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시설,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어 정부지원 받는다
- 김경선 차관, 15일(목) 경기 안성시 엄마청소년수련원 방문, 현장 의견 청취 - ▪ 향후 1년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 상향,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등 ▪ 시설별 버팀목자금 플러스 300만 원 지원 및 전기요금 3개월간 최대 월 18만 원 감면 혜택 |
□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4월 15일(목) 오후 경기 안성시에 있는 민간시설인 ‘엄마청소년수련원’을 방문해 코로나19 이후의 운영상황을 살펴보고 수련원 및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관계자들로부터 현장의 의견을 듣는다.
ㅇ 청소년수련시설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로 수련활동의 대부분이 취소되는 등 시설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ㅇ 이에 여성가족부는 지난해부터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와 함께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지원 방안을 협의해 왔다.
□ 그 결과 올해 3월 30일(화) 고용노동부에서 지정·고시하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청소년수련시설이 포함되어 향후 1년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 상향,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등 다양한 정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정부 지원 주요 내용> ○ (사업주) 유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 및 지원 한도 상향,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사업주 훈련지원 지원한도 확대 등 ▲ (고용유지지원금) 유급 휴업·휴직수당의 2/3→90%, 1일 6.6만 원→7만 원(우선지원대상기업) ▲ (보험료 혜택) 고용・산재보험료・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및 건강보험・국민연금 연체금 미부과/고용・산재・건강보험 체납처분 집행유예 ▲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 한도 상향(240%→300%) 및 훈련비 지원 단가 인상(100%→150%)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한도액 인상,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1명당 연 2천만 원→3천만 원),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완화 등 ▲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최대 5년→8년, 한도액: 임금체불생계비 1천만 원→2천만 원 등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액 인상(300→400만 원) 및 자부담률 인하(15~55%→0~20%) |
ㅇ 아울러, 청소년수련시설은 코로나19 관련 업종 평균매출 60% 이상 감소한 업종에 해당하여,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사업(중소벤처기업부)을 통하여 시설별로 300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다.
<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구 분 | 지원대상 | 금액 |
규제 업종 | ➊-1집합금지(연장) |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 | 500만 원 |
➊-2집합금지(완화) | 학원 등 | 400만 원 |
➊-3집합제한 | 식당·카페, 숙박, PC방 등 | 300만 원 |
일반 업종 | ❷-1경영위기(△60% 이상) | 업종 평균매출 △60% 이상 감소 | 300만 원 |
❷-2경영위기(△40% 이상) | 업종 평균매출 △40% 이상 감소 | 250만 원 |
❷-3경영위기(△20% 이상) | 업종 평균매출 △20% 이상 감소 | 200만 원 |
❷-4일반(매출감소) | 매출감소 일반업종 | 100만 원 |
계 | 100~500만 원 |
ㅇ 또한, 청소년수련시설이 영업제한 업종에도 포함되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전기요금의 30%, 월 최대 18만 원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되었다.
□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청소년수련활동이 위축되면서 청소년수련시설들의 운영난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ㅇ “이번 청소년수련시설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등을 통해 경영과 고용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위축된 청소년수련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청소년수련시설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여성가족부
링크: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