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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26년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소관 정책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임 2026년 달라지는 주요 사업 내용
고용노동부 대변인
|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신설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044-202-7473) |
□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자녀 돌봄 기회 확대를 위해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사업을 신설합니다.
ㅇ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남녀고용평등법)과 달리 법상의 단축제도는 부족한 자녀 돌봄 기회 확대를 위해,
ㅇ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한 중소·중견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근로시간을 임금감소 없이 주당 15~35시간(1일 출·퇴근 1시간) 이하로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단축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뉴스·소식>공지사항>
“2026년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
|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신설> | ||
| □ 추진배경 : 기존 일육아 지원제도로는 자녀 육아 기회가 부족한 맞벌이 부모 등 근로자의 자녀 돌봄 기회 확대 □ 주요내용 ㅇ 임금 감소 없이 근로시간을 주당 15~35시간(1일 출·퇴근 1시간) 이하로 단축 ㅇ 중소·중견 사업주에게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 시 행 일 ㅇ 2026년 1월 | ||
| 대체인력·업무분담지원금 지원 확대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044-202-7477) |
□ 육아휴직 등에 대한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지급기간을 최대 1개월 연장*하고, 지원금도 대체인력 근무기간 중에 전액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 (현재) 육아휴직 전 사전 인수인계 2개월+육아휴직 기간 지원 →
(개선) 육아휴직 전 2개월+육아휴직 기간+복직 후 사후 인수인계 1개월 추가 지원
** (현재) 대체인력 사용기간 중 50%, 육아휴직 종료 후 1개월 후 50% 지급 →
(개선)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사용기간 중 100%지급
ㅇ 또한 대체인력지원금은 현행 육아휴직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20만원에서 ‘26년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14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최대 13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ㅇ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도 현행 월 최대 20만원에서 ’26년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6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최대 4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뉴스·소식>보도·설명>보도자료>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 대체인력·업무분담지원금 지원 확대 > | ||
| □ 추진배경 : 육아휴직 등에 따른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여, 일·가정 양립 제도 활성화 도모 □ 주요내용 ㅇ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기간을 휴직자 복직 후 최대 1개월까지 연장 ㅇ 대체인력지원금 일부 사후지급 방식을 대체인력 근무기간 중 전액 지급 방식으로 개선 ㅇ 대체인력지원금 및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 단가 인상 □ 시 행 일 ㅇ 2026년 1월 | ||
|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인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준금액 상한액 인상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044-202-7471,7045) |
□ 출산전후휴가 급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난임치료휴가 급여,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의 상한액이 2026년 1월 1일부터 인상됩니다.
ㅇ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와 출산·유산·사산으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상한액을 ’26년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하여 월 220만원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인상하여 지원합니다.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상한액: 월 210만원 → 220만원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1,607,650원 → 1,684,210원
- 난임치료휴가 급여 상한액: 최초 2일분 160,760원 → 168,420원, 최초 1일분 80,380원 → 84,210원
-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월 210만원 → 22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의 상한액이 2026년 1월 1일부터 인상됩니다.
ㅇ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게 임금 감소분을 일부 보전해 주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로,
- 단축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단축 전·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계산합니다.
*<예시> 주 40시간, 월 통상임금 220만원 근로자가 주 30시간으로 단축 시: 220만원 × (30/40) = 급여액 55만원
ㅇ2026년 1월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 상한액이 인상되었습니다.
-(매주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상한 220만원→250만원) × 단축비율
-(나머지 단축분)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160만원) × 단축비율
| <일·가정 양립제도 급여 상한액 인상> | ||
| □ 추진배경 :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기준금액 상한액 인상 □ 주요내용 ㅇ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난임치료휴가 급여,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의 상한액을 월 220만원 기준으로 인상 ㅇ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시 기준금액 상한액 인상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상한 220만원→250만원)×단축비율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160만원)×단축비율 □ 시 행 일 ㅇ 2026년 1월 1일 | ||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044-202-7555) |
□ 2026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10,320원으로 인상됩니다.
ㅇ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2,5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월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ㅇ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ㅇ 다만,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은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수습사용중이어도 감액적용 불가) 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도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됩니다.
ㅇ 다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 ||
| □ 추진배경 : 최저임금법령에 따라 2026년 최저임금 시행 □ 주요내용 ㅇ 2026년 최저임금액: 시간급 10,320원, 월 환산액 2,156,880원(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ㅇ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 시 행 일 ㅇ 2026년 1월 1일 | ||
|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시행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 044-202-7609) |
□ 2025. 9. 9.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 2026. 3. 10.부터 시행됩니다.
ㅇ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결정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사용자로 인정되지 않아 하청 노동자는 원청과 대화를 하기 어려웠으나,
- 앞으로는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하청 노동자와 원청이 단체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조합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고 근로자 생계가 위협받는 사례가 있었으나,
- 개정법 시행으로 개별 조합원은 노동조합 내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에 참여한 경위와 정도 및 손해발생 관여 정도 등에 따라 제한된 비율만큼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노동조합법」 시행으로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가 정착되고, 이를 기반으로 노동시장 격차도 점차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뉴스·소식>보도자료>“개정 노동조합법 2·3조가 내년 3월 10일 시행됩니다”
| <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시행 > | ||
| □ 추진배경 :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는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실질적 교섭권 보장,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노동권 위축 문제 해소 □ 주요내용 ㅇ (사용자성 확대)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원청 등은 그 범위 내에서 사용자가 되며, 교섭의무를 부담 ㅇ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배상의무자별 손해에 대한 귀책사유와 기여도 등에 따라 형평에 맞게 개별적으로 책임비율을 결정 □ 시 행 일 ㅇ 2026년 3월 10일 | ||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인상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 044-202-7193) |
□ ’26.1월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인상을 통해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ㅇ 기존에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최대 6개월간 지원했으나, ‘26년부터는 월 60만원으로 인상하여 최대 6개월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변경 내용]
| 구분 | 현행 | 개선 |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 ∙월 50만원, 최대 6개월 | ∙월 60만원, 최대 6개월 |
☞ (참고) 고용24(www.work24.go.kr)>취업지원>국민취업지원제도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확대> | ||
| □ 추진배경 ㅇ 저소득 참여자의 취업활동을 장려하고 구직활동 기간 동안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구직촉진수당 인상 추진 □ 주요내용 ㅇ 저소득 구직자(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가 취업활동계획을 성실히 이행한 경우 지원하는 구직촉진수당 월 지급액을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 □ 시 행 일 ㅇ 2026년 1월 1월 * ‘25년 참여자도 ’26년부터 60만원 인상분 적용 |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우대지원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 044-202-7466) |
□ ’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의 지역 정착과 지역 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비수도권을 우대 지원합니다.
