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알지식Q]
프랑스 대통령은 어떻게 의회를 해산할 수 있나?
김휘원 기자 입력 2024.06.11. 00:45 조선일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TV 연설에서 의회를 해산하고 오는 30일 조기 총선을 치르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9일 유럽의회 선거에서 현 집권당이 극우 세력에 완패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의회를 해산하고 이달 30일 조기 총선을 치르겠다고 선언했다.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 이후 27년 만이다.
국민의 투표로 구성된 의회를 대통령이 해산하는 일이 프랑스에서는 어떻게 가능할까?
의회 해산은 의회와 내각 사이의 권력 균형을 위한 장치다. 대개 내각제 국가의 수반인 총리에게 이 권한이 주어진다. 의회가 내각 해산을 요구할 수 있는 ‘내각불신임권’ 카드를 갖는다면, 반대로 총리에게는 야당이 약진할 때 의회를 해산하고 다시 구성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
이원집정부제(정부 수반의 권한이 대통령과 총리에 분산된 형태)인 프랑스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대통령이 임명하는 총리가 함께 국정을 꾸리는 구조다. 의회 해산권은 이 중 대통령에게 있다. 이렇듯 의회 해산이 진행되는 방식은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다. 예를 들어 입헌군주제 국가인 영국에서 의회를 해산하려면 총리가 국왕에게 요청해야 한다. 일본도 일왕이 하원인 중의원 해산 권한을 갖는다.
의회 해산은 궁지에 몰린 내각의 수반이 반전을 노릴 수 있는 승부수지만 후폭풍도 염두에 둬야 한다. 프랑스에선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이 1997년 의회 해산을 발동하고 조기 총선을 치렀지만, 시라크 대통령의 공화국연합당은 하원 다수당 자리를 리오넬 조스팽의 좌파 연합에 빼앗겼다. 다만 의회 권력이 야당에게 넘어가도 대통령의 임기는 변함없이 유지된다.
김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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