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주요 쟁점
(130. 백반증, 백색증 등)
■ 병역판정 신체급수 심사에서 종종 분쟁이 발생하는 곳 중 한 곳이 ‘백반증, 백색증 등, 국부령 제1139 제130호’입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용어 해설
- 백반증 : 멜라닌 세포가 소실되어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백색반이 피부에 나타나는 질환을 의미함. 백반증은 후천적 탈색소 질환 중 가장 흔한 질환으로, 전체 인구 중 0.5~2% 정도에게 나타남. 백반증의 증상으로는 피부 탈색, 백모증(모발 탈색)이 있음. 특히 뼈가 돌출된 손, 발, 팔꿈치, 무릎 등과 얼굴, 아랫배 등에 잘 생김(자료출처 : 서울아산병원)
- 백색증 : 피부의 색을 결정하는 멜라닌 색소의 분포와 합성 대사과정에 결함이 생겨서 출생 시부터 피부와 머리카락, 홍채에 소량의 색소를 가지거나 전혀 없는 희귀 유전질환임. 대부분의 백색증은 상염색체 열성 형질로 유전되나, 백색증 중 X-연관(X-linked)으로 유전되는 형태가 있는데 이 형태의 백색증은 남성에게만 발생함. 백색증은 피부와 모발 눈 모두를 침범하는 눈피부백색증(Generalized Albinism, Oculocutaneous Albinism)이 있으며, 과거에는 티로시나제라는 멜라닌합성에 관계하는 효소의 기능 유무에 따라 1형과 2형으로 나누었으나 최근에는 유전자자리(locus)의 이상을 기초로 더 많은 형태로 분류하고 있음. 피부와 모발은 정상이고 눈의 홍채와 망막에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를 눈백색증(Ocular Albinism)이라 하며, 이외에도 눈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며 모발과 흉부, 복부 피부에 부분적으로 색소가 결핍되는 부분백색증이 있음.(출처 : 메트로병원)
■ 백반증, 백색증 병역판정 사례
① 얼굴과 목 일부에 백반증(피부에 흰색 반점이 나타는 질병)을 앓았으나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현역 복무처분을 받고 육군에 입대후 복무 중 백반증이 얼굴과 손발, 사타구니 등 몸 전체로 퍼지며 악화했고 우울증까지 생겨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역 조치(2017. 08. 30.)
② 입대 후 건선 및 백반증으로 신체4급 판정,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를 통해 보충역 역종 변경 (*포병여단 *포병단, 2016. 05. 13.)
③ 입대 전 얼굴과 손에 작은 백반증이 발병되어 있었지만 병무청 신체검사결과 현역으로 처분 받고 육군에 입대 후 복무 중 백반증이 얼굴, 손, 팔, 발, 사타구니 등 몸 전체로 악화, 현역복무부적합으로 전역(2014. 8. 7. 전역 이후 공상 판정)
■ 행정심판 재결 및 행정소송 판례
① 공군 입대하여 운전병으로 복무하다가 군대 검열 기간 중 휘발유를 분무기에 담아 분무하면서 차량 내부를 닦던 중 눈가 주변이 붉어지는 등 2도 화상을 입었고, 그 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위 화상이 백반증으로 전이 국가유공자등록 신청하였으나 법원에서는 ‘백반증을 유발, 악화시킬 정도의 심한 일광이나 자외선에 노출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며 군 생활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사회생활에서 특별한 원인 없이도 발병, 악화될 수 있는 질환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와 원고의 군 복무 중의 직무수행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부산고등법원 2017. 4. 21. 선고 2016누21763 판결)
② 육군 복무중 공수훈련 및 유격훈련으로 인하여 얼굴 안면부에 백반증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이에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의 고등학교 및 대학교 친구로 학창시절을 청구인과 같이 했다는 청구외 한○○ 등 4명은 청구인이 군입대 전에는 아무런 질병 및 피부병이 없음을 인우보증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초ㆍ중ㆍ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의하면 청구인의 건강상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백반증의 발생원인이 의학적으로 명확히 알려지지 않아 청구인의 상이의 발생원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군입대 전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라며 청구를 기각 결정(국민권익위원회 2000-0035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0. 3. 20)
■ 안내사항
백반증, 백색증 등으로 신체급수, 현부심 및 국가유공자 신청 후 부당한 판정으로 고심하고 있는 분들의 상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병역처분, 병역판정, 입영판정 결과 불복시
010-9889-3190
(Information Update : Feb 20,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