ㅇ 특히, 비수도권을 일반지역·우대지원·특별지원 3단계로 구분하여 지역별 지원을 차등화*합니다.
* (청년 근속 인센티브) 일반 비수도권480만원, 우대지원지역600만원, 특별지원지역720만원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 주요 개편내용]
| 구분 | '25년 | 개편 ⇒ | '26년 | ||
| 유형 | 유형I | 유형II | 수도권 | 비수도권 | |
| 지원 업종 | 모든 업종 | 빈일자리 업종 | 모든 업종 | ||
| 대상 청년 | 취업애로청년 | 모든 청년 | 취업애로청년 | 모든 청년 | |
| 사업주 지원 (청년1인당) | 1년간 720만원 (청년 근속 6·9·12개월 차에 월 60만원 기준으로 지급) | 1년간 720만원 (청년 근속 6·9·12개월 차에 월 60만원 기준으로 지급) | |||
| 청년 지원 | - | 2년간 480만원 (6·12·18·24개월 차 각 120만원) | - | 2년간 480 / 600 / 720만원 (6·12·18·24개월 차 각 120 / 150 / 180만원) | |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우대지원 > | ||
| □ 추진배경 : 비수도권 청년 이탈 등으로 인한 인력난 심화,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 □ 주요내용 ㅇ 지원 대상 - (기업)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청년) 비수도권 소재 우선지원대상기업 취업 청년 ㅇ 지원 수준 - (기업) 1년간 최대 720만원 - (청년) 2년간 최대 720만원 * 일반 비수도권(480만원), 우대지원지역(600만원), 특별지원지역(720만원) □ 시 행 일 ㅇ 2026년 1월 1일(예정) | ||
| 「일손부족일자리 동행인센티브」 신설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044-202-7460, 7462) |
□ ’26년부터 일손부족일자리 동행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ㅇ 정부는 법정 정년 전 조기퇴직 경향 등 50대 고용 여건 악화에 대응, 재취업 의지가 있는 중장년을 위해 경력설계→직업훈련·일경험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단계적 지원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ㅇ 직업훈련·일경험 수료 후 제조·운수창고업 등 일손부족 업종에 취업한 50+ 중장년에게 취업 후 612개월 근속 시 각 180만원씩 최대 360만원을 지원합니다.
☞ (참고) 2026년 7월 1일 이후 고용센터 및 고용24 통해 신청 가능
| <일손부족일자리 동행인센티브 지원> | ||
| □ 추진배경 : ‘24년 이후 2차 베이비부머 퇴직 본격화, 주된 일자리 은퇴 연령 52.9세, 50대 고용률 지속 하락추세 등 50대 고용여건 악화에 따라 이들의 재취업·장기근속을 유인하여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한편 제조업 등 일손부족 업종에는 인력난 해소를 지원 □ 주요내용 ㅇ (지원대상) 중장년 훈련 및 일경험을 수료한 50세 이상 중장년 * 폴리텍 중장년 특화과정,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중장년경력지원제 ㅇ (취업업종) 제조업·운수창고업 ㅇ (지원수준) 취업 후 612개월 근속 시 각 180만원씩 최대 360만원 지원 ㅇ (지원인원) 1,000명 □ 시 행 일 ㅇ 2026년 1월 1일(6개월 근속일 기산 시점 기준) | ||
|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비수도권기업 지원 확대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044-202-7460, 7463) |
□ ’26년부터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하는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ㅇ ‘25년까지 정년 연장·폐지 또는 1년 이상 재고용 등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사회적기업에는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3년간 총 1,080만원을 지원해왔습니다.
ㅇ ’26년부터는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경우,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씩 최대 3년간 총 1,440만원을 지원합니다.
*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를 제외한 지역
|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지원 확대> | ||
| □ 추진배경 :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중심으로 중장년 고용 기업에 대한 보조금 제도 개편 추진 □ 주요내용 ㅇ (지방 우대)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한 지원수준 상향26년 ㅇ (세대상생 고용 우대) 60세 이상 정년도래자 계속고용과 함께 세대간 상생 고용을 장려할 수 있는 방안 마련중장기 과제 □ 시 행 일 ㅇ 2026년 1월 1일 | ||
| 「정규직전환지원」사업 재개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 044-202-7578, 7573) |
□ ’26년부터 정규직전환 지원 사업이 재개됩니다.
ㅇ 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매월 60만원(전환 후 임금이 20만원 이상 인상된 경우) 또는 40만원(그 외)의 지원금을 최대 1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전환지원금 지원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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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이전(’23년) | ’26년 이후 | |
| 지급대상 |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중견기업 | ∙30인 미만 기업 | |
| 지원금액 (月) | 전환 후 임금 20만원 이상 인상시 | ∙50만원 | ∙60만원 |
| 그 외 | ∙30만원 | ∙40만원 | |
| 지원 요건 |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직접 고용한 기업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정규직으로 전환·고용 후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정규직 전환 후 월 평균 보수 124만원 이상 등 요건 충족 시 | ||
| 지급 기간 | ∙정규직 전환 이행 후 1년 범위 내, 3개월 단위로 지원 | ||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소개>정책안내
| <정규직전환지원금 지원 재개> | ||
| □ 추진배경 : 비정규직 규모 중가 및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 지속에 따른 노동시장의 고용안정성 강화 및 비정규직 근로조건 향상 필요 □ 주요내용 ㅇ (지급대상) 30인 미만 기업 ㅇ (지원금액) 60만원(정규직 전환 후 임금이 20만원 이상 인상된 경우) 또는 40만원(그 외) □ 시 행 일 ㅇ 2026년 1월 1일 | ||
| ‘일학습병행자격’ 취득자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로 인정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 044-202-7309) |
□ ‘26.1.1.부터 ’일학습병행자격*‘과 국가기술자격(과정평가형)을 연계(7개 종목 간)하여 ’일학습병행자격‘ 취득자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로 인정합니다.
