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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飛龍비룡 辛鐘洙신종수 總務총무님 提供제공.
| 莊子 外篇 第13篇 天道 目次 장자 외편 제13편 천도 목차 |
| 01[장자(외편)] 第13篇 天道(천도) 聖人성인의 마음의 고요함은 萬物만물을 비추는 거울이다.(01/10) https://blog.naver.com/swings81/221205756560 |
| 02[장자(외편)] 第13篇 天道(천도) 02. 고요히 마음을 비워야 올바른 삶을 누린다(02/10) https://blog.naver.com/swings81/221206173145 |
| 03[장자(외편)] 第13篇 天道(천도) 03. 天樂천락이란 무엇인가?(03/10) https://blog.naver.com/swings81/221207152290 |
| 04[장자(외편)] 第13篇 天道(천도) 04. 帝王제왕의 德덕은 無爲무위를 不變불변의 法則법칙으로 삼는다.(04/10) https://blog.naver.com/swings81/221208108661 |
| 05[장자(외편)] 第13篇 天道(천도) 05. 다스림의 極致극치는 太平태평이다(05/10) https://blog.naver.com/swings81/221209327029 |
| 06[장자(외편)] 第13篇 天道(천도) 06. 天下천하를 다스리는 사람은 天地自然천지자연을 따른다.(06/10) https://blog.naver.com/swings81/221209805363 |
| 07[장자(외편)] 第13篇 天道(천도) 07. 仁義인의란 本性본성을 어지럽히는 것이다.(07/10) https://blog.naver.com/swings81/221210384103 |
| 08[장자(외편)] 第13篇 天道(천도) 08. 사람에 對대한 評價평가는 價値가치 없는 것이다.(08/10) https://blog.naver.com/swings81/221211752431 |
| 09[장자(외편)] 第13篇 天道(천도) 09. 道도를 體得체득한 사람이 至極지극한 사람이다(09/10) https://blog.naver.com/swings81/221212605279 |
| 10[장자(외편)] 第13篇 天道(천도) 10. 글이란 옛 사람의 찌꺼기일 따름이다(10/10) https://blog.naver.com/swings81/221213440597 |
| [출처] 01[장자(외편)] 第13篇 天道(천도) 01.성인(聖人)의 마음의 고요함은 만물을 비추는 거울이다.(01/10)|작성자 swings81 |
=====第05章↓
| 莊子 外篇 第13篇 天道 第05章 장자 외편 제13편 천도 제05장 | ||
| 05. 다스림의 極致극치는 太平태평이다(05/10)(1/4) | ||
| 本在於上 | 본재어상 | 根本근본(無爲무위·天道천도)은 위에 있는 사람에게 있고 |
| 末在於下 | 말재어하 | 末節말절(末端말단·有爲유위·人道인도)은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있으며 |
| 要在於主 | 요재어주 | 要點요점은 君主군주가 맡고 |
| 詳在於臣 | 상재어신 | 細細세세한 일은 臣下신하에게 맡긴다. |
| 三軍 | 삼군 | 三軍삼군을 動員동원하고 |
| 五兵之運 | 오병지운 | 五兵오병을 運用운용하는 戰爭전쟁은 |
| 德之末也 | 덕지말야 | 德덕 가운데서도 末節말절에 該當해당하고, |
| 賞罰利害 | 상벌이해 | 賞罰상벌을 施行시행하고 利害得失이해득실을 따지고 |
| 五刑之辟 | 오형지벽 | 五刑오형으로 사람을 處罰처벌하는 것은 |
| 教之末也 | 교지말야 | 敎化교화 가운데서도 末節말절에 該當해당한다. |
| 禮法度數 | 예법도수 | 禮法예법을 身分신분에 따라 差等的차등적으로 規定규정하는 일과 |
| 形名比詳 | 형명비상 | 管理관리의 成績성적을 嚴格엄격하게 調査조사하여 評價평가하는 일은 |
| 治之末也 | 치지말야 | 政治정치 가운데서도 末節말절에 該當해당한다. |
| 鐘鼓之音 | 종고지음 | 鐘종치고 鼓북 치는 音樂음악과 |
| 羽毛之容 | 우모지용 | 새깃이나 짐승의 털로 裝飾장식한 華麗화려한 춤은 |
| 樂之末也 | 악지말야 | 樂악 中에서도 末節말절에 該當해당한다. |
| 哭泣衰絰 | 곡읍최질 | 哭泣곡읍과 喪服상복, 首絰수질, 腰絰요질 等등을 |
| 隆殺之服 | 융쇄지복 | 差等的차등적으로 規定규정하는 喪禮상례 制度제도는 |
| 哀之末也 | 애지말야 | 슬픔의 表現표현 中에서도 末節말절에 該當해당한다. |
| 此五末者 | 차오말자 | 이 다섯 가지 末節말절은 |
| 須精神之運 | 수정신지운 | 精神정신이 運行운행되고 |
| 心術之動 | 심술지동 | 心術심술이 作用작용하기를 |
| 然後從之者也 | 연후종지자야 | 기다린 뒤에야 따라가는 것이다. |
| 末學者 | 말학자 | 이 같은 末節말절을 배우는 사람이 |
| 古人有之 | 고인유지 | 옛사람 가운데에도 있기는 했지만 |
| 而非所以先也 | 이비소이선야 | 末節말절의 學問학문은 다른 것에 優先우선하는 것은 아니다. |
| <하늘의 道도> * 本在於上(본재어상) 末在於下(말재어하) : 根本근본은 위에 있는 사람에게 있고 末節말절은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있음. 곧 根本근본은 위에 있는 사람이 掌握장악하고 末節말절은 下位者하위자가 取扱취급한다는 뜻. 根本근본은 無爲무위, 곧 天道천도를 指稱지칭한다. 末節말절은 末端말단, 곧 有爲유위와 人道인도를 指稱지칭한다. 李頤이이는 “本본은 天道천도이고 末말은 人道인도이다[本본 天道천도 末말 人道也인도야]”라고 풀이했다. 成玄英성현영은 “本본은 道德도덕이고 末말은 仁義인의이다[本본 道德也도덕야 末말 仁義也인의야]”라고 풀이했지만 適切적절치 않다. 林希逸임희일이 “無爲무위를 根本근본으로 삼고 有爲유위를 末節말절로 삼음이다[蓋以無爲爲本개이무위위본 以有爲爲末이유위위말]”라고 풀이한 것이 妥當타당하다. * 要在於主(요재어주) 詳在於臣(상재어신) : 要點요점(重要중요한 것)은 君主군주가 맡고 細細세세한 일은 臣下신하에게 맡김. 成玄英성현영은 “[要요 簡省也간성야] 要요는 簡略간략함이고 詳상은 繁多번다함이다. 君主군주의 道도는 便安편안하면서 簡略간략하고 臣下신하의 道도는 수고로우면서 繁雜번잡하다. 繁雜번잡하기 때문에 有爲유위하면서 윗사람을 받들고 簡便간편하기 때문에 無爲무위하면서 아랫사람을 부린다[要요 簡省也간성야 詳상 繁多也번다야 主道逸而簡要주도일이간요 臣道勞而繁冗신도로이번용 繁冗번용 故有爲而奉上고유위이봉상 簡要故無爲而御下也간요고무위이어하야].”라고 풀이했다. * 三軍五兵之運(삼군오병지운) : 三軍삼군을 動員동원하고 五兵오병을 運用운용함. 