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하여...
내부절차 거치지 않고 이전 보다 불리한 단협 체결시....
개별조합원에 대한 선관주의 의무는 없다.
조합원의 단결권 혹은 노동조합 의사형성과정 권리침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
명확한 차이 구별이나 이해가 힘드네요.
첫댓글 선관주의 의무는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데 노조대표자는 노조와 계약관계가 있고, 조합원 개인과는 계약관계가 없기에 개별 조합원에 대한 선관주의 의무는 없습니다.조합의 적법한 내부절차를 통해 조합원의 단결권과 의사형성과정 참여권리가 실현될수 있는데 노조대표자가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그 권리들이 침해된다는 말입니다
우문정답에 감사 드립니다. ^6^
첫댓글 선관주의 의무는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데 노조대표자는 노조와 계약관계가 있고, 조합원 개인과는 계약관계가 없기에 개별 조합원에 대한 선관주의 의무는 없습니다.
조합의 적법한 내부절차를 통해 조합원의 단결권과 의사형성과정 참여권리가 실현될수 있는데 노조대표자가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그 권리들이 침해된다는 말입니다
우문정답에 감사 드립니다.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