*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하여 일학습병행 사업 참여자의 직무능력을 평가하고 합격자에게 발급하는 국가자격
ㅇ ’일학습병행자격‘ 취득자가 관련 유사 종목*의 기능사·기사 등 국가기술자격 추가 취득을 위해 중복으로 학습하는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습니다.
| 일학습병행자격 | 국가기술자격(과정개발자격) |
| 냉동공조설치_L2 | 공조냉동기계기능사 |
| 떡제조_L2 | 떡제조기능사 |
| 바이오화학제품제조_L3 | 바이오화학제품제조산업기사 |
| 시각디자인_L3 | 시각디자인산업기사 |
| 제과_L2 | 제과기능사 |
| 산업용크레인조종_L2 |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
| 건설용크레인조종_L2 |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
| <일학습병행자격과 국가기술자격 취득 연계> | ||
| □ 추진배경 : 일학습병행자격의 낮은 인지도 등으로 해당 산업 및 직종에서 유사 동등한 수준의 자격 취득자와 동일한 처우를 받지 못하는 문제 발생 □ 주요내용 ㅇ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평가내용‧범위가 동일한 일학습병행자격 7개 종목 합격자를 국가기술자격(과정평가형) 합격자로 인정 ㅇ 일학습병행 관련 종목의 외부평가 응시 후 필수능력단위 100% 합격시 일학습병행 자격 및 기능사·산업기사 과정평가형 자격 동시 부여 □ 시 행 일 ㅇ 2026년 1월 1일 | ||
| 기특한명장 선정 및 육성 추진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 044-202-7291) |
□ 청소년·청년 기술인재를 조기에 발굴해 숙련기술 인재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특한명장” 제도를 새로 도입하여 시행합니다.
* ①기술인재+특별한+대한민국+명장의 약자로 기술이 특별한 명장
②’기특하다‘라는 뜻으로 청소년·청년들이 대한민국명장 등 숙련기술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의미
ㅇ 기술회원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로 활동했던 청년(만34세 이하) 중 희망자가 (사)국제기능올림픽선수협회에 신청하면 협회장의 추천과 심사를 거쳐 선정하며,
ㅇ 학생회원은 ①전국기능경기대회 우수입상자, ②국가기술자격 취득우수자(多수, 高수준), ③기술분야 특허나 발명 보유자 또는 ①∼③ 상응하는 역량보유자가 직업계고등학교장의 추천과 시도교육청의 심사를 거쳐 고용노동부로 추천되면 심사를 통해 선정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뉴스·소식 > 보도·설명 > 보도자료
| <기특한명장 선정 및 육성 추진> | ||
| □ 추진배경 : 청소년·청년 대상으로 정부의 정책적 지원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청년명장(기특한명장)으로 성장을 전폭적으로 지원 □ 주요내용 ㅇ (심사·시상) 보유역량, 잠재력,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선정하여 숙련기술인의 날(매년 9월 9일) 행사를 통해 시상 * (기술회원) 기특한명장 증서 수여 * (학생회원) 기특한명장 증서 및 장관상 수여 ㅇ (우대사항) 대한민국 명장 선정 시 가점 부여, 대한민국명장과 1:1 멘토-멘티제 운영 등 ㅇ (진로특강 참여) 기특한명장 인력풀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시스템에 등록하고, 각 학교에서 진로 특강 신청 □ 시 행 일 ㅇ 2025년 12월부터 시행 | ||
|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안전검사 실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 044-202-8857) |
□ 산업현장에서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이하 “혼합기 등”이라 한다)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기계는 안전에 관한 성능이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해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ㅇ 혼합기 등은 시행일 이후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26.6.26. 당시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경우
1. ‘13.3.1. 전 : ‘26.6.26. ~ ‘26.12.25.
2. ‘13.3.1. ~ ‘23.6.26. : ‘26.6.26 ~ ‘27.6.25
3. ‘23.6.27. ~ ‘26.6.25. :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기준 6개월 이내
□ 혼합기 등의 안전검사는 2026년 6월 26일부터 시행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정보공개>예산·법령정보>현행법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안전검사 실시> | ||
| □ 추진배경 :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단계에서 해당 기계의 안전에 관한 성능 확인 필요 □ 주요내용 ㅇ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안전검사 실시 □ 시 행 일 ㅇ 2026년 6월 26일 | ||
| 화재위험작업 시 화재·폭발 예방조치 강화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조사과 (☎ 044-202-8969) |
□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화재·폭발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기준이 강화됩니다.
ㅇ 용접·용단 시 발생하는 불꽃·불티 등의 비산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용접방화포는 소방청 고시*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및 「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 고시)
ㅇ 소방청 고시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용접방화포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정보공개 → 공공데이터개방 → 소방용품 승인정보 → 소방용품 성능인증 승인정보(방염류/방화포)
□ 개정된(’25.9.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는 2026년 3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예산·법령정보
| <성능인증받은 용접방화포 사용 의무화> | ||
| □ 추진배경 ㅇ 용접·용단작업 시 발생하는 불꽃·불티에 의한 화재 예방을 위해 불꽃·불티 비산방지조치 중 하나인 용접방화포 사용기준 강화 □ 주요내용 ㅇ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작업 시 불꽃·불티 비산방지를 위해 소방청 고시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용접방화포를 사용 □ 시 행 일 ㅇ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2026년 3월 2일) | ||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및 비공개승인 유예기간 종료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조사과 (☎ 044-202-8971) |
□ MSDS 제도 유예기간이 ’26.1.16. 종료됩니다.
