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리 운영 NEWS
■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어린이 놀이시설 환기설비 설치 의무화
국토부 · 환경부
☛ 건축물 미세먼지 공동 대응방안 마련
앞으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도 환기설비 설치가 의무화되고, 건축물에 설치하는 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외부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으로 인한 실내공기질 오염을 저감하기 위해 공동으로 건축물의 미세먼지 대응 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올해 초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일수가 많아지면서 미세먼지 문제 대응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미세먼지 실내유입 저감을 위해 건축물에 설치하는 환기설비의 설치대상 확대와 공기여과기 성능기준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7.1.~8.12.) 중에 있다.
먼저, 소규모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확보를 위해 현재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에 의무화된 환기설비 설치를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까지 확대한다.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 단독주택은 환기설비 설치를 권장할 계획이다.
또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이달 1일부터 강화되는 실내 미세먼지 기준을 고려해, 현재 환기설비 설치 의무가 없는 민간 노인요양시설(1000㎡ 이상), 어린이 놀이시설(430㎡ 이상), 영화관(300㎡ 미만)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환기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기계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도 현행 대비 1.5배 강화(입자크기 0.3㎛ 이하인 초미세먼지 포집률을 40%에서 60%로 강화)하고, 자연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은 현행 대비 1.2배 강화(입자크기 6.6~8.6㎛ 이하인 미세먼지 포집률을 60%에서 70%로 강화)해 외부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 차단 성능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환기설비 설치 이후 유지관리 어려움으로 일반 국민이 환기설비 사용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 환기설비 유지관리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시 환기설비 유지관리의 적정성도 확인하게 된다. 환기설비 공기여과기의 교체 편의성을 높이고 대량생산에 따른 가격인하 유도를 위해 공기여과기 치수를 풍량별로 표준화할 계획이다.
또 환기설비 성능 향상과 환기설비 관련 한국산업표준(KS)을 개정하기 위한 연구도 추진해 관련 KS표준 개정 등 성과를 제도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실내로의 미세먼지 유입을 저감시켜 국민들의 미세먼지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 동주택 무단 증축‧부설주차장 용도 외 사용
대전지법 판결
☛ 관리자에 ‘벌금 100만원형’ 선고
공동주택을 무단 증축하고 부설주차장 일부를 주차장 외 용도로 사용한 관리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판사 문홍주)은 공동주택관리법‧주차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전 서구 A공동주택 관리자인 B씨에 대해 최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는 판결을 내렸다.
B씨는 C아파트 안에 위치한 D상가 A공동주택 건물의 소유자인 (주)E 대전지점 부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A공동주택 관리를 하는 사람이다.
재판부는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위반과 관련해,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증축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힌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씨는 2017년 11월경부터 2018년 1월 사이 A공동주택 지상 1층에 1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철제파이프 기둥 및 천막 지부 등으로 184.32㎡에 건축물을 무단으로 증축해 판매시설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차장법 위반과 관련,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 설치된 주차장으로 해당 건축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힌 뒤, “피고인 B씨는 2017년 9월경부터 2018년 2월 23일경까지 A공동주택의 지하 2층 옥내자주식 주차 8대분, 지하 4층 옥내자주식 주차 7대분 합계 15대분에 물건을 적치해 용도 외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99조 제1의4호, 제101조 및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 제29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해 “피고인 B씨를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이처럼 공동주택에서 무단으로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부설주차장에 물건을 적치해 이용자의 주차가 불가능하게 될 시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리모델링 제외)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같은 법 제99조 제1의4호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았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않고 각 행위를 했을 시에는 제102조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같은 법 제101조에서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제97조부터 제9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된다.
이와 함께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어겼을 시에는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서지영 기자 sjy27@aptn.co.kr
■ 개인정보 등 제외하고 입찰자료 공개
질의: 입찰자료 공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공개 시 공고문 및 이에 부수적인 시방서, 현장설명회 자료를 공개 하지 않아도 되는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공개할 경우 그 내역을 자세히 공개해야 하는지.
회신: 입찰 관련 기본권 침해 우려 있는 것 제외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의거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등을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입주자 등에게 개별 통지해야 하나, 입주자 등의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은 예외로 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입주자 등에게 개별 통지해야 할 구체적인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입주자 등의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사항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끔 범위를 정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입주자 등에게 개별 통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현재 입찰과정 진행 중이거나 예정돼 있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입주자 등에게 개별 통지할 경우 입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명백히 인정된다면 예외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나, 위의 경우라 하더라도 입찰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영향이 없는 사항은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이며, 입찰과정 종료 등으로 해당 사유가 해소됐다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입주자 등에게 개별 통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9. 4. 23.>
<국토교통부 제공>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9. 07. 04.~ 08. 13.)
■ 내년 5월부터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관리비 공개
내년 5월부터는 100세대 이상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의무적으로 관리비를 공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 방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 등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만 관리비를 공개해왔습니다.
내년 5월부터는 100세대 이상으로 대상이 확대됩니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47개 세분류 항목을 공개하는 것에 비해, 제도도입 초기인 점을 고려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관리비, 사용료 등 중분류 수준 항목 21개만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관리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왔던 관리비, 회계감사 결과, 공사·용역 등 계약서 등 주요정보를 동별 게시판에도 공개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거나 공사중지 등 명령을 하는 경우에도 관리주체는 해당 단지의 인터넷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에 내용을 공개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관리인이 관리비 등을 공개하지 않거나 관리주체가 감사 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 주택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행정절차와 동의요건이 대폭 간소화됩니다.
단지 내 유치원 증축 제한도 완화됩니다.
이외에도 동별 표자가 전원사퇴해 새로운 대표자가 선출돼 임기 시작하는 경우 롭게 임기 2년을 작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이유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알권리가 향상되고 관리 투명성과 효율성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 첨부파일 :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문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