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 진도 사업자 세정지원
-'14.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3개월 일괄 연장 및 징수유예-
광주지방국세청은 지난 20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남 진도군 소재 사업자에게 보다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위해 처음으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하여 직․간접 피해 사업자들에 대한 세정지원이다.
이번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기한(4.25.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까지(7.25. 확정신고 기한) 일괄 연장하여 주고, 이미 고지된 부가가치세('14.1기 예정)의 경우에도 3개월까지 직권으로 징수를 유예하겠다는 것이다.(징수유예 관련 납세담보 면제)
특히, 피해 사업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를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줄 예정이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안산시․진도군)에 거주하는 사고 관련 피해자의 사업장이 타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신청이 가능하므로,
사업장 소재 관할세무서에 꼭 신청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광주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 소재 피해 사업자가 아닌 경우 정상적으로 기한내(4.25.)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세전문 김대혁 선임기자>
2013 비영리단체 창경포럼 고객패널평가정보 제공 & 전문가/기업/아이템 상담 실시간 콜센터 [ 1688-97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