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형법(제118조, 제311조, 제319조, 제321조, 제324조)①. 공무원자격 사칭 행위(제118조)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 벌금.
②. 모욕 행위(제311조) ; 1년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
③. 퇴거 불응행위(제319조); 3년이하의 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④. 주거, 신체 수색행위(제321조); 3년이하의 징역.
⑤. 강요 행위(제324조); 5년이하의 징역.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①.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②. 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의 관계인[채무자의 보증인,
채무자의 친족(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포함한다).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리어 부담을 주는 행위
③.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행위
④. 그 밖에 심야방문 등과 같이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 을 심히 해치는 행위.
3.대부업의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0조, 제19조)①. 채무자에게 위계,위력을 행사하는 행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이하의 벌금.
②. 채무자,그 주변사람들에게 공포심,불안감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이하의 벌금.
③. 채무자 또는 그의 주변사람을 방문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이하의 벌금.
④. 채무자를 폭행, 협박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이하의 벌금.
⑤. 채무자 주변사람들에게 허위사실을 알리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이하의 벌금.
⑥.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수수하는 행위;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이하의 벌금.
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6.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첫댓글 매번 카페에 들어와 조용히 올려주신 정보만 보고 갔는데 .;;;;
너무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알수 있는 권리 알려주신 정보 너무나 귀한 자료 입니다 ..
감사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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