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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7월 1일부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임차인 유무, 보증금과 계약기간 등 주택에 관한 임대차 현황을 인터넷으로 손쉽게 확인이 가능하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에는 주택의 매매, 임대차, 담보대출 등의 거래를 하기 전에 해당 주택에 관한 임대차 현황(임차인 유무, 보증금과 계약기간 등)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이나 등기소, 洞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다.
임대인과 임차인, 주택의 소유자, 등기기록에 기록된 근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2014년 1월 1일 이후 법원(등기소), 洞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 현황을 인터넷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다만, 공증인사무소에서 받은 임대차현황은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은 임대차목적물,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보증금 및 임대차 기간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계약당사자는 그밖에도 임대인·임차인 정보와 법원(등기소)에서 전자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임대차계약서 까지 제공받을 수 있다.
계약 당사자는 계약서 원본을 분실하거나, 계약내용과 관련한 분쟁이 생겼을 때 법원(등기소)이 전자적으 로 보관한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다. 이용 방법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정보 와 함께 확정일자정보 제공요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대법원은 국민 편의를 위해 2015년 하반기부터는 법원이나 등기소를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을 통해 바 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확정일자 온라인 부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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