곧 軍隊군대를 動員동원하여 戰爭전쟁하는 일을 말한다. 阮毓崧완육숭은 三軍삼군에 對대해서 “周주나라 制度제도는 萬二千五百人만이천오백인이 軍군이고 諸侯제후의 境遇경우 大國대국은 三軍삼군을 거느린다[周制주제 萬二千五百人爲軍만이천오백인위군 諸侯大國三軍제후대국삼군].”라고 풀이했다. 五兵오병에 對대해서는 成玄英성현영이 一弓일궁, 二殳이수, 三矛삼모, 四戈사과, 五戟오극으로 풀이했고, ≪周禮주례≫ 〈司兵사병〉의 鄭司農정사농 注주에서 “戈과, 殳수, 戟격, 酋矛추모, 夷矛이모”라 했고, ≪春秋穀梁傳춘추곡량전≫ 莊公장공 23年條년조의 范注범주에서 “矛모, 戟격, 鉞월, 楯순, 弓矢궁시”라고 하는 等등 諸說제설이 一致일치하지 않는다(池田知久지전지구). 運운은 成玄英성현영이 動員동원함[動동]으로 풀이한 것이 適切적절하다. * 五刑之辟(오형지벽) : 五刑오형으로 사람을 處罰처벌하는 것. 辟벽은 罪죄, 여기서는 罪죄를 ‘處罰처벌하다’는 뜻이다. 五刑오형은 成玄英성현영이 “[一劓일의, 二墨이묵, 三刖삼월, 四宮사궁, 五大辟오대벽]”이라고 풀이했다. 成玄英성현영은 辟벽을 法법이라고 풀이했는데, 五刑오형으로 處罰처벌하는 法律법률의 뜻으로 본 듯하지만, 簡便간편하게 罪죄를 ‘處罰처벌하다’는 뜻으로 보는 것이 無難무난하다. |
| * 禮法度數(예법도수) : 禮法예법을 身分신분에 따라 差等的차등적으로 規定규정하는 일. 度數도수가 數度수도로 表記표기된 引用文인용문이 있다(王叔岷왕숙민). 數수는 成玄英성현영이 ‘計算계산함’이라고 풀이했지만, 林希逸임희일이 “度數도수는 差等的차등적 規定규정이다[度數도수 等差也등차야].”라고 풀이한 것이 適切적절하다. 〈天運천운〉篇편 第4章에도 ‘禮義法度예의법도’가 나온다(福永光司복영광사). * 刑名比詳(형명비상) : 官吏관리의 成績성적을 嚴格엄격하게 調査조사하여 評價평가하는 일. 池田知久지전지구에 따르면, ‘刑형’字자는 形형으로 된 版本판본이 있으나(王叔岷왕숙민) 두 글-字자는 通用통용되므로(劉文典유문전) 고칠 것(奚侗해동)까지는 없다. 比詳비상은 比較비교해서 詳細상세히 따져 본다는 뜻이다. 陸德明육덕명은 “比較비교해서 詳細상세하게 살핌이다[比較詳審비교상심].”라고 풀이했다. 成玄英성현영도 같은 見解견해다. * 鐘鼓之音(종고지음) 羽毛之容(우모지용) 樂之末也(악지말야) : 鍾종 치고 鼓북 치는 音樂음악과 새깃이나 짐승의 털로 裝飾장식한 華麗화려한 춤은 樂악 中에서도 末節말절에 該當해당함. 林希逸임희일은 ≪論語논어≫ 〈陽貨양화〉篇편에서 “音樂음악이다 音樂음악이다 말들 하지만 鍾종 치고 鼓북 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는가[樂云樂云악운악운 鍾鼓云乎哉종고운호재].” 하고 말한 것과 같은 意味의미로 풀이했는데 參考참고할 만하다. * 哭泣衰絰(곡읍최질) 隆殺(쇄)之服(융쇄지복) : 哭泣곡읍과 喪服상복, 首絰수질, 腰絰요질 等등을 差等的차등적으로 規定규정하는 喪禮制度상례제도. 衰최(喪상옷 ‘최’)字자가 ‘縗최’로 表記표기된 引用文인용문이 있다(王叔岷왕숙민). 馬叙倫마서륜은 衰최는 ‘縗최’字자를 省略생략한 글-字자라 했고 殺쇄는 差차의 假借字가차자라 했는데 參考참고할 만하다. 成玄英성현영은 隆殺융쇄를 “喪禮상례에 斬衰참최, 齊衰자최, 大功대공, 小功소공, 緦麻시마의 다섯 等級등급이 있음을 말한 것이니 哭泣곡읍하고 옷을 갖추어 입을 때 各其각기 差等的차등적으로 낮춤이 있다[言禮有斬衰언례유참최‧齊衰자최‧大功대공‧小功소공‧緦麻五等시마오등 哭泣衣裳곡읍의상 各有差降각유차강].”라고 풀이했다. * 哀之末也(애지말야) : 哀痛애통의 表現표현 中에서도 末節말절에 該當해당함. 林希逸임희일은 ≪論語논어≫ 〈八佾팔일〉篇편에서 孔子공자가 “喪禮상례는 節次절차가 잘 지켜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슬퍼하는 것이 낫다[喪與其易도야寧戚상여기이야녕척].”라고 한 것이나 〈陽貨양화〉篇편에서 “禮예다 禮예다 말들하지만 玉옥이나 幣帛폐백을 말하는 것이겠는가[禮云禮云예운예운 玉帛云乎哉옥백운호재].” 하고 말한 것과 같은 意味의미라고 敷衍부연했다. |
| * 此五末者(차오말자) 須精神之運(수정신지운) 心術之動(심술지동) : 이 다섯 가지 末節말절은 精神정신이 運行운행되고 心術심술이 作用작용하기를 기다림. 須수는 기다린다는 뜻으로 待대와 같은데 ‘須수’字자가 없는 版本판본이 있다. 없어도 뜻은 通통한다. ‘心術심술’은 ≪荀子순자≫ 〈非相비상〉篇편, 〈解蔽해폐〉篇편, 〈成相성상〉篇편과 ≪管子관자≫의 〈七法칠법〉篇편, 〈心術 上심술 상〉篇편 等등에도 보이는 말이다(福永光司복영광사). * 然後從之者也(연후종지자야) : 그런 뒤에야 從종하는 것이다. ‘從者也종자야’라고 되어 있어 ‘之지’字자가 없는 引用文인용문이 있다(馬叙倫마서륜). * 末學者(말학자) 古人有之(고인유지) 而非所以先也(이비소이선야) : 末節말절을 배우는 사람이 古人고인(옛사람) 가운데에도 있기는 했지만 〈이 末節말절의 學問학문을〉 다른 것에 優先우선했던 것은 아님. 곧 根本근본의 學問학문은 아니었다는 뜻이다. 古人고인은 古之人고지인으로 된 引用文인용문이 있는데(馬叙倫마서륜, 王叔岷왕숙민) 王叔岷왕숙민은 古之人고지인이 옳다고 하지만 그대로 두어도 괜찮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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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莊子 外篇 第13篇 天道 第05章 장자 외편 제13편 천도 제05장 | ||
| 05. 다스림의 極致극치는 太平태평이다(05/10)(2/4) | ||
| 君先而臣從 | 군선이신종 | 君主군주가 앞서고 臣下신하는 뒤따르며 |
| 父先而子從 | 부선이자종 | 父親부친이 앞서고 子息자식은 뒤따르며 |
| 兄先而弟從 | 형선이제종 | 兄형이 앞서고 弟제(아우)는 뒤따르며 |
| 長先而少從 | 장선이소종 | 年長者연장자가 앞서고 어린 사람은 뒤따르며 |
| 男先而女從 | 남선이여종 | 男子남자가 앞서고 女子여자는 뒤따르며 |
| 夫先而婦從 | 부선이부종 | 夫부(지아비)가 앞서고 婦부(지어미)는 뒤따른다. |
| 夫尊卑先後 | 부존비선후 | 尊卑존비의 差別차별과 先後선후의 順序순서가 있는 것은 |
| 天地之行也 | 천지지행야 | 天地自然천지자연의 運行운행 法則법칙이다. |
| 故聖人取象焉 | 고성인취상언 | 그 때문에 聖人성인이 本보기본보기를 取취한 것이다. |
| 天尊地卑 | 천존지비 | 하늘이 높고 땅이 낮은 것은 |
| 神明之位也 | 신명지위야 | 神明신명의 位階위계이고 |
| 春夏先 | 춘하선 | 봄과 여름이 먼저 오고 |
| 秋冬後 | 추동후 | 가을과 겨울이 뒤에 오는 것은 |
| 四時之序也 | 사시지서야 | 四時사시의 次例차례이다. |
