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2017.10.30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이 3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 추진 기자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의회가 현재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규정된 지방자치법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지방의회법’ 제정을 추진한다.
서울시의회 지방분권 TF(태스크포스)는 30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의 목적, 기능, 역할, 운영을 별도의 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해 지방의회의 위상을 강화하도록 하는 지방의회법을 국회에 제안해 발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은 국회가 추진 중인 ‘지방분권형 지방자치법 개정안’과는 별개로 추진된다.
시의회가 마련한 ‘지방의회법 서울특별시의회안’은 전체 13장 90조로 이뤄졌다. 법안은 시의회가 줄곧 도입을 요구해 온 정책지원 전문인력 신설을 비롯해 지방의회 교섭단체 구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실시, 지방의회 의회 경비에 관한 규정을 담았다. 또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장이 아니라 지방의회 의장에게 넘기는 내용도 들어갔다.
시의회는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지방의회법 발의를 제안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지난해 10월 신원철 시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분권 TF’를 발족하고 지방분권 로드맵을 마련하는데 힘을 쏟아왔다.
TF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조직권 강화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예산편성 자율화 ▦인사청문회 도입 ▦교섭단체 운영ㆍ지원체계 마련의 ‘지방분권 7대 과제’도 선정했다.
시의회는 앞으로 국회 심사를 기다리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연내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노력하고, 전국 광역의원과 만나 앞으로 지방의회가 나아갈 길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지방분권형 개헌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각계 의견을 모으고자 국회에서 합동 토론회도 열 방침이다.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기본 질서이자 우리 세대가 후손을 위해 달성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이라며 “앞으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송옥진 기자 나의의견: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지방의회법이 빨리 제정되어 지방분권화를 추진하고 지방자치법도 강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