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안동지원 막말판사
"정통교회에서는 이단이라고 그러지 않나요.... 이혼하면 되겠네 그럼"
전문가, "해프닝으로 끝나서는 안돼... 종교차별 예방 '법관 메뉴얼' 만들고 교육해야"
헌법과 법률을 기초로 심리하고 판결을 해야 하는 판사가 법정에서 특정한 신학적 입장을 잣대로 사건 당사자의 종교를 ‘정통교회’와 ‘이단교회’로 구분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독립적 헌법기관인 법관이 헌법 20조에 따라 국민 개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기는커녕 판사라는 권위를 남용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점에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이 모(44) 판사는 형사사건 심리 과정에서 피해자의 종교를 언급하며 ‘정통 교회에서는 이단이라고 그러지 않나’고 질문하고, 사실 근거도 없이 피해자 종교의 교주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뿐 아니라 피해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피고인의 행위를 ‘신념’이자 ‘종교의 자유’라고 정당화하고 “종교가 다르면 가정을 지키기 어렵다”는 막말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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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안동지원 막말판사 사건, 해프닝 아냐…종교차별 예방 매뉴얼·스피치코드 만들고 교육해야”
지난 2일 안동지원 이상균 지원장은 “법정이라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법적인 신념이 아니라 이 판사 자신의 신념, 종교적인 것이 묻어 나왔다”며 잘못을 시인했고, 이 판사 역시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이 막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적으로 잘못했다. 실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안동지원 사건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판사의 막말과 종교 차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에서 공무원들이 보인 태도는 지위 고하와 상관없이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저급한 인식 수준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인 만큼 법관뿐 아니라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필수라는 지적도 나왔다.
송기춘 교수는 “이런 사건이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사회에서 오히려 갈등의 불씨를 자꾸 일으킨다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판사가 재판과정에서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 의식적이고 신중해야 한다는 과제를 던져줬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이 사건은 해당 판사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대법원이 법원행정처를 통해 각급 법원 차원에서 각별하게 경고하고 시정 교육을 해야 할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법관의 말 한 마디가 소송 당사자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재판이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의심을 불러 올 수 있는 만큼 ‘법관의 용어 사용’을 재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 교수는 “이번 사건은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편견과 차별 의식을 법관이 법원에서 은연중에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오히려 법원에서는 이런 발언을 엄격하게 따져 바로 잡아 일반인들에게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밝혀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법학자와 사회학자·종교학자가 한자리에 모여 종교 차별 발언을 유형화하여 공직자의 종교 차별 예방 매뉴얼을 만들면 불필요한 분쟁과 갈등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재승 교수 역시 “법관의 종교 차별 발언이 더욱 심각한 이유는 판결문에 오류가 그대로 남아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종교와 인종·성별·연령 등에 대한 차별적 언동에 해당하는 사례를 모아 스피치 코드(가칭 직무상발언윤리강령)로 제정해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스피치코드의 대표적인 예가 성희롱 방지 교육 과정에서 성적 표현을 규제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임지봉 교수는 “법정에서 판사가 심리를 편파적으로 진행하면 방청객과 소송 당사자 혹은 피해자 누구라도 따져야 한다. 따지는 사람이 있어야 법원도 바뀌지 않겠나. 이제까지 판사를 왕처럼 떠받들다보니 법정 문화가 판사 우위의 고압적 문화가 되어 온 측면도 있다. 그런 면에서 법정에서 판사가 중립성을 잃은 언행을 하면 그 자리에서 민주적인 방법으로 따지고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광영 교수는 “법원은 이번 사건을 ‘사소한 문제’로 볼 것이 아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다양한 형태로 국민의 권익이 침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한데 ‘시민 감시 옴브즈만 제도’를 활용한다면 효과적으로 교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뉴스한국 (이슬 기자)
대기업 임원의 막말논란과 폭행 논란이 일어난 후 사회 지도층의 자격논란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그 누구보다도 중립적이고 공정한 태도를 유지해야할 판사가 종교편향적인 발언과 더불어 특정 피고인을 옹호했다라는 것은 판사로서의 자격이 없는것이 아닐까요?? 판사의 판단력이 재판에 승패를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첫댓글 중요한 역할을 하는 판사일진데,,,,올바른 판단을 하시길...
특정 피고인을 옹호했다라는 것은 판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법관은 개인의 감정을 나타내는 자리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자리인데..
오늘날의 법현실이 아쉽고 서글프네요.
정말 판사 맞나요???
판사가 법정에서 저렇게 개인적인 생각으로 할거라고 한다면 법이라는 것은 과연 왜 필요한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