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인강수강생입니다:)
허위주소편취사건에서 실체법상 구제책(부당이득)의 경우 기판력이 문제라고 하는데
기판력이 문제되려면 확정된 종국판결이어야하니 케이스풀이시
통설에 따라 해결하면
1.편취판결인가 yes
2.편취판결효력은 유효한가 yes
3.판결이 확정되었는가? ->여기서 송달무효인지 유효인지 ->통설에 따르면 판결확정됨으로 결론내리고나서
4.구제책-재심필요한지여부
5.기판력에 저촉되는지
판례에 따라서 해결해야한다면
1.편취판결인가 yes
2.편취판결효력은 유효한가 yes
3.판결이 확정되었는가? ->여기서 송달무효인지 유효인지 ->판례에 따르면 판결확정되지않음
4.구제책-항소에의한 판결취소없이 별소진행
(재심이 필요한지 논의x)
이런방법으로 풀이하는것이 맞나요?
설명해주실때 실체법상구제책 논의시 소송법상 구제책에 대해서 논하면 안된다고 하셨는데
기판력이 문제되니, 판결이 확정되었는가에 대해서 먼저 결론이 나야, 그 뒤의 논의를 할수있을것같아서 궁금합니다.
첫댓글 아주 잘 이해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