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부심 통과 이후 그동안 마음 졸였던 심리적 스트레스에 대한 보상이라도 받으려는 듯이 장기간 아무생각 없는 휴식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현명하신 분들은 현부심 통과 이후 곧장 공상 및 보훈 작업에 착수합니다.
현부심이란 사실상 '현역복무부적합'이란 불명예에 해당되기 때문에 향후 공직사회 진출시 혹은 국영기업 진출시 평생 꼬리표로 따라다니는 치욕적 신분이 될 수 있습니다. 병적증명서 발급 시 공직자용에는 노골적으로 현역복무부적합자란 용어가 떠오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불명예를 명예로 바꾸는 작업을 서둘러야 합니다. 그 첫단계가 공무상병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공상 신청 단계입니다. 공상 판정의 기준은 군 입대 이전에는 없던 질병이거나 있었어도 현역입대에 아무런 지장없던 질병 보유자가 군 입대 이후 복무중(공무 중) 질병의 발생 및 악화가 되었을 경우 근본적으로 공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체사유이든 정신과 사유이든 상관없습니다.
여기에 현부심을 통과하신 대다수 분들은 모두 이 범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상 신청은 명예회복을 위한 필수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부심 통과자가 일반 기업 면접 당시 현부심 출신을 사유로 입사에 곤란함을 내비추자 저희 행정사 사무소 도움으로 획득한 공상대상 서류를 제시하자 마치 국가유공자 자격처럼 인정하여 합격한 사례를 부친으로부터 직접 들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상은 국가유공자의 필수조건은 아니지만 국가유공자 단계에서는 반드시 공상 유무를 참고합니다. 공상이 통과되면 궁극적 단계는 국가유공자 신청을 합니다. 국가유공자 자격 취득은 어렵지만 한단계 아래인 보훈보상 대상 단계까지 도달한 회원들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1단계 서류만 통과되어도 사망시까지 해당 질병에 대한 진료비 및 수술비는 무료에다 신체검사가 통과되어 급수가 지정되면 매월 위로금이 입금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사유인지 시간이 경과되면 중요한 군내 치료 흔적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군내에서 질병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1차 진료소인 대대 및 연대 의무대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시간이 경과되면 보관 기간 도과란 이유로 자료를 확보할 수 없어 입증자료 제시에 곤경에 처하기도 하기 때문에 현부심이 끝난 직후부터 서둘러야만 평생 불명예를 씻을 수 있습니다.
현부심 통과후 기쁨과 환희에 너무 오랫동안 몰입하지 마시고 자신의 장래를 위해 반드시 공상과 보훈자격 취득에 나서길 바랍니다.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 무수한 경험을 바탕으로 발벗고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현부심 통과하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려 봅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공상 및 보훈 상담 010-9889-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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