| 萬物化作 | 만물화작 | 萬物만물이 變化변화 發生발생함에 |
| 萌區有狀 | 맹구유상 | 싹이 트고 순이 나는 模樣모양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 |
| 盛衰之殺 | 성쇠지쇄 | 피었다가 시드는 次例차례가 있는 것은 |
| 變化之流也 | 변화지류야 | 變化변화의 흐름이다. |
| 夫天地至神 | 부천지지신 | 天地自然천지자연은 至極지극히 神妙신묘한데도 |
| 而有尊卑先後之序 | 이유존비선후지서 | 尊卑先後존비선후의 序列서열이 있는데 |
| 而況人道乎 | 내황인도호 | 하물며 사람의 道도에 있어서랴! |
| 宗廟尚親 | 종묘상친 | 宗廟종묘에서는 關係관계가 가까운 親戚친척을 崇尙숭상하고 |
| 朝廷尚尊 | 조정상존 | 朝廷조정에서는 官爵관작이 높은 이를 崇尙숭상하고 |
| 鄉黨尚齒 | 향당상치 | 고을에서는 나이 많은 이를 崇尙숭상하고 |
| 行事尚賢 | 행사상현 | 일을 處理처리할 때에는 賢人현인을 崇尙숭상하나니 |
| 大道之序也 | 대도지서야 | 이것이 大道대도의 序列서열이다. |
| 語道而非其序者 | 어도이비기서자 | 道도에 對해 論논하면서 그 次例차례에 맞지 않으면 |
| 非其道也 | 비기도야 | 마땅한 道도가 아니다. |
| 語道而非其道者 | 어도이비기도자 | 道도에 對대해 論논하면서 그것이 마땅한 道도가 아니라면 |
| 安取道 | 안취도 | 어떻게 道도를 攄得터득할 수 있겠는가! |
| * 君先而臣從(군선이신종) : 君主군주가 앞서고(먼저이고) 臣下신하는 뒤따른다. 無爲무위와 有爲유위 사이의 本末본말 關係관계(無爲무위는 本본, 有爲유위는 末말)는 有爲유위의 世界세계, 現實현실의 人間인간 社會사회 속에서도 本末본말 關係관계가 있다. 君先而臣從군선이신종 以下이하의 本末본말 關係관계가 그 例예이다. * 天地之行也(천지지행야) : 天地自然천지자연의 運行운행 法則법칙임. 天地自然천지자연의 運行운행의 模樣모양이라 하여도 可가하다. 〈德充符덕충부〉篇편 第4章에서 “事物사물의 變化변화이며 天命천명이 流行유행하는 것이다[是事之變시사지변 命之行也명지행야].”라고 한 內容내용과 類似유사한 意味의미이다(池田知久지전지구). * 聖人取象焉(성인취상언) : 聖人성인이 本본보기를 取취함. 聖人성인이 天地自然천지자연의 模樣모양을 本본떠서 人間인간 社會사회의 序列서열을 세운 것을 意味의미한다. ≪周易주역≫ 〈繫辭上傳계사상전〉에 “天천이 象상을 드리워서 吉凶길흉을 나타냈는데 聖人성인이 그것을 본받았다[天垂象천수상 見吉凶견길흉 聖人象之성인상지].”라고 한 內容내용과 類似유사한 脈絡맥락이다(福永光司복영광사). * 天尊地卑(천존지비) : 하늘은 높고 땅은 낮음. ≪周易주역≫ 〈繫辭上傳계사상전〉에 ‘하늘은 높고 땅은 낮으니 그것을 따라 乾卦건괘(重天乾卦중천건괘, ䷀)와 坤卦곤괘(重地坤卦중지곤괘, ䷁)가 決定결정되고 높고 낮은 것을 陳述진술하여 貴귀와 賤천이 자리를 잡는다[天尊地卑천존지비 乾坤定矣건곤정의 卑高以陳비고이진 貴賤位矣귀천위의]’라고 했고, ≪禮記예기≫ 〈樂記악기〉篇편에서도 ‘하늘은 높고 땅은 낮으니 그것을 따라 君主군주와 臣下신하가 決定결정되고 높고 낮은 것을 陳述진술하여 貴귀한 사람과 賤천한 사람이 자리를 잡는다[天尊地卑천존지비 君臣定矣군신정의 卑高已陳비고이진 貴賤位矣귀천위의]’라고 한 內容내용이 있다. * 神明之位(신명지위) : 神明신명의 位階위계. 神明신명은 人知인지를 超越초월한 靈妙영묘한 眞實진실의 世界세계를 意味의미한다 |
| * 四時之序(사시지서) : 四季節사계절의 次例차례. ≪周易주역≫ 〈乾卦건괘 文言傳문언전〉에 ‘大人대인은 天地천지와 德덕이 合致합치되고, 日月일월과 밝음이 符合부합하며, 四時사시와 次例차례가 符合부합하고, 鬼神귀신과 吉凶길흉이 符合부합한다. 先天선천하여 하늘보다 앞서 움직이면 하늘이 어기지 않고, 後天후천하여 하늘을 뒤따라 움직이면 하늘의 때를 받든다. 하늘조차 어기지 않는데, 하물며 사람이며, 하물며 鬼神귀신이겠는가[夫大人者부대인자 與天地合其德여천지합기덕 與日月合其明여일월합기명 與四時合其序여사시합기서 與鬼神合其吉凶여귀신합기길흉 先天而天弗違선천이천불위 後天而奉天時후천이봉천시 天且弗違천차불위 而況於人乎이황어인호 況於鬼神乎황어귀신호]’라고 한 것과 類似유사한 意味의미이다. (馬叙倫마서륜) * 萬物化作(만물화작) : 萬物만물이 變化변화 發生발생함. 萬物만물이 生成變化생성변화한다는 말이다. 池田知久지전지구는 이와 關聯관련한 文章문장으로 ≪老子노자≫ 第三十七章제삼십칠장에 “萬物將自化만물장자화 化而欲作화이욕작”이라는 글이 있음을 提示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萬物將自化만물장자화의 自化자화에 對대하여는, 이것을 여기 ≪莊子장자≫ 〈天道천도〉篇편의 이 ‘萬物化作만물화작’과 같은 萬物만물의 生成생성 變化변화의 뜻으로 取취하는 注釋주석도 있으나, ‘化화’를 生成생성 變化변화보다는 德化덕화, 感化감화를 意味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다는 注釋주석도 있어, 이 境遇경우에는 萬物化作만물화작과 相關상관이 없는 것이 되고 만다. * 萌區有狀(맹구유상) : 萌芽맹아가 트고 순이 나는 模樣모양은 여러 가지가 있음. 萌區맹구는 모두 싹. 飜譯번역의 便宜편의를 爲위해 萌맹은 싹, 區구는 순으로 飜譯번역하였다. 池田知久지전지구에 依의하면 ≪禮記예기≫ 〈樂記악기〉篇편에서는 “草木초목이 茂盛무성해지고, 싹이 자라난다[草木茂초목무 區萌達구맹달].”라고 했고, 〈月令월령〉篇편에는 “순이 다 나오고, 싹이 다 자라났다[句者畢出구자필출 萌者盡達맹자진달].”라고 했다. 區萌구맹과 句萌구맹은 같다. (顧炎武고염무) 馬叙倫마서륜은 區구를 “草木초목이 땅 속에 있는 것을 말함이다[謂草木之在地中者위초목지재지중자].”라고 풀이했다. ≪管子관자≫ 〈五行오행〉篇편에도 “草木초목의 순과 싹[草木區萌초목구맹].”이라는 內容내용이 보인다. (楊樹達양수달) * 天地至神(천지지신) : 天地自然천지자연은 至極지극히 神妙신묘함. 陳景元진경원의 ≪莊子闕誤장자궐오≫에 引用인용하는 張君房장군방 本본에는 神신의 아래에 矣의가 있다. 또 也야가 있는 引用인용도 있으나(王叔岷왕숙민), 經文경문을 고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둔다. (池田知久지전지구) * 宗廟尙親(종묘상친) : 宗廟종묘에서는 關係관계가 가까운 親戚친척을 崇尙숭상함. 祖上조상에게 祭祀제사를 올리는 宗廟종묘에서는 親疏친소 關係관계를 基準기준으로 上下상하를 決定결정한다는 뜻. |