ㅇ ‘21.1.16 도입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 및 비공개승인 제도는 당시 이미 제조·수입 중이던 화학제품에 대해 제조·수입량에 따라 최대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였으며, ’26.1.16.에는 1톤 미만 제조·수입 제품까지 유예기간이 종료됩니다.
* 제조‧수입량에 따른 유예기간: ▴1,000톤이상: ‘22.1.16., ▴100톤이상 1,000톤 미만: ‘23.1.16.,
▴10톤이상 100톤미만: ‘24.1.16., ▴1톤이상 10톤미만: ‘25.1.16., ▴1톤미만: ‘26.1.16.
ㅇ 원료 제조·수입품의 제도 이행 유예기간을 고려하여 유예되었던 ‘중간제품 제조·수입자’*에 대한 유예기간도 함께 종료됩니다.
* 원료 업체에서 제공받은 MSDS로 중간제품 MSDS를 작성·제출하는 경우
ㅇ 유예기간에 해당하는 화학제품은 유예기간 종료 전(’26.1.16.)까지 MSDS 제출 및 비공개승인을 받아야 하며, ’26.1.16.부터는 모든 MSDS대상물질은 MSDS를 작성·제출하여(MSDS에 제출번호 기재), 비공개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부칙 제7·9조 및 동법 시행규칙 부칙 제9·11조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예산·법령정보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 유예기간 종료> | ||
| □ 추진배경: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등을 알려줌으로써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직업병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26.1.16.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 유예기간 종료 □ 유예기간 만료일: 2026년 1월 16일 | ||
| 중증장애인 고용 늘리면 장려금 지급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85) |
□ ‘26년 1월부터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의 점진적 고용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을 지급합니다.
ㅇ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사업주가 장애인 의무고용률(3.1%)을 달성하지 못하여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린 경우에 지원합니다. (’26년 1월 1일 이후 입사한 중증장애인부터 지원)
ㅇ 지원 금액: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한 월부터, 증가인원에 대하여 최장 1년간 지급
| 구분 | 중증남성 | 중증여성 |
| 월별 지급단가 | 350,000 | 450,000 |
* 단, 지급단가와 월임금액(최저임금 산입되는 임금만 포함)의 60%를 비교, 낮은 금액 지급
| <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신설 > | ||
| □ 추진배경 : 기업의 고용의무 이행 등 점진적 고용 개선을 지원하고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촉진 □ 주요내용 ㅇ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가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린 경우 최장 1년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지급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은 제외 ㅇ (지원수준) 증가한 중증장애인 근로자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45만원 지급 □ 시 행 일 ㅇ 2026년 1월 * 지급시스템 개발 일정으로 신청시기는 별도 공고 예정 | ||
|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참여자 훈련수당 단가 인상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83) |
□ 중증장애인의 구직활동 중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여 적극적인 지원고용 훈련참여 여건 마련을 위하여 ’26.1월부터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참여자의 훈련수당을 인상합니다.
ㅇ 6일 이상 지원고용 훈련 참여시 지급하던 훈련준비금 40,000원과, 1일당 훈련비 18,000원을 통합하여 1일당 35,000원으로 상향 지급
ㅇ (비교) 기본 훈련 일수 16일 기준으로
[기존] 328,000원 → [변경] 560,000원으로 인상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훈련수당 개편내용]
| 구분 | 현행 지급방식 | 개선 지급방식 |
| 훈련수당(훈련일비) | ∙6일 이상 훈련 참여 시 훈련준비금 40,000원 지급(1회) ∙훈련비 지급(18,000원/ 1일) | ∙훈련준비금 삭제 및 훈련 일비 35,000원 지급 |
|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참여자 훈련수당 인상> | ||
| □ 추진배경 : 현장의 목소리 반영과 중증장애인 훈련생의 참여 유인강화 및 안정적인 훈련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인상 추진 □ 주요내용 ㅇ (훈련수당 인상) 6일 이상 참여시 1회성으로 지급하던 훈련준비금 삭제, 훈련수당(일비) 18,000원에서 35,000원으로 인상 □ 시 행 일 ㅇ 2026년 1월 | ||
|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단가 인상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83) |
□ 저소득층 장애인의 구직활동 중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여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26년부터 구직촉진수당 단가를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합니다.
ㅇ 구직촉진수당은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중위소득 60% 이하의 장애인에게 지급하며, 매월 6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급됩니다.
| <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단가 인상 > | ||
| □ 추진배경 :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의 사업참여 유인확대 및 든든하고 촘촘한 고용안정망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수당 확대 □ 주요내용 ㅇ (지원대상)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장애인 중 중위소득 60%에 해당하는 자 ㅇ (지원내용) 매월 6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전년대비 월 10만원 인상) ㅇ (지원방법) 구직활동계획 수립 후 구직활동을 이행하면 지원금 지급 ※ 입사지원서 제출, 면접 응시, 구직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여 등 ㅇ (지원규모) 3,000명 □ 시 행 일 ㅇ 2026년 1월 | ||
|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홍보․마케팅 지원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82) |
□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경쟁력 강화 및 판로 확대를 위해 홍보·마케팅 지원 사업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ㅇ (사업 개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판로 확대 및 매출 증가를 통해 장애인 고용을 지속·확대할 수 있도록 표준사업장 생산품 홍보·마케팅을 지원합니다.
