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1. 1.부터는 현행 현부심 보충역 전역자에 대한 소집 규정이 변동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현부심으로 보충역 전역하게 되는 아래 해당자 모두 소집순위 5순위로 사실상 복무를 하지 않고 장기 대기에 들어갑니다.
가. 군복무곤란질환자(일반신체질환자, 대학원 학적을 보유자 제외)
나. 군복무적응곤란자(부적응으로 전역자, 대학원 학적을 보유자 제외)
다.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사유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은 사람(대학원 학적을 보유자 제외)
그러나 앞으로는 현부심 출신자의 소집순위는 5순위에서 1순위로 바뀔 예정입니다. 1순위가 되면 해당 지역 병무청에서는 최단 시간에 아래 우선 순위별로 시설, 기관, 단체에 배정이 될 것입니다.
1.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인복지시설, 노숙인시설, 아동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등)
2. 국가기관(입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3. 지방자치단체
4. 공공단체
하지만 현부심 출신 중 아래 해당자는 예외로 5순위에서 1순위로 변동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5순위로 장기대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1. 정신건강사유 신체등급 3급 혹은 4급을 받고 현부심 전역한 사람
2. 잔여복무기간 6개월 미만자
다만 소집 5순위 적용을 희망하지 않는 위 3, 4급 정신건강사유 보충역 전역자는 자원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방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1순위 적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사회복무요원 1순위 변경으로 보충역 복무가 시작되면 복무기간 계산은 아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현역병의 의무복무기간 - 현역병으로 복무한 일수} /현역병의 의무복무기간} × 보충역의 의무복무기간
현부심 출신자에 대한 위 소집규정 변동은 현부심으로 보충역 전역자에 대한 장기대기(3년)란 터무니없는 제도 시행에 대한 원성이 고조화된 탓이 가장 크게 작용된 것이라 추정해 봅니다.
다만 2017. 1. 1. 시행일을 두고 이전 전역자들도 본인 희망시 모두 1순위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 및 보충역 복무가 불가한 신체질환 및 적응장애 환자들에 대한 예외없는 일괄적인 규정이 일부의 무리한 반발과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 변동에 대하여 현부심 진행 중인 분 및 예정으로 염두에 두신 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현부심 문제시 상담
010-9889-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