| * 朝廷尙尊(조정상존) 鄕黨尙齒(향당상치) 行事尙賢(행사상현) : 朝廷조정에서는 官爵관작이 높은 이를 崇尙숭상하고, 고을에서는 나이 많은 이를 崇尙숭상하고, 일을 處理처리할 때에는 賢人현인을 崇尙숭상함. ≪孟子맹자≫ 〈公孫丑공손추 下하〉篇편에서 “朝廷조정에서는 爵位작위만 한 것이 없고, 鄕黨향당에서는 年齒연치만 한 것이 없고, 世上세상을 돕고 百姓백성을 다스리는 데에는 德덕만 한 것이 없다[朝廷莫如爵조정막여작 鄕黨莫如齒향당막여치 輔世長民莫如德보세장민막여덕].”라고 말한 것과 같은 脈絡맥락이다. * 語道而非其序者(어도이비기서자) 非其道也(비기도야) : 道도에 對대하여 論논하면서 그 本末본말‧先後선후의 次例차례에 맞지 않으면 마땅한 道도가 아님. ‘語道어도’처럼 道도를 말한다는 表現표현은 〈在宥재유〉篇편 第3章에 “至道지도에 對대하여 말한다[語至道어지도].”라고 한 境遇경우가 이미 나왔고, 〈秋水추수〉篇편 第1章에도 “一部分일부분만 아는 博士박사와는 道도에 關관해서 이야기할 수 없다[曲士不可以語於道곡사불가이어어도].”라고 表現표현한 部分부분이 보인다. (池田知久지전지구) 福永光司복영광사는 〈秋水추수〉篇편의 表現표현과 密接밀접한 關聯관련이 있다고 主張주장했다. ≪大學대학≫에서 “物물에는 本末본말이 있고, 일에는 始終시종이 있으니, 먼저 해야 할 것과 나중에 해야 할 것을 알면 道도에 가깝다[物有本末물유본말 事有終始사유종시 知所先後지소선후 則近道矣즉근도의].”라고 한 內容내용과 그 趣旨취지가 類似유사하다. (赤塚忠적총충, 池田知久지전지구) * 安取道(안취도) : 어떻게 道도를 體得체득할 수 있겠는가. “道도를 어디서 取취할 수 있겠는가.”도 可가함. 陳景元진경원의 ≪莊子闕誤장자궐오≫에서 引用인용하는 文如海문여해 本본에는 '道도'字자 아래에 '哉재'字자가 붙어 있으며, 奚侗해동과 劉文典유문전은 이것을 基準기준으로 '哉재'字자를 補充보충하고 있으나, 그대로 두어도 괜찮다. 林希逸임희일이 “이미 그 次例차례를 알지 못한다면 어찌 道도를 지닐 수 있겠는가[言旣不知其序언기부지기서 又安得有道也우안득유도야].”라고 풀이한 것이 適切적절하다. (池田知久지전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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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莊子 外篇 第13篇 天道 第05章 장자 외편 제13편 천도 제05장 | ||
| 05. 다스림의 極致극치는 太平태평이다(05/10)(3/4) | ||
| 是故古之明大道者 | 시고고지명대도자 | 이 때문에 옛날 大道대도를 밝게 알고 있었던 사람은 |
| 先明天而道德次之 | 선명천이도덕차지 | 먼저 天천을 밝히고, 그 다음에 道도와 德덕이 이어졌고, |
| 道德已明而仁義次之 | 도덕이명이인의차지 | 道도와 德덕을 이미 밝히고 난 뒤에 仁義인의가 이어졌고, |
| 仁義已明而分守次之 | 인의이명이분수차지 | 仁義인의를 이미 밝히고 난 뒤에 分守분수에 따라 지켜야 할 것을 밝혔고, |
| 分守已明而形名次之 | 분수이명이형명차지 | 分守분수에 따라 지켜야 할 것을 이미 밝히고 난 뒤에 刑名형명이 이어졌으며, |
| 形名已明而因任次之 | 형명이명이인임차지 | 刑名형명을 이미 밝히고 난 뒤에 才能재능에 따라 일을 맡기는 일이 이어졌고, |
| 因任已明而原省次之 | 인임이명이원성차지 | 才能재능에 따라 일을 맡기는 일을 이미 밝히고 난 뒤에 안팎을 살핌이 이어졌고, |
| 原省已明而是非次之 | 원성이명이시비차지 | 안팎을 살피는 일을 이미 밝히고 난 뒤에 是非시비가 이어졌고, |
| 是非已明而賞罰次之 | 시비이명이상벌차지 | 是非시비를 이미 밝히고 난 뒤에 賞罰상벌이 이어졌다. |
| 賞罰已明而愚知處宜 | 상벌이명이우지처의 | 賞罰상벌을 이미 밝히고 난 뒤에 어리석은 이와 智慧지혜로운 이가 마땅한 評價평가를 받으며, |
| 貴賤履位 | 귀천리위 | 貴귀하고 賤천한 사람이 마땅한 자리를 밟으며, |
| 仁賢不肖襲情 | 인현불초습정 | 어진 사람과 不肖불초한 사람이 實情실정에 符合부합되어 |
| 必分其能 | 필분기능 | 반드시 그 能力능력에 맞게 일을 하고, |
| 必由其名 | 필유기명 | 반드시 이름에 걸맞게 行動행동하게 된다. |
| 以此事上 | 이차사상 | 이것을 가지고 윗사람을 섬기고, |
| 以此畜下 | 이차축하 | 이것을 가지고 아랫사람을 기르며, |
| 以此治物 | 이차지물 | 이것을 가지고 남을 다스리고, |
| 以此修身 | 이차수신 | 이것을 가지고 自身자신을 修養수양하되, |
| 知謀不用 | 지모불용 | 智謀지모를 쓰지 않고 |
| 必歸其天 | 필귀기천 | 반드시 自然자연의 道도[天천]에 돌아간다. |
| 此之謂太平 | 차지위태평 | 이것을 일러 太平태평이라고 하나니, |
| 治之至也 | 치지지야 | 이것이 바로 至極지극한 政治정치이다. |
| * 先明天而道德次之(선명천이도덕차지) : 먼저 天천을 밝히고, 그 다음에 道도와 德덕이 이어짐. 以下이하는 〈天地천지〉篇편 第1章의 “義의는 德덕에 包含포함되고, 德덕은 道도에 包含포함되고, 道도는 自然자연[天천]에 包含포함된다[義兼於德의겸어덕 德兼於道덕겸어도 道兼於天도겸어천].”라고 한 內容내용과 類似유사한 脈絡맥락이다. (福永光司복영광사, 池田知久지전지구) * 道德已明而仁義次之(도덕이명이인의자치) : 道도와 德덕을 이미 밝히고 난 뒤에 仁義인의가 이어짐. ≪老子노자≫ 第38章에 “失道而後德실도이후덕 失德而後仁실덕이후인 失仁而後義실인이후의 失義而後禮실의이후례”라 있음. (福永光司복영광사) ≪管子관자≫ 〈心術심술 上상〉篇편의 “虛無無形謂之道허무무형위지도 化育萬物謂之德화육만물위지덕 君臣父子人間之事謂之義군신부자인간지사위지의 登降揖讓등강읍양 貴賤有等귀천유등 親疏之體친소지체 謂之禮위지례”도 이 思想사상에 가깝다. (池田知久지전지구) * 仁義已明而分守次之(인의이명이분수차지) : 仁義인의를 이미 밝히고 난 뒤에 分守분수에 따라 지켜야 할 것을 밝혔음. 分守분수는 成玄英성현영 疏소의 “各守其分각수기분”이라는 뜻이다. 職分직분의 遵守준수를 意味의미한다. * 刑名已明而因任次之(형명이명이인임차지) : 刑名형명을 이미 밝히고 난 뒤에 才能재능에 따라 일을 맡기는 일이 이어짐. 刑名형명은 職分직분 또는 主張주장과 그것을 實踐실천한 實續실적과의 合致합치 與否여부를 따지는 것. 因任인임에 對대해서는 王雱왕방이 ≪南華眞經新傳남화진경신전≫에서 “親疏친소와 貴賤귀천을 따라 그가 宜當의당 해야 할 일을 맡긴다[因親疎貴賤인친소귀천 而任之以其所宜爲이임지이기소의위].”라고 풀이한 것이 따를 만하고, 呂惠卿여혜경이 “그 能力능력은 따를 만하고, 그 재주는 맡길 만하다……따를 때에는 그 能力능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맡길 때에는 그 재주를 잃지 않는다[其能可인기능가인 其材可任矣기재가임의……因之不失其能인지불실기능 任之不失其材임지불실기재].”라고 풀이한 것도 無難무난하다. (池田知久지전지구) * 因任已明而原省次之(인임이명이원성차지) : 才能재능에 따라 일을 맡기는 일을 이미 밝히고 난 뒤에 안팎을 살핌이 이어짐. 原원과 省성은 모두 考察고찰하고 살핀다는 뜻이다. 陸德明육덕명은 “原원은 없앰이고 省성은 버림이다[原除원제 省廢也성폐야].”라고 풀이했고, 郭象곽상과 成玄英성현영, 林希逸임희일 등이 이 見解견해를 따르지만 옳지 않다. (池田知久지전지구) 王雱왕방이 “반드시 그 實情실정을 考察고찰하고, 반드시 그 일을 살펴야 하니 이것을 두고 原省원성이라 한다[必原其情필원기정 必省其事필성기사 此之謂原省차지위원성].”라고 풀이한 것이 제대로 된 說明설명이다. 呂惠卿여혜경이 “안으로는 그 마음을 考察고찰하고, 밖으로는 그 行跡행적을 살핀다[內之則原其心내지즉원기심 外之則省其迹외지즉성기적].”라고 풀이한 것도 適切적절하다. 더 簡單간단히 說明설명하면 原省원성은 任命임명한 官吏관리의 成績성적을 살핀다는 뜻이다. |
