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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공통]노동법2 노조대표자 선관주의 의무 / 내부절차 위반과 불법행위 책임.
paq121 추천 0 조회 99 23.03.21 20:22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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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3.21 22:31

    첫댓글 선관주의 의무는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데 노조대표자는 노조와 계약관계가 있고, 조합원 개인과는 계약관계가 없기에 개별 조합원에 대한 선관주의 의무는 없습니다.

    조합의 적법한 내부절차를 통해 조합원의 단결권과 의사형성과정 참여권리가 실현될수 있는데 노조대표자가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그 권리들이 침해된다는 말입니다

  • 작성자 23.03.22 12:54

    우문정답에 감사 드립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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