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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선물위원회는 8.5. 코로나19로 인해 결산 등이 지연되어 ’20년 반기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 15사에 대하여 행정제재를 면제 |
1. 그간의 경과 |
□ 금융위원회는 지난 7.15.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분・반기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제재(과징금 등)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분・반기보고서 제출지연 제재면제 등 처리계획」
ㅇ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신청기간(7.20.~7.24.) 동안 분・반기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회사・감사인으로부터 제재면제 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2. 제재면제 신청 접수 및 검토 |
□ 15사가 ’20년 반기보고서 등*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면제를 신청하였습니다.
* 반기보고서 14사, 소액매출공시서류 1사
ㅇ 이 중 13사가 코스닥시장 상장사이며, 2사는 비상장사입니다.
□ 신청사유는 주요사업장・종속회사 등이 중국・베트남(10사) 등에 위치하여 현지 정부의 이동 봉쇄령 조치, 외국인 입국제한 등에 따른 결산 지연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 금융감독원은 신청내용이 제재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제출된 서류(신청서, 의견서 등)를 확인하였으며,
ㅇ 해당 회사가 상장폐지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소 협조를 받고, 신청회사로부터 추가 자료를 제출 받아 충실히 점검하였습니다.
3. 제재면제 및 제출기한 연장 |
□ 증권선물위원회는 ’20년 반기보고서 등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면제를 신청한 15사 전체에 대해 제재면제 결정을 하였습니다.
ㅇ 이번에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는 다음과 같이 ’20년 반기보고서 등의 제출기한이 30일 연장됩니다.
위반 항목 | 법인 구분 | 회사 수 | 연장된 제출기한 |
’20년 반기보고서 등 | 내국법인 | 11 | 8.14. → 9.14. |
주권상장 외국법인 | 4 | 8.31. → 9.28. | |
합 계 | 15 | - |
□ 투자자 보호 및 관련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상장법인은 제재면제 신청 처리결과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붙임 |
| ’20년 반기보고서 등 제출지연 관련 제재면제 신청 처리결과 |
No | 회사명 | 감사인1) (회계법인) | 소재지 | 면제 여부 | 제출 기한2) | |||
본점 | 종속 | |||||||
(’20년 반기보고서 제재면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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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코스닥 (13사) | ㈜나노 | 태성 | 경북 | 스페인 | 면제 | ’20.9.14. | |
2 | ㈜디오스텍 | 다산 | 경기 | 베트남 | 면제 | ’20.9.14. | ||
3 | ㈜모비스 | 성도이현 | 경기 | 베트남 | 면제 | ’20.9.14. | ||
4 | ㈜세동 | 서현 | 부산 | 브라질 | 면제 | ’20.9.14. | ||
5 | ㈜소리바다 | 예일 | 서울 | 중국・홍콩 | 면제 | ’20.9.14. | ||
6 | 아이엠이연이㈜ | 대주 | 충남 | 중국・베트남 | 면제 | ’20.9.14. | ||
7 | ㈜이엠앤아이 | 대주 | 경기 | 중국・홍콩 | 면제 | ’20.9.14. | ||
8 | ㈜코센 | 도원 | 전북 | 중국・싱가폴 | 면제 | ’20.9.14. | ||
9 | ㈜특수건설 | 예일 | 서울 | 싱가폴 | 면제 | ’20.9.14. | ||
10 |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 | 대주 | 미국 | - | 면제 | ’20.9.28. | ||
11 | 에스앤씨엔진그룹리미티드 | 다산 | 홍콩 | 중국 | 면제 | ’20.9.28. | ||
12 | 오가닉티코스메틱스홀딩스 컴퍼니리미티드 | 신한 | 홍콩 | 중국 | 면제 | ’20.9.28. | ||
13 | 이스트아시아홀딩스인베스트먼트리미티드 | 인덕 | 중국 | 중국 | 면제 | ’20.9.28. | ||
14 | 비상장 (1사) | 글람㈜ | 우덕 | 경기 | 중국 | 면제 | ’20.9.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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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한 소액매출공시서류 제재면제 신청) | ||||||||
15 | 비상장 (1사) | ㈜마이지놈박스 | 성지 | 인천 | 인도・홍콩 | 면제 | ’20.9.14. |
주:1)반기보고서 제출시 검토(감사)보고서를 필수 첨부해야 하는 법인
2)제출기한이 8.31.까지인 주권상장 외국법인은 9.28.까지 제출
|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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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