| * 是非已明而賞罰次之(시비이명이상벌차지) : 是非시비를 이미 밝히고 난 뒤에 賞罰상벌이 이어짐. 賞罰상벌은 ≪韓非子한비자≫ 〈主道주도〉篇편에서 “信標신표를 맞춰 보는 것이 賞罰상벌이 생긴 由來유래이다[符契之所合부계지소합 賞罰之所生也상벌지소생야].”라고 한 것을 參考참고할 必要필요가 있다. * 愚智處宜(우지처의) 貴賤履位(귀천리위) : 어리석은 이와 智慧지혜로운 이가 마땅한 評價평가를 받으며, 貴귀하고 賤천한 사람이 마땅한 자리를 밟음. ≪荀子순자≫ 〈榮辱영욕〉篇편에서 “先王선왕이 그것을 爲위해 禮義예의를 制定제정해서 나누어 百姓백성들로 하여금 貴賤귀천의 等級등급과 長幼장유의 差異차이와 智愚지우와 能不能능불능의 區分구분이 있게 했다[先王案爲之制禮義以分之선왕안위지제례의이분지 使有貴賤之等사유귀천지등 長幼之差장유지차 知愚能不能之分지우능불능지분].”라고 한 言及언급과 類似유사하다. 또 ≪韓非子한비자≫ 〈有度유도〉篇편에도 “貴賤귀천이 서로 넘지 아니하고, 智慧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걸맞은 位置위치에 올바로 서는 것이 다스림의 至極지극함이다[貴賤不相踰귀천불상유 愚智提衡而立우지제형이립 治之至也치지지야].”라고 했는데, 모두 法家系列법가계열의 理想이상 社會사회에 對대한 描寫묘사이다. (福永光司복영광사, 池田知久지전지구) * 仁賢不肖襲情(인현불초습정) : 어진 사람과 不肖불초한 사람이 實情실정에 符合부합됨. 武延緖무연서는 仁인자를 衍文연문이라 했지만 根據근거가 薄弱박약하다. (池田知久지전지구) 襲습은 옷을 껴입는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符合부합한다는 뜻으로 쓰였다. 王先謙왕선겸이 襲습을 ‘因인’으로 풀이한 것이 第一제일 參考참고가 된다. * 必分其能(필분기능) 必由其名(필유기명) : 반드시 그 能力능력에 맞게 일을 하고, 반드시 이름에 걸맞게 行動행동함. 郭象곽상은 “서로 일을 바꿈이 없다[無相易業무상역업].”라고 풀이했다. 呂惠卿여혜경은 “官職관직은 모두 틀림없이 그 일을 잘할 사람에게 주어지고……이름은 모두 斷然단연코 實際실제의 功績공적에 恰當합당한 사람에게 주어짐이다[官之所施皆確乎能其事者也관지소시개확호능기사자야…名之所加皆斷焉當其實者也명지소가개단언당기실자야].”라고 풀이했는데 參考참고할 만하다. |
| * 以此事上(이차사상) 以此畜下(이차축하) : 이것을 가지고 윗사람을 섬기고, 이것을 가지고 아랫사람을 기름. 畜下축하는 第3章의 ‘畜天下축천하’와 類似유사하다. (福永光司복영광사, 池田知久지전지구) * 知謀不用(지모불용) 必歸其天(필귀기천) 此之謂太平(차지위태평) 治之至也(치지지야) : 智謀지모를 쓰지 않고, 반드시 自然자연의 道도[天천]에 돌아간다. 이것을 일러 太平태평이라고 하나니, 이것이 바로 至極지극한 政治정치이다. 成玄英성현영은 “至極지극한 緘黙함묵으로 無爲무위하여 여러 아랫사람들에게 맡기고, 聰明총명과 智慧지혜를 막고 自然자연으로 돌아가면 太平태평의 君主군주라 할 만하니, 至極지극한 政治정치의 아름다움이다[至黙無爲지묵무위 委之群下위지군하 塞聰閉智새총폐지 歸之自然귀지자연 可謂太平之君가위태평지군 至治之美也지치지미야].”라고 풀이했다. ≪荀子순자≫ 〈榮辱영욕〉篇편에도 “이것을 일러 至極지극한 다스림이라 한다[夫是之謂至平부시지위지평].”라고 하여 이와 類似유사한 表現표현이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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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莊子 外篇 第13篇 天道 第05章 장자 외편 제13편 천도 제05장 | ||
| 05. 다스림의 極致극치는 太平태평이다(05/10)(4/4) | ||
| 故《書》曰 | 고《서》왈 | 그래서 옛 冊책에도 말하기를 |
| 有形有名 | 유형유명 | “刑형(實態실태)이 있으면 名명(이름)이 있다.”라고 했다. |
| 形名者 | 형명자 | 刑名형명이라고 하는 것(刑형과 名명의 一致일치의 主張주장)은 |
| 古人有之 | 고인유지 | 古人고인에게도 있었으나, |
| 而非所以先也 | 이비소이선야 | 모든 것에 優先우선하는 根本근본의 道도는 아니었다. |
| 古之語大道者 | 고지어대도자 | 옛날 大道대도를 말했던 사람은 |
| 五變而形名可舉 | 오변이형명가거 | 다섯 番번 變化변화하여야 비로소 刑名형명을(刑형과 名명의 一致일치를) 擧論거론할 수 있었으며, |
| 九變而賞罰可言也 | 구변이상벌가언야 | 아홉 番번 變化변화하여야(아홉 番번째의 變化변화 推移추이 끝에) 비로소 賞罰상벌을 말할 수 있었다. |
| 驟而語形名 | 취이어형명 | 〈그런데 順序순서를 밟지 않고〉 갑자기 刑名형명을 말하면 |
| 不知其本也 | 부지기본야 | 그것은 根本근본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
| 驟而語賞罰 | 취이어상벌 | 갑자기 賞罰상벌을 말하면 |
| 不知其始也 | 부지기시야 | 그것은 始作시작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
| 倒道而言 | 도도이언 | 이처럼 道도(本末본말·先後선후의 序列서열)를 거꾸로 말하고 |
| 迕道而說者 | 오도이설자 | 道도를 거슬러 말하는 者자는, |
| 人之所治也 | 인지소치야 | 다른 사람에게 다스림을 받아야 할 者자이니, |
| 安能治人 | 안능치인 | 어찌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 있겠는가! |
| 驟而語形名賞罰 | 취이어형명상벌 | 갑자기 刑名형명의 一致일치를 論논하고, 그에 따른 賞罰상벌을 말한다면, |
| 此有知治之具 | 차유지치지구 | 이런 사람은 政治정치의 道具도구를 앎이 있을 뿐이고, |
| 非知治之道 | 비지치지도 | 政治정치의 道도를 아는 것이 아니다. |