*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고용을 목적으로 설립한 사업장으로, 일정 요건을 갖춰 고용부 인증을 받으면 시설설치비 지원(최대 15억) 등 다양한 혜택 부여
ㅇ (지원 내용) 사업주당 최대 2천만원 이내로, 지원 분야는 표준사업장 생산품 브랜드 개발, 패키지 개선, SNS 마케팅, 수출 컨설팅 등입니다.
| <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홍보·마케팅 지원 > | ||
| □ 추진목적 :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마케팅 지원 통한 매출 증대 및 경쟁력 제고 □ 주요내용 ㅇ (지원대상) 장애인 표준사업장 ㅇ (지원방법) 홈페이지 모집공고 통해 사업주당 최대 2천만원 이내 지원 ㅇ (선정기준) 정량·정성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 선정 ㅇ (지원항목) 브랜드 개발, 품질ㆍ패키지 개선, 유통채널 구축, 오프라인 홍보, 온라인 마케팅 등 마케팅·홍보 분야 ㅇ (신청안내) 한국장애인고용공단(www.kead.or.kr) □ 시 행 일 ㅇ 2026년 상반기 | ||
|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 제도 개편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98) |
□ 명단공표 제외 요건을 개선하고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는 한편, 채용 이행 여부에 따른 공표를 강화합니다. 또한, 장애인 고용 노력이 부족한 기업은 구분하여 공표합니다.
ㅇ (제외 요건 개선) 명단공표 기준인원을 달성한 기업은 별도의 제외 요건 없이 공표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불필요한 서류 제출과 최고경영자 인사간담회 참석 요건 등 현장 부담이 큰 절차를 폐지합니다.
ㅇ (공표 체계 정비) 3회 이상 연속 공표되거나 장애인 고용인원이 0명인 기업은 명단공표 시 별도로 구분하여 공표하며, 신규 채용을 조건으로 공표에서 제외된 기업이 기한 내 채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연도 공표 대상에 포함하여 공표의 실효성을 강화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제도 운영규정”
| <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 제도 개편 > | ||
| □ 추진배경 :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의 복잡한 제외 요건과 불필요한 서류 부담 개선 및 공표의 실효성 제고 필요 □ 주요내용 ㅇ (제외 요건 정비) 명단공표 기준인원 달성 시 제외 요건 없이 공표 제외, 불이행 해소계획서 및 최고경영자 인사간담회 참석 요건 폐지 등 ㅇ (구분 공표 등) 신규 채용 조건 미충족 시 다음 연도 공표 실시, 3회 이상 연속 공표 및 장애인 고용인원 0명 기업의 구분 공표 도입 □ 시 행 일 ㅇ 2026년 1월 1일 | ||
| 경계선지능청년을 위한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제공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98) |
□ 경계선 지능청년*들의 직업 능력을 키우고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제공합니다.
* IQ 71~84에 해당하여 지적장애(IQ 70 이하)에는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적응 능력이 다소 제한됨(전체 인구 중 13.6% 추정)
ㅇ 2026년에는 경계선 지능청년 200명을 대상으로 기초소양 및 구직기술 습득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ㅇ 프로그램 이수 후 희망하는 경우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과도 연계하여 참여 가능합니다.
| <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신설 > | ||
| □ 추진배경 : 경계선지능청년들에게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직업능력 강화 및 노동시장 참여 촉진 □ 주요내용 ㅇ (지원대상) 경계선지능청년(20~39세) 200명 ㅇ (지원내용) 사업 희망하는 지자체 선정하여 발굴, 상담 및 참여자 특성 고려한 기초소양 및 구직기술 습득 프로그램 운영 ㅇ (지원수준) 프로그램 참여시 참여수당 1인 20만원 지급 □ 시 행 일 ㅇ 2026년 3월(잠정) | ||
| 사회적기업 창업지원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 044-202-7427/7430) |
□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창업팀을 선발, 사회적 목적 실현부터 사업화까지 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하여 사회문제를 창의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사회적기업가를 육성합니다.
ㅇ 사회적기업 인증 준비팀 대상으로 초기창업형·인증전환형·재도전형으로 구분하여, 유형별 평균 2천만원~5천만원 규모의 차등 지원 구조로 운영됩니다.
ㅇ 사회적기업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진 창업지원기관을 선정, 상시적·전문적 인큐베이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 개요> | ||
| □ 추진배경 : 초기창업‧인증전환형‧재도전형으로 창업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생애주기별 지원을 정비해 사회적기업 인증전환과 지속성장 추진 □ 주요내용 ㅇ (지원대상) 사회적기업 인증 준비팀 대상 초기창업형·인증전환형·재도전형으로 구분하여 지원(500팀), 사회적기업 포털(www.seis.or.kr)에서 신청 ㅇ (운영체계) 전국 17개 권역지원기관(지역기반 일반창업)과 3개 업종 특화기관을 선정하여 운영 □ 시 행 일 ㅇ 2026년 1월 1일 | ||
| 사회적기업 대상 이차보전 지원 사업 신설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 044-202-7424/7426) |
□ 사회적기업 등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자금 유동성 확보를 기여하기 위해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새롭게 실시합니다.
ㅇ 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 상품에 적용되며, 사회적기업 등의 사업 확대 및 고도화를 위한 사업화 자금을 조달하고자 할 경우, 대출 금리 중 2.5%p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사회적기업 등 이차보전사업 개요> | ||
| □ 추진배경 : 사회적기업 등의 금융비용(대출) 경감(이차보전)을 통한 기업의 경영 안정 지원 □ 주요내용 ㅇ (이차보전 금리) 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의 대출금리 중 2.5%p 지원 ㅇ (대출자금 용도) 사업 확대를 위한 제품·서비스 고도화 등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 □ 시 행 일 ㅇ 2026년 2월 | ||
|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략사업별 지역생태계 활성화 사업 신설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 044-202-7424,7429) |
□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전략사업별 지역 생태계 활성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합니다.
