를 부른다거나 귀자모신이나 고제녀 등의 십나찰녀를 본존으로숭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대성인님께서 『上野殿御返事(우에노전어반사)』에 「지금, 말법(末法)에 들면 여경(餘經)도 법화경(法華經)도 소용없느니라. 오직 南無妙法蓮華經인 것이니라」(어서 1219)라고 말씀하시고, 또 『御義口傳(어의구전)』에 「다라니(陀羅尼)란 南無妙法蓮華經이니라」(어서 1790)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법 금시에는 南無妙法蓮華經의 본존님 외에 법화경의 법체(法體)는 없고 또 본존님을 수지하는 南無妙法蓮華經의 제목 외에 다라니는 없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들은 이 南無妙法蓮華經의 본존님을 한결같이 정직하게 믿고 제목을 부름으로써 『다라니품』에서 설해진 보살이나 선신들의 수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다라니품』에서는 유명한 「머리가 부수어져 일곱 조각으로 되는 것이 아리수(阿梨樹)의 가지처럼 될것이옵니다 〔두파작칠분(頭破作七分) 여아리수지(如阿梨樹枝)〕」(법화경 580)라고, 정법을 비방하는 사람의 죄가 얼마나 엄한지 설해져 있습니다.
이 「두파작칠분」이라는 경문처럼 정법을 비방하는 행위가 벌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등 상대방의 상황이 절복 후에 변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도 우리들은 한 번의 절복으로 포기하지 말고, 신심 생활 중에 이러한 이익과 벌을 확실하게 끝까지 지켜보고, 계속하여 이야기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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