| 可用於天下 | 가용어천하 | 天下천하에 쓰일 수는 있을지언정, |
| 不足以用天下 | 부족이용천하 | 天下천하를 부리기에는 不足부족하다 |
| 此之謂辯士 | 차지위변사 | 이런 사람들을 일러 辨說家변설가나 |
| 一曲之人也 | 일곡지인야 | 一部分일부분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다. |
| 禮法度數 | 예법도수 | 禮法예법을 身분신분에 따라 差等的차등적으로 規定규정하는 일과 |
| 形名比詳 | 형명비상 | 官吏관리의 成績성적을 嚴格엄격하게 調査조사하여 評價평가하는 일은, |
| 古人有之 | 고인유지 | 옛사람 中중에서도 追求추구한 사람이 있었으나, |
| 此下之所以事上 | 차하지소이사상 | 이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기 爲위한 것이지, |
| 非上之所以畜下也 | 비상지소이축하야 |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기르기 爲위한 것은 아니다. |
| * 故書曰(고서왈) 有形有名(유형무명) : 그래서 옛 冊책에도 말하기를 “刑형(形형)이 있으면 名명이 있다.”라고 함. 故고를 古고로 읽어 故書고서를 古書고서로 보는 解釋해석도 있으나(林希逸임희일, 金谷治금곡치), 잘못일 것이다. (池田知久지전지구) ‘故고로 書曰서왈’로 읽으면서 ‘그러므로 書서에 이르기를’로 訓讀훈독하고, 飜譯번역을 ‘그러므로 옛 冊책에 이르기를’로 함은 可가함. 刑형(形형)이 있으면 名명이 있다고 함은 實態실태(實質실질)가 있으면 名目명목(槪念개념)이 있다는 뜻이며, 이는 또한 實態실태와 名目명목은 一致일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驟(취) : 대번에. 갑작스런 模樣모양. 成玄英성현영은 ‘數삭’ 또는 ‘速속’으로 풀이했고, 馬叙倫마서륜은 ≪說文解字설문해자≫에서 “趀차는 갑작스러움이다[趀倉卒也차창졸야].”라고 풀이한 것을 따라 趀차의 假借字가차자라고 하였다. (池田知久지전지구) * 迕道(오도) : 道도를 거스름. 司馬彪사마표는 迕오를 “가로막음이다[橫也횡야].”라고 풀이하였으며, 成玄英성현영은 “거스름이다[逆也역야].”라고 풀이하였다. 여기서는 成玄英성현영 疏소를 따랐다. * 有知治之具(유지치지구) : 政治정치의 道具도구를 앎이 있을 뿐임. 有유에 對대해서는 異說이설이 紛紛분분하다. 여기서는 政治정치의 道具도구[治之具치지구]를 앎[知지]이 있을[有유] 뿐이라고 解釋해석해 둔다. * 非知治之道(비지치지도) : 政治정치의 道도를 아는 것이 아님. 陳景元진경원이 ≪莊子闕誤장자궐오≫에서 引用인용한 江南古藏本강남고장본에는 ‘道도’字자 아래에 ‘者也자야’ 두 글-字자가 붙어 있다. (池田知久지전지구) |
| * 可用於天下(가용어천하) 不足以用天下(부족이용천하) : 天下천하에 쓰일 수는 있을지언정, 天下천하를 부리기에는 不足부족함. 用용은 使役사역의 뜻. 第4章에서 “윗사람은 반드시 無爲무위해서 天下천하의 사람들을 부리고, 아랫사람은 有爲유위해서 天下천하를 爲위해 일한다[上必無爲而用天下상필무위이용천하 下必有爲爲天下用하필유위위천하용].”라고 言及언급한 것을 參考참고하는 것이 좋다. (福永光司복영광사, 池田知久지전지구) * 一曲之人(일곡지인) : 一部分일부분밖에 모르는 사람. 一曲일곡의 意味의미에 對대해서는 異說이설이 紛紛분분하지만, 池田知久지전지구에 依의하면 “〈天下천하〉篇편에서 ‘包括포괄하지 못하고 두루 網羅망라하지 못하는 一部分일부분만 아는 사람[不該不徧불해불편 一曲之士也일곡지사야].’이라 한 表現표현을 보면 뜻을 分明분명히 알 수 있다. 〈秋水추수〉篇편에도 ‘曲士곡사에게는 道도를 일러 줄 수 없다[曲士不可以語於道곡사불가이어어도].’라고 한 內容내용이 있다.” (福永光司복영광사) * 禮法數度(예법수도) : 禮法예법을 身分신분에 따라 差等的차등적으로 規定규정하는 일. 위 文章문장에 나온 “禮法度數예법도수”와 같다. * 形名比詳(형명비상) 古人有之(고인유지) : 官吏관리의 成績성적을 嚴格엄격하게 調査조사하여 評價평가하는 일은 옛사람 中중에서도 追求추구한 사람이 있음. 古人고인은 古之人고지인으로 한 引用文인용문이 있다. (馬叙倫마서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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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출처>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道家 -> 莊子 -> 外篇 -> 天道 |
| 本在於上,末在於下;要在於主,詳在於臣。三軍、五兵之運,德之末也;賞罰利害,五刑之辟,教之末也;禮法度數,形名比詳,治之末也;鐘鼓之音,羽毛之容,樂之末也;哭泣衰絰,隆殺之服,哀之末也。此五末者,須精神之運,心術之動,然後從之者也。末學者,古人有之,而非所以先也。 本본은 在於上재어상하고 末在於下말재어하하며 要요는 在於主재어주하고 詳在於臣상재어신이니 三軍삼군 五兵之運오병지운은 德之末也덕지말야요 賞罰利害상벌리해 五刑之辟오형지벽은 教之末也교지말야요 禮法度數예법도수 形名比詳형명비상은 治之末也치지말야요 鐘鼓之音종고지음과 羽毛之容우모지용은 樂之末也악지말야요 哭泣衰絰곡읍쇠질 隆殺之服융쇄지복은 哀之末也애지말야라。此五末者차오말자는 須精神之運수정신지운하며 心術之動심술지동한 然後연후에야 從之者也종지자야니 末學者말학자를 古人고인이 有之유지언마는 而非所以先也이비소이선야니라。 根本근본(無爲무위·天道천도)은 위에 있는 사람에게 있고, 末節말절(末端말단·有爲유의·人道인도)은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있으며, 要點요점은 君主군주가 맡고 細細세세한 일은 臣下신하에게 맡긴다. 三軍삼군을 動員동원하고 五兵오병을 運用운용하는 戰爭전쟁은 德덕 가운데서도 末節말절에 該當해당하고, 賞罰상벌을 施行시행하고 利害得失이해득실을 따지고 五刑오형으로 사람을 處罰처벌하는 것은 敎化교화 가운데서도 末節말절에 該當해당한다. 禮法예법을 身分신분에 따라 差等的차등적으로 規定규정하는 일과, 管理관리의 成績성적을 嚴格엄격하게 調査조사하여 評價평가하는 일은, 政治정치 가운데서도 末節말절에 該當해당한다. 鍾종치고 북 치는 音樂음악과 새깃이나 짐승의 털로 裝飾장식한 華麗화려한 춤은 樂락 中에서도 末節말절에 該當해당한다. 哭泣곡읍과 喪服상복, 首絰수질, 腰絰요질 等등을 差等的차등적으로 規定규정하는 喪禮상례 制度제도는 슬픔의 表現표현 中에서도 末節말절에 該當해당한다. 이 다섯 가지 末節말절은 精神정신이 運行운행되고 心術심술이 作用작용하기를 기다린 뒤에야 따라가는 것이다. 이 같은 末節말절을 배우는 사람이 옛사람 中에서도 있기는 했지만, 이 末節말절의 學問학문은 다른 것에 優先우선하는 것은 아니다. |