ㅇ 「전략사업별 지역생태계 활성화 사업」은 공모를 통해 지자체를 선정하여, 민간지원기관·사회적기업 등과 통합돌봄, 노동통합 등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협업 생태계 조성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 <전략사업별 지역생태계 활성화 사업개요> | ||
| □ 추진배경 : 통합돌봄·노동통합 등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 사회적기업-민간지원기관 등 협력사업 추진 □ 주요내용 ㅇ(사업 내용) 노동통합, 통합돌봄 등 2개 전략사업 - (노동통합) 사회적기업 등이 민간지원기관 및 지자체 등과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 직업훈련, 멘토링, 채용 등을 제공 - (통합돌봄) 사회적기업 등이 지자체, 민간지원기관 및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돌봄 대상자 발굴 및 수요를 파악, 맞춤형 돌봄·심리지원 등 제공 ㅇ(지원 방식) 비수도권 지자체 공모 선정(14개) 및 매칭 지원(고용부 70%, 광역지자체 30%) □ 시 행 일 ㅇ 2026년 2월 | ||
|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 신설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 044-202-7422, 7426) |
□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보상하여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합니다.
ㅇ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은 사회적가치지표(SVI)* 양호 등급 이상을 받은 사회적기업을 우선 대상으로, 기업이 창출한 사회성과를 화폐 가치로 측정·환산하고 그 성과의 일정 비율을 사업비로 지원합니다.
* SVI(Social Value Index): 사회적경제기업이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조직운영을 통해 창출하는 사회적 성과와 그 영향을 종합적·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지표
|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 개요> | ||
| □ 추진배경 :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회적기업 성과 보상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확대,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 주요내용 ㅇ(사업 내용) SVI 양호 등급 이상 평가 기업 우선 선정하고, 기업의 사회적가치를 화폐로 환산하여 그 일부를 사업비로 지원 - (성과 보상 기준) 수도권 15%, 비수도권 20%로 차등 상한 적용(+5% 우대) ㅇ(지원 방식) 매칭 지원(고용부 50%, 광역지자체 50%) □ 시 행 일 ㅇ 2026년 2월 | ||
|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 개편·복원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 044-202-7429/7431) |
□ 사회적기업이 신규 고용한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ㅇ 취약계층*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회적기업은 월 50~9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증
※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예비 및 인증 사회적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되, 30인 이상 사회적 기업 중 SVI 평가 ”탁월“·”우수“인 기업은 예외적으로 지원
ㅇ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SVI 평가를 통해 사회적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 <인건비 지원 개요> | |||
| 구분 | SVI 평가 탁월기업 | SVI 평가 우수기업 | 일반기업 |
| 지원금액 | 월 90만원 | 월 70만원 | 월 50만원 |
| 지원대상기업 | 상시근로자 수 제한 없음 | 상시근로자 수 제한 없음 | 30인 미만 사회적기업 |
* 지원요건은 추후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SVI(Social Value Index) 평가: 사회적경제기업이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조직운영을 통해 창출하는 사회적 성과와 그 영향을 종합적·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지표
|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 ||
| □ 추진배경 :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통해 사회서비스 제공 확대 및 양질의 취약계층 고용 창출 □ 주요내용 ㅇ (지원대상) (예비)사회적기업 ㅇ (지원수준) 사회적기업이 신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月 50~90만원 지원 ㅇ (지원기간) 최대 3년(기본 2년 + 1년(SVI평가 우수 이상)) ㅇ (지원규모) 年 5,000여명 예상 □ 시 행 일 ㅇ 2026년 1~2월 중 공모 | ||
| 「신․구 대비표」 |
| 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
| 관계 부서 | |||
|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신설 | <신 설> | □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한 사업주 지원 ㅇ 임금 감소 없이 근로시간을 주당 15~35시간 이하로 단축 ㅇ 중소·중견 사업주에게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 고용창출 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및 신청에 관한 규정 (’26.1.1.) |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 정책과 (044-202- 7473) | |||
| 대체인력·업무분담지원금 지원 확대 | □ 대체인력지원금 지급기간 ㅇ 육아휴직 전 사전 인수인계 기간 2개월+ 육아휴직 기간 지원 □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방식 ㅇ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사용기간 중 50% 지급 ㅇ 육아휴직 복귀 후 1개월 고용 유지시 나머지 50% 지급 | □ 대체인력지급기간 최대 1개월 연장 ㅇ 육아휴직 전 사전 인수인계 기간 2개월 + 육아휴직 기간지원 + 복직 후 사후 인수인계 1개월 추가 지원 □ 대체인력 지원금 사후 지급방식 개선 ㅇ 육아휴직 등 사용기간 중 100% 지급 | 고용보험법 시행령 (‘26.1.1.) |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 정책과 (044-202- 7477) | |||
| 대체인력·업무분담지원금 지원 확대 | □ 대체인력지원금 단가 ㅇ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20만원 □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 단가 ㅇ 육아휴직 노동자 1인당월 최대 20만원 | □ 대체인력지원금 단가 인상 ㅇ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 최대 140만원 ㅇ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월 최대 13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월 최대 120만원 □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 단가 ㅇ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 최대 60만원 ㅇ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월 최대 40만원 | 고용창출 장려금, 고용안정 장려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26.1.1.) |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 정책과 (044-202- 7477) | |||
|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인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준금액 상한액 인상 |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통상임금 100%) 상한액: 월 210만원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통상임금 100%) 상한액: 1,607,650원 □ 난임치료휴가 급여(통상임금 100%) 상한액: 최초 2일분 160,760원, 최초 1일분 80,380원 □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월평균보수 100%) 상한액: 월 210만원 |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통상임금 100%) 상한액: 월 220만원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통상임금 100%) 상한액: 1,684,210원 □ 난임치료휴가 급여(통상임금 100%) 상한액: 최초 2일분 168,420원, 최초 1일분 84,210원 □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월평균보수 100%) 상한액: 월 220만원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예술인 (노무제공자)출산전후 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 (’26.1.1.) |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044-202- 7471, 7045) | |||
