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도시가스검침원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 월 식대 6만원 떼먹는 도시가스 고객센터
2월 1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역공공서비스지부(이하 서경지부) 도시가스분회 조합원들이 파업을 시작했다. 도시가스분회는 강북 5개 센터에서 고지서송달, 검침, 안전점검 업무를 담당하는 ‘안진매니저’들이 가입하고 있다. 이들 노동자들은 “살인적인여름 더위에도 비 오듯 땀을 쏟으며 고지서를 돌리고, 한겨울에는 얼음장 같은 손끝을 불어가며 검침”을 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는 현장과 여성노동자라는 이유로 사내 다른 직원들과 차별을 일삼아 왔다. 급기야 노조를 결성하자 보복성 인사까지 단행했다. 특히 월 식대 12만원 중 현장노동자들에게는 6만원을 떼고 지급했다. 1인당 평균 3400세대를 담당하는 검침원노동자들이 작년 7월 노조 결성 이후 11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회사는 최소한의 요구조차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도시가스공급비용 산정기준>제7조(영업비용) 5항은 ‘도시가스회사가 고객센터에 지급하는 지급수수료를 시도지사가 별도로 검토하여 정하고, 도시가스 회사는 결정된 지급수수료 전액을 고객센터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가 도시가스요금, 노동자수, 노동자임금을 결정해야 하지만 이를 방치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지역도시가스 고객센터 지급수수료 산정>에서 검침원노동자임금을 163만원으로 책정했으나 실제로는 15~20만원 적게 지급받고 있다. 거기다가 근로기준법 위반까지 하고 있다. 이에 지난 1월 25일 검침원노동자들은 서경지부와 함께 서울시청 앞에서 “임금 떼어먹는 도시가스고객센터 규탄! 이를 묵인·방조하는 서울시 규탄!”기자회견을 열었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대 차등지급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법을 떠나서 어떻게 ‘인권과 존엄’에 관련된 ‘밥’을 차별할 수 있는가?
<근로기준법> 43조(임금지급)는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측은 기타수당(명절선물)으로 43,470원을 지급한 것으로 표기한 뒤 선지급액으로 다시 이 돈을 공제하였다. 직원 복지를 위한 선물조차 임금에 포함시키고 있다.
회사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회사는 노조탄압 중단하라!
서울시는 관리감독 제대로 하라!
검침원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라!
(2017.2.1.수. 평등생태평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