| 君先而臣從,父先而子從,兄先而弟從,長先而少從,男先而女從,夫先而婦從。夫尊卑先後,天地之行也,故聖人取象焉。天尊地卑,神明之位也;春夏先,秋冬後,四時之序也。萬物化作,萌區有狀,盛衰之殺,變化之流也。夫天地至神,而有尊卑先後之序,而況人道乎!宗廟尚親,朝廷尚尊,鄉黨尚齒,行事尚賢,大道之序也。語道而非其序者,非其道也;語道而非其道者,安取道! 君先而臣從군선이신종하며 父先而子從부선이자종하며 兄先而弟從형선이제종하며 長先而少從장선이소종하며 男先而女從남선이녀종하며 夫先而婦從부선이부종하나니 。夫尊卑先後부존비선후는 天地之行也천지지행야라 故고로 聖人성인이 取象焉취상언하시니라。天尊地卑천존지비하니 神明之位也신명지위야요 春夏춘하 先선하고 秋冬추동이 後후하니 四時之序也사시지서야라 萬物만물이 化作화작에 萌區맹구 有狀유상하니 盛衰之殺성쇠지쇄는 變化之流也변화지류야라 。夫天地至神부천지지신호대 而有尊卑先後之序이유존비선후지서이온 而況人道乎이황인도호따녀! 宗廟종묘에는 尚親상친하고 朝廷조정에는 尚尊상존하고 鄉黨향당에는 尚齒상치하고 行事행사에는 尚賢상현하고 大道之序也대도지서야라。語道而非其序者어도이비기서자는 非其道也비기도야라 語道而非其道者어도이비기도자는 安取道안취도리오! 君主군주가 앞서고 臣下신하는 뒤따르며, 아버지가 앞서고 子息자식은 뒤따르며, 兄형이 앞서고 아우는 뒤따르며, 年長者연장자가 앞서고 어린 사람은 뒤따르며, 男子남자가 앞서고 女子여자는 뒤따르며, 지아비가 앞서고 지어미는 뒤따른다. 尊卑존비의 差別차별과 先後선후의 順序순서가 있는 것은 天地自然천지자연의 運行운행 法則법칙이다. 그 때문에 聖人성인이 本본보기를 取취한 것이다. 하늘이 높고 땅이 낮은 것은 神明신명의 位階위계이고, 봄과 여름이 먼저 오고 가을과 겨울이 뒤에 오는 것은 四時사시의 次例차례이다. 萬物만물이 變化변화 發生발생함에 싹이 트고 순이 나는 模樣모양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 피었다가 시드는 次例차례가 있는 것은 變化변화의 흐름이다. 天地自然천지자연은 至極지극히 神妙신묘한데도 尊卑先後존비선후의 序列서열이 있는데 하물며 사람의 道도에 있어서랴! 宗廟종묘에서는 關係관계가 가까운 親戚친척을 崇尙숭상하고, 朝廷조정에서는 官爵관작이 높은 이를 崇尙숭상하고, 고을에서는 나이 많은 이를 崇尙숭상하고, 일을 處理처리할 때에는 賢人현인을 崇尙숭상하나니, 이것이 大道대도의 序列서열이다. 道도에 對대해 論논하면서 그 次例차례에 맞지 않으면 마땅한 道도가 아니다. 道도에 對대해 論논하면서 그것이 마땅한 道도가 아니라면 어떻게 道도를 攄得터득할 수 있겠는가! |
| 是故古之明大道者,先明天而道德次之,道德已明而仁義次之,仁義已明而分守次之,分守已明而形名次之,形名已明而因任次之,因任已明而原省次之,原省已明而是非次之,是非已明而賞罰次之。賞罰已明而愚知處宜,貴賤履位,仁賢不肖襲情,必分其能,必由其名。以此事上,以此畜下,以此治物,以此修身,知謀不用,必歸其天,此之謂太平,治之至也。 是故시고로 古之明大道者고지명대도자는 先明天而道德선명천이도덕이 次之차지하고 道德已明而仁義도덕이명이인의 次之차지하고 仁義인의를 已明而分守이명이분수 次之次之차지하고 分守분수를 已明而形名이명이형명 次之차지하고 形名형명을 已明而因任이명이인임이 차지하고 因任인임을 已明而原省이명이원성이 次之차지하고 原省원성을 已明而是非이명이시비 次之차지하고 是非시비를 已明而賞罰이명이상벌이 次之차지하고 。賞罰상벌을 已明而愚知이명이우지 處宜처의하며 貴賤귀천이 履位이위하며 仁賢不肖인현불초 襲情습정하야 必分其能필분기능하며 必由其名필유기명이니。以此이차로 事上사상하며 以此이차로 畜下축하하며 以此이차로 治物치물하며 以此이차로 修身수신호대 知謀지모를 不用불용이오 必歸其天필귀기천하니 此之謂太平차지위태평이니 治之至也치지지야니라。 이 때문에 옛날 大道대도를 밝게 알고 있었던 사람은 먼저 天천을 밝히고, 그 다음에 道도와 德덕이 이어졌고 道도와 德덕을 이미 밝히고 난 뒤에 仁義인의가 이어졌고, 仁義인의를 이미 밝히고 난 뒤에 分守분수에 따라 지켜야 할 것을 밝혔고, 分守분수에 따라 지켜야 할 것을 이미 밝히고 난 뒤에 刑名형명이 이어졌으며, 刑名형명을 이미 밝히고 난 뒤에 才能재능에 따라 일을 맡기는 일이 이어졌고, 才能재능에 따라 일을 맡기는 일을 이미 밝히고 난 뒤에 안팎을 살핌이 이어졌고, 안팎을 살피는 일을 이미 밝히고 난 뒤에 是非시비가 이어졌고, 是非시비를 이미 밝히고 난 뒤에 賞罰상벌이 이어졌다. 賞罰상벌을 이미 밝히고 난 뒤에 어리석은 이와 智慧지혜로운 이가 마땅한 評價평가를 받으며 貴귀하고 賤천한 사람이 마땅한 자리를 밟으며, 어진 사람과 不肖불초한 사람이 實情실정에 符合부합되어 반드시 그 能力능력에 맞게 일을 하고 반드시 이름에 걸맞게 行動행동하게 된다. 이것을 가지고 윗사람을 섬기고 이것을 가지고 아랫사람을 기르며 이것을 가지고 남을 다스리고 이것을 가지고 自身자신을 修養수양하되, 智謀지모를 쓰지 않고 반드시 自然자연의 道도[天천]에 돌아간다. 이것을 일러 太平태평이라고 하나니 이것이 바로 至極지극한 政治정치이다. |
| 故《書》曰:「有形有名。」 形名者,古人有之,而非所以先也。古之語大道者,五變而形名可舉,九變而賞罰可言也。驟而語形名,不知其本也;驟而語賞罰,不知其始也。倒道而言,迕道而說者,人之所治也,安能治人!驟而語形名賞罰,此有知治之具,非知治之道;可用於天下,不足以用天下。此之謂辯士,一曲之人也。禮法度數,形名比詳,古人有之,此下之所以事上,非上之所以畜下也。 故고로 《書서》曰왈:「有形有名유형유명이라하니。」 形名者형명자는 古人고인이 有之유지나,而非所以先也이비소이선야라。古之語大道者고지어대도자는 五變오변하야야 而形名이형명을 可舉가거며 九變구변하야야 而賞罰이상벌을 可言也가언야니。驟而語形名취이어형명이면 不知其本也부지기본야요; 驟而語賞罰취이어상벌이면 不知其始也부지기시야니。倒道而言도도이언하며 迕道而說者오도이설자는 人之所治也인지소치야어니 安能治人안능치인!이리오 驟而語形名賞罰취이어형명상벌하면 此차는 有知治之具유지치지구요 非知治之道비지치지도라 可用於天下가용어천하언정 不足以用天下부족이용천하니。此之謂辯士차지위변사 一曲之人也일곡지인야니라。禮法度數예법도수와 形名比詳형명비상을 古人고인이 有之유지나 此차는 下之所以事上하지소이사상이라 非上之所以畜下也비상지소이축하야니라。 그래서 옛 冊책에도 말하기를, “刑형(實態실태)이 있으면 名명(이름)이 있다.”라고 했다. 刑名형명이라고 하는 것(刑형과 名명의 一致일치의 主張주장)은 古人고인에게도 있었으나, 모든 것에 優先우선하는 根本근본의 道도는 아니었다. 옛날 大道대도를 말했던 사람은, 다섯 番번 變化변화하여야 비로소 刑名형명을(刑형과 名명의 一致일치를) 擧論거론할 수 있었으며, 아홉 番번째 變化변화하여야(아홉 番번째의 變化변화 推移추이 끝에) 비로소 賞罰상벌을 말할 수 있었다. 