|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인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준금액 상한액 인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시 기준금액 상한액 인상 ㅇ(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상한액 220만원) × 단축비율 ㅇ(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 × 단축비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시 기준금액 상한액 인상 ㅇ(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상한액 250만원) × 단축비율 ㅇ(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80%(상한액 160만원) × 단축비율 | 고용보험법 시행령 (’26.1.1.) |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044-202- 7045) | |||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 □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 10,030원 월 환산액 2,096,270원 (주 40시간 기준) |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월 환산액 2,156,880원 (주 40시간 기준)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 예규·고시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26.1.1) |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정책과 (044-202- 7555) | |||
|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 □ 제2조제2호 ㅇ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 □ 제2조제2호 ㅇ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6.3.10.) |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044-202- 7609) | |||
|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 □ 제2조제4호라목 ㅇ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 □ 제2조제4호라목 ㅇ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 <삭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6.3.10.) |
|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 □ 제2조제5호 ㅇ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 □ 제2조제5호 ㅇ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근로자의 지위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및 제92조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044-202- 7609) |
|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 □ 제3조 ①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그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 제3조 ①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6.3.10.) |
<신 설> | ②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 ||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044-202- 7609) | |||
<신 설> | ③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근로자에게 인정하는 경우 손해의 배상의무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책임비율을 정하여야 한다. 1.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2. 쟁의행위 등 참여 경위 및 정도 3.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의 정도 4.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금액 5. 손해의 원인과 성격 6. 그 밖에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위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인정되는 사항 | ||
|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 <신 설> | ④ 제3항에 따른 배상의무자인 노동조합과 근로자는 법원에 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법원은 배상의무자의 경제상태, 부양의무 등 가족관계, 최저생계비 보장 및 존립 유지 등을 고려하여 각 배상의무자별로 감면 여부 및 정도를 판단하여야 한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6.3.10.) |
<신 설> | ⑤ 「신원보증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 ||
<신 설> | ⑥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태롭게하거나 운영을 방해할 목적 또는 조합원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 ||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044-202- 7609) | |||
□ 제3조의2 <신 설> | □ 제3조의2 ㅇ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인상 |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구직촉진수당 ㅇ 월 50만원, 최대 6개월 |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구직촉진수당 인상 ㅇ 월 60만원, 최대 6개월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26.1.1.) * 법령개정 없음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 지원기획팀(044-202- 7193) |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우대지원 | □ (유형Ⅰ)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 (유형Ⅱ) 5인 이상 빈일자리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하고, 해당 빈일자리 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최대 480만원을 지원(근속 6·12·18·24개월 차 각 120만원) | □ (수도권)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 (비수도권)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기업에 1년간 720만원을 지원하고, 해당 청년에게 2년간 최대 720만원*의 근속 인센티브 지급 * 일반 비수도권: 480만원 우대지원지역: 600만원 특별지원지역: 720만원 | 고용정책 기본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25.5.1.) |
|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044-202- 7466) | |||
| 「일손부족일자리 동행 인센티브」 신설 | < 신 설 > | □ 재취업 의지가 있는 50세 이상 중장년에 대한 취업 및 장기근속 인센티브 지원 ㅇ (지원대상) 중장년 훈련 및 일경험을 수료하고 취업한 50세 이상 중장년 * 폴리텍 중장년 특화과정,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중장년경력지원제 ㅇ (취업업종) 제조업 및 운수창고업 ㅇ(지원수준) 612개월 이상근속 시 각 180만원씩 최대 360만원 지원 ㅇ (지원인원) 1,000명 | 고령자고용법 * 법령 개정 없음 (’26.1.1.) |
| 고용노동부 고령사회 인력정책과 (044-202- 7460, 7462) | |||
|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비수도권기업 지원 확대 | □기업 소재지와 상관없이지원금액 동일 ㅇ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최대 3년간총 1,080만원 지원 | □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한 지원금액 상향 ㅇ (수도권)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최대 3년간총 1,080만원 지원 ㅇ(비수도권) 계속고용 근로자1인당 월40만원씩 최대 3년간 총 1,440만원 지원 | 고용보험법 시행령 * 법령 개정 없음 (’26.1.1.) |
| 고용노동부 고령사회 인력정책과 (044-202- 7460, 7463) | |||
| 「정규직전환지원」 사업 재개 | □ (지급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 지원금액 ㅇ(전환 후 임금 20만원) 이상 인상시) 50만원 ㅇ (그 외) 30만원 | □ (지급대상) 30인 미만 기업 □ 지원금액 ㅇ(전환 후 임금 20만원 이상 인상시) 60만원 ㅇ (그 외) 40만원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 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규정 (’26.1.1.) |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044-202- 7578 7573) | |||
| ‘일학습병행 자격’ 취득자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로 인정 | □일학습병행 자격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미연계 | □일학습병행 자격 7개 종목* 합격자를 국가기술자격(과정평가형)으로 합격자로 인정 * 냉동공조설치_L2 떡제조_L2 바이오화학제품제조_L3 시각디자인_L3 제과_L2 산업용크레인조종_L2 건설용크레인조종_L2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26.1.1.) |
|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044-202- 7309) | |||
| 기특한명장 선정 및 육성 추진 | <신 설> | □ 대한민국 청년명장(기특한명장)으로의 성장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특한명장” 선정 및 육성 시행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청년 명장의 시대, 기특한명장이 열어나간다 | ‘25.12월 시행 |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044-202- 7291) | |||
