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어머니께서 다치셔서 이것저것 물어보느라 글을 올린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구요 보험회사에서 합의를 보자고 해서 합의금 산출명세서를
요청해서 봤습니다.
증상 : 흉추 10번 압박골절
뇌진탕
6번 늑골갈비 1개 골절
추가 흉골 골절
지난번에 답변해주신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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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예상되며, 영구장해입니다.(60세 까지 해당 라이프니쯔 계수)
추체의 압박정도에 따라,
한시장해나, 장해율을 1/2 또는 1/3로 하자고 할 수도 있겠지요.
(잘 대처 하시기를...)
*계산; 일용근로자 임금 x 27% x 라이프니쯔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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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합의 보자고 한 내용을 말씀 드릴게요
-------------------- 합의금(손해배상금) 산출명세서 ----------------
피해자(어머니)과실 : 0%
직업 : 일용직 (이불가계 운영을 하시나 사업자 미등록이라 일용직)
부상에 대한 상해등급 : 02 / 02 (아마도 2급 이라고 하는거 같은데..
맞는지 틀린지 -_-)
장해에 따른 노동력상실 : 27%
취업가능 월수및 L.H계수 : 60개월
1. 위자료 : 1.760.000 원
2. 휴업손해액 : 2.783.470 원
- 2002년12월13일부터 2002년12월31일까지 (18일간)
899,000 / 30 * 80% * 18일 = 431.510
- 2003년01월01일부터 2003년03월31일까지 (90일간)
979,987 / 30 * 80% * 90일 = 2.351.960
3. 상실 수익액 : 14,021,150
979,987 * 27% * 52,9907 = 14,021,150
4. 장해 진단비 : 100.000
5. 보험금 총계 : 18.664.620
장해발생년월일 : 2003년 03월 31일
생년월일 : 58년 08월 01일 (연령 44년 07월)
취업가능월수 : 60개월
장해는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 상실율을 적용함.
척추 손상 - I - A - I - b
27%(한시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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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 보험회사에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보험금 총액은 1800만원 가량이구요
배순탁님께서 저번에 알려주신 내용에 따르면
장해는 27%가 예상되고 영구장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험회사에서는 한시장해 5년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보험금 1800만원이
맞는 내용인지 정말 궁금 하군요
제 생각 같아서는 배순탁님께 이일을 맞겨보고 싶은데
(거리가 멀더군요 -_-)
아무튼 오늘도 수고 많으신데.. 답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꾸벅~! __;
카페 게시글
교통사고 상담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이어서 다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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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4.0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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