順序순서를 밟지 않고 갑자기 刑名형명을 말하면 그것은 根本근본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갑자기 賞罰상벌을 말하면 그것은 始作시작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처럼 道도(本末본말·先後선후의 序列서열)를 거꾸로 말하고 道도를 거슬러 말하는 者자이니, 다른 사람에게 다스림을 받아야 할 者자이니, 어찌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 있겠는가! 갑자기 刑名형명의 一致일치를 論논하고 그에 따른 賞罰상벌을 말한다면, 이런 사람은 政治정치의 道具도구를 앎이 있을 뿐이고, 政治정치의 道도를 아는 것이 아니다. 天下천하에 쓰일 수는 있을지언정, 天下천하를 부리기에는 不足부족하다. 이런 사람들을 일러 辨說家변설가나 一部分일부분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다. 禮法예법을 身분신분에 따라 差等的차등적으로 規定규정하는 일과, 管理관리의 成績성적을 嚴格엄격하게 調査조사하여 評價평가하는 일은, 옛사람 中에서도 追求추구한 사람이 있었으나, 이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기 爲위한 것이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기르기 爲위한 것은 아니다. |
| - [莊子 外篇 第13篇 天道/ 장자 외편 제13편 천도] 4장 원문/독음/현토/번역 https://lambent13.tistory.com/89 |
| 莊子장자(內篇내편, 外篇외편, 雜篇잡편)의 總총 33篇편 | |
| 內篇 내편 01 ~ 07 (7 篇편) | 01. 逍遙遊(소요유, 휠휠 날아 自由자유롭게 노닐다.) 02. 齊物論(제물론, 事物사물을 고르게 하다) 03. 養生主(양생주, 生命생명을 북돋우는 데 重要중요한 일들) 04. 人間世(인간세, 사람 사는 世上세상) 05. 德充符(덕충부, 德덕이 가득함을 表示표시) 06. 大宗師(대종사, 큰 스승) 07. 應帝王(응제왕, 皇帝황제와 임금의 資格자격) |
| 外篇 외편 08 ~ 22 (15 篇편) | 08. 騈拇(변무, 仁義德性인의덕성의 尊重존중과 論理논리는 쓸데없다.) 09. 馬蹄(마제, 自然자연에 맡겨 되는대로 내버려두어라.) 10. 胠篋(거협, 防備방비가 逆역으로 남을 돕게 된다.) 11. 在宥(재유, 天下천하는 人爲的인위적으로 다스려서는 안된다.) 12. 天地(천지, 君子군자란 어떤 사람인가) 13. 天道(천도, 고요히 마음을 비워야 올바른 삶을 누린다.) 14. 天運(천운, 狀況상황이란) 15. 刻意(각의, 便安편안하고 間斷간단하고 淡淡담담히 살면 근심 걱정이 없다.) 16. 繕性(선성, 人爲的인위적인 智慧지혜로 世上세상은 混亂혼란에 빠졌다.) 17. 秋水(추수, 눈앞의 對象대상에만 執着집착하는 것은 잘못이다.) 18. 至樂(지락, 絕對的절대적인 價値가치란 없는 것이다.) 19. 達生(달생, 肉體육체를 保養보양하는 것은 삶을 기르는 것이 아니다.) 20. 山木(산목, 執着집착 없이 變化변화하며 中間중간에 處처한다.) 21. 田子方(전자방, 完全완전한 德덕 없이는 모든 外物외물이 災害재해의 原因원인이 된다.) 22. 知北遊(지북유, 道도를 말하는 사람은 道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
| 雜篇 잡편 23 ~ 33 (11 篇편) 총 33 篇편 | 23. 庚桑楚(경상초, 至極지극한 사람은 自身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24. 徐无鬼(서무귀, 사람의 괴로움은 富貴부귀에 依의한 것이 아니다.) 25. 則陽(칙양, 智慧지혜에 依支의지하면 근심만이 생긴다.) 26. 外物(외물, 믿지 못할 世上세상일에 사로잡히지 마라.) 27. 寓言(우언, 親친아버지는 아들의 仲媒중매를 설 수가 없다.) 28. 讓王(양왕, 百姓백성을 위해 百姓백성을 害해치지 마라.) 29. 盜跖(도척, 公子공자 盜跖도척을 說得설득하러 가다.) 30. 說劍(설검, 天子천자의 칼, 諸侯제후의 칼, 庶民서민의 칼) 31. 漁父(어부, 自身자신의 몸과 마음을 괴롭히는 일.) 32. 列禦寇(열어구, 사람들이 따르도록 하는 것은 좋지 않다.) 33. 天下(천하, 道도는 元來원래 하나이다.) |
=====第05章↑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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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탕탕! 탕탕탕! 6분간 수백발' 영상 확산…"이란, 시위대에 중기관총 난사"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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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장악? 정치쇼? 베네수엘라·그린란드 너머 트럼프 노림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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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마두로 축출' 비슷하게...이란 정조준하는 미군의 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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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K] 지역 의료 인력을 ‘하나의 대학병원’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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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K] 일회용 컵 보증금 ‘4년’…제주의 외로운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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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카메라]中 보따리상의 ‘명품 오픈런’…조직적 싹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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