|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안전검사 실시 | □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에 대한 안전검사 미실시 | □ 안전검사대상품에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포함 및 안전검사 실시 ☞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정보공개>예산·법령정보>현행법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6.6.26.) |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기준과 (044-202- 8857) | |||
| 화재위험작업 시 화재·폭발 예방조치 강화 | □ 불꽃·불티 비산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용접 방화포의 성능기준 부재 ㅇ 소방청 고시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용접방화포도 사용 가능 | □ 성능인증받은 용접방화포 사용 의무화 ㅇ 소방청 고시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용접 방화포만 사용 가능 ☞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정보공개>예산·법령정보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 (’26.3.2.) |
|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조사과 (044-202- 8969) | |||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 유예기간 만료 | □ 1톤 미만으로 MSDS 대상물질을 제조·수입한 경우 ㅇ MSDS 제출·비공개승인유예 | □ 1톤 미만으로 MSDS대상 물질을 제조·수입한 경우 ㅇ MSDS 제출·비공개승인 대상 ☞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정보공개>예산·법령정보 |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규칙 부칙 (’26.1.16.) |
|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조사과 (044-202- 8971) | |||
|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신설 | <신설> | □ 상시 50인 이상 100인 미만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가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린 경우 최장 1년간 장려금 지원(‘26년부터) ㅇ (지원수준) 중증장애인 성별에따라 월 35~45만원 ☞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뉴스·소식>보도자료>장애인 노동자 고용 현장 방문 |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 공고 (’26.1.예정) |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 7485) | |||
|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프로그램 훈련수당 인상 | □ 훈련준비금: 6일 이상 훈련 출석 시 40,000원 1회 지급 □ 훈련비 18,000원/1일 지급 | □ 훈련준비금: 삭제 □ 훈련비 35,000원/1일 지급 | 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 (’26.1.1.) |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 7483) | |||
|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인상 | □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하는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매월 50만원씩 총 6개월 간 구직촉진수당 지급 | □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하는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매월 60만원씩 총 6개월 간 구직촉진수당 지급 | 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 및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매뉴얼 (장애인공단 규정) (’26.1.1.) |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 7483) | |||
|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홍보·마케팅 지원 | <신 설> | □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홍보·마케팅 지원 ㅇ (지원대상) 장애인 표준 사업장 ㅇ (지원방법)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표준사업장을 공개 모집하여 기업당 최대 2천만원 이내 홍보·마케팅 지원 ㅇ (지원규모) 1개소당 최대 2천만원 이내 ㅇ(지원항목) 브랜드 개발, 품질ㆍ패키지 개선, 유통채널 구축,오프라인 홍보, 온라인 마케팅등 |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26.1월 예정) |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044-202- 7482) | |||
|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 제도 개편 | □ 명단공표 제외요건 ㅇ 기본요건(필수 충족) 1. 불이행 해소계획서 제출 2. 고용역량 진단 실시 3. 인사관계자 간담회 참석 (3회 이상 연속 공표시 최고경영자 참석 필수) ㅇ 추가요건(1개 이상 충족) 1. 기준인원 이상 고용 2. 고용컨설팅 통해 채용 3. 연계고용 실시 4.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5. 채용전제 지원고용·맞춤 훈련 6. 구인신청을 통해 채용 * ②, ⑥의 요건은 다음연도 3월까지 신규 채용을 조건 □ <신설> | □ 명단공표 제외요건 ㅇ 기준인원 충족시 요건 충족없이 공표 제외 ㅇ 제외요건(2개 이상 충족) 1. 고용역량 진단 및 인사관계자 간담회 참석(최고경영자 참석 요건 삭제) 2. 고용컨설팅을 통해 채용 3. 지원고용·맞춤훈련 후 채용 4. 구인신청을 통해 채용 5. 연계고용 실시 6.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 ②, ③, ④의 요건은 다음연도 3월까지 신규 채용을 조건 □ 공표 제외 후 다음 연도 3월까지 신규 채용이 없는 경우 다음 연도 명단공표시 공표 □ 3회 이상 연속 공표 및 장애인 고용인원 0명 기업의 구분 공표 도입 ☞ (참고) 고용노동부누리집>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제도 운영규정” | 고용노동부 훈령 제566호 (’26.1.1.) |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 7498) | |||
|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신설 | <신 설> | □ 각종 지원 사각지대에 존재했던 경계선지능청년에게 맞춤형 취업프로그램 등 제공 ㅇ 사업 희망하는 지자체 선정하여 경계선 지능청년 200명을대상으로 기초소양 및 구직기술 습득 프로그램 운영 ㅇ 프로그램 이수 후 희망 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일경험지원 사업 등과 연계 |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안내 (2026.1.1.) |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 7498) | |||
| 사회적기업 창업지원 | □ 지원대상 ㅇ 창업 3년 이내의 예비 또는 초기창업팀 □ 지원규모 ㅇ 평균 3,000만 원 내외 | □ 지원대상 ㅇ 창업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생애주기별 지원(초기창업형‧ 인증전환형‧재도전형) □ 지원규모 ㅇ 유형별 차등(2천만원~5천만원) | 사회적기업 육성법 (‘07.7.1.) |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044-202- 7427 7430) | |||
| 사회적기업 대상 이차보전 지원 사업 신설 | <신 설> | □ 지원대상 ㅇ (예비) 사회적기업 등 □ 지원내용 ㅇ 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의대출금리 중 2.5%p 지원 | 사회적기업 육성법 (‘07.7.1.) |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044-202- 7424 7426) | |||
| 전략사업별 지역생태계활성화 사업 신설 | <신 설> | □ 사업내용 ㅇ 노동통합, 통합돌봄 등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협력 사업추진 지원 □ 지원방식 ㅇ 비수도권 지자체공모 선정 및 매칭 지원 | 사회적기업 육성법 (‘07.7.1.) |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044-202- 7424 7429) | |||
|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 신설 | <신 설> | □ 사업내용 ㅇ 사회적기업의 사회적가치를 화폐로 환산하여 사업비 지원 □ 지원방식 ㅇ 지자체 매칭 지원 | 사회적기업 육성법 (‘07.7.1.) |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044-202- 7426 7422) | |||
|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 개편·복원 | □ 지원대상 ㅇ 일반인력(일반+취약계층) ㅇ 전문인력 □ 지원조건 ㅇ 신규고용 ㅇ 고용기간 제한 없음 ㅇ 상시근로자 수 조건 없음 □ 지원내용 ㅇ 최저임금의 70% □ 지원기간: 최대 5년 | □ 지원대상 ㅇ 일반인력(취약계층) □ 지원조건 ㅇ 신규고용 ㅇ 개월 이상 고용유지 ㅇ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단, 30인 이상 SVI 탁월·우수기업 예외적 지원) □ 지원내용 ㅇ 월 50만원~90만원 □ 지원기간: 최대 3년 | 사회적기업 육성법 (‘07.7.1.) |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044-202- 7429 74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