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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자동차 불법구조변경행위 일제단속 실시
제공 및 문의 : 교통행정과 / 032)509-6531
자동차 불법구조변경행위 일제단속 실시
◈ 관련규정
○ 자동차의 구조·장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주요 구조·장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구청장으로부터 구조변경승인을 얻어야 함
※ 자동차관리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는 운행할 수 없으며 위반시 과태료 3∼30만원 부과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변경승인을 얻지 않고 구조변경한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승합, 화물자동차에는 사용 연료의 제한은 없으나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장애인 및 택시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LPG연료의 사용이 제한됨
(산자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4조의3)
※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 구조변경 주요사례
밴형 화물자동차로 등록 후 승용자동차로 불법구조변경
○ 승용자동차인 짚형자동차의 뒷좌석을 들어내고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구조(앞좌석과 칸막이로 구분하고, 창유리에도 화물낙하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봉 설치)로 한 경우에는
○ 밴형 화물차로 분류하여 소형·소량화물을 운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승용자동차와 밴형화물자동차의 비교>
- 구분 승용자동차 밴형 화물
- 세금 특소세(공장도가) 14% 없 음
- 교육세(특소세액) 30% 없 음
- 부 가 세 10% 좌 동
- 취 득 세 2% 좌 동
- 등 록 세 5% 3%
- 공 채 배기량별 차등 정액(195,000원)
- 자 동 차 세 배기량별 차등 정액(28,500원/년)
- 교육세(자동차세액) 30% 없 음
- 연료 LPG사용 불가 LPG사용 가능(휘발유가의 30% 수준)
※ 갤로퍼 밴형 화물자동차와 승용차 비교시 등록과정에서 약300만원, 보유과정에서 유류관련 세금을 제외하더라도 매년 약65만원의 제세 부담 경감
○ 대부분의 밴형 화물 자동차가 등록 후 좌석을 설치하여 승용자동차로 사용함으로서 탈세의 수단으로 변질, 악용되고 있음
○ 좌석을 임의로 설치할 경우 뒷좌석 탑승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시 뒷좌석에 탑승한 자는 보험처리 대상이 되지 않음으로서 당사자간 다툼 발생 우려
<단속대상>
- 짚형 밴형화물자동차의 뒷부분에 임의로 좌석을 설치하여 승용자동차로 사용하는 행위
-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앞좌석과 화물칸 사이의 보호봉 및 창유리의 보호봉을 탈거한 행위
※ 등록증상의 차종란을 확인하거나 번호판의 차종분류 기호가 80∼97인 차량으로서 위 단속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LPG 연료자동차로의 불법 구조변경
○ 승용자동차의 경우 장애인·택시·지방자치단체의 관용차량 외에는 LPG를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 승합, 화물자동차는 연료사용규제 없음
휘발유보다 가격이 저렴한 LPG사용을 위해 불법으로 무허가 정비업소에서 연료장치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빈발하여 자동차 안전상 문제 발생소지가 있음
〈 단속대상 〉
- 장애인, 택시, 지방자치단체의 관용차가 아닌 자가용 승용자동차를 LPG 장치를 부착한 경우(뒤 트렁크를 개방하여 LPG탱크 장치 확인)
규정된 광도보다 밝거나 색상이 다른 불법 등화의 사용
○ 자동차에 설치하는 등화류는 일정한 색상, 광동, 광축 및 반사면의 크기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구 분 규 제 내 용
방향지시등 황색 또는 호박색만 사용, 1050칸델라 이하
번호판등 조도 8룩스 이상, 다른 등화와 별도 소등 불가
안 개 등 백색 또는 황색만 사용, 1만 칸델라 이하
전 조 등 백색 또는 황색만 사용, 11만2500 칸델라 이하
○ 최근 방향지시등에 푸른색 계통의 밝은 전구를 사용하는 행위, 번호판 등을 제거한 상태로 운행하는 행위, 후부반사기 및 표시등이 파손된 상태로 운행하는 행위 등이 있어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며, 뺑소니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될 소지가 있음
〈 단속대상 〉
- 번호판등의 전구가 없거나 점등되지 않는 경우, 번호판 등 테두리에 다른 등화나 형광재료를 부착하여 번호판의 식별을 곤란하게 한 경우, 번호판 일부를 가리는 등화나 장식을 한 경우
- 방향지시등에 황색이나 호박색이 아닌 청색등의 전구를 사용한 경우
- 후부반사기 또는 표시등이 파손된 상태로 운행한 경우
- 자동차의 전, 후면 또는 하부에 점멸하는 등화를 설치한 경우
※ 기준 위반여부를 육안으로 식별
◈ 단속대책
○ 일정기간동안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불법구조변경행위를 근절
- 일제단속기간 : 2002. 10. 1 ∼ 10. 31
○ 일제단속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사전에 부평경찰서와 협의하여 검문소 음주운전 등의 단속시 합동단속 하도록 하고, 적발 시에는 과태료부과 및 고발 조치
※ LPG 불법구조변경 행위에 대해서는 가스충전소에서 불시 점검 병행
○ 법규 위반시의 벌칙 및 불법구조변경 행위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 등에 대한 홍보 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