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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변호사의 법률카페(직통전화상담/의료/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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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건/판례 ☆ Re:[대법원판례]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의 적용범위 및 어떠한 행위가 ‘사회·경제적인 필요에 따른 정당한 업무 범위 내의 행위’인지 판단하는 기준
김변호사 추천 0 조회 52 13.06.05 17:5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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