쌤 근로계약상 근로내용과는 무관한 차별 검토를
다음과 같이 써도 상관 없을까요?
검토
판례는 헌법상 기본권의 대사인효력은 노동 3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근로기준법 등 개별법규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사법관계에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상기한 판례법리는 헌법상 평등권을 근로기준법 제6조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적용한 것이므로 사법상 근로관계에서도 적용된다는
견해가 있으나(A) 상기한 판례에서 대법원은 행정청이 사용자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고 전업과 비전업이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른
사회적 신분에 해당되는지는 전혀 판단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보면 결국 판례는 헌법 제11조를 직접 적용함으로써 ‘행정청의 근로계약상의 근로 내용과는 무관한 다른 사정을 이유로 하는
차별 금지’ 라는 새로운 법리를 도출한 것이고, 이는 근로계약의 상대방이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이 적용되는 행정청인(B) 특수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법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질문1. 위 A 부분처럼 써도 상관 없을까요? 모답에는 "근로기준법 제6조가 직접 적용된다는 견해도 있으나"라고 나와있는데 위 A부분처럼
써도 상관 없을까요? B 부분도 어색한 점이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질문2. 만약 위 A 부분처럼 써도 된다면
1) 상기한 판례법리는 헌법상 평등권을 근로기준법 제6조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적용한 것이므로 사법상 근로관계에서도 적용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2) 상기한 판례법리는 헌법상 평등권을 근로기준법 제6조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사법관계에 적용한 것이므로 사법상 근로관계에서도
적용된다는 견해가 있으나(A)
위 1)과 2)중 무엇이 더 적합한 표현인가요?
2)와 같이 "간접적으로 사법관계에 적용한 것이므로" 가 맞는 표현인지 알고 싶습니다. 왜냐면 행정청인 대학교의 장과 근로계약을 맺은 시간강사는
공법상 관계이므로 '간접적으로 사법관계에 적용한 것이므로'라는 표현을 써도 되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A와 같은 견해는 행정청인 대학교의 장과 근로계약을 맺은 시간강사의 경우를 사법관계로 보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어쨋거나
공법상관계이니 2)처럼 써서는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1)처럼 쓰기도 좀 애매한데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물론 A가 틀렸다면 질문2는 무의미한 질문이었겠지만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1.됩니다.
2. 전자가 나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