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예정지로 `연기ㆍ공주`지구가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주변 지역의
토지거래도 규제를 받을 전망이다.
주변 지역에는 연기군 서면, 공주시 반포면ㆍ의당면, 충북 청원군 강외면ㆍ강
내면ㆍ부용면 등 3개 시ㆍ군, 6개면이 포함될 예정이다.
신행정수도 예정지 주변 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시일부터 최장 10년 간 토지이용
이 대폭 제한되기 때문에 `묻지마 투자`를 경계해야 한다.
14일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연기ㆍ공주지구는 총 2160만평 규모
로 연기군 남면ㆍ금남면ㆍ동면, 공주시 장기면 등 총 2개 시ㆍ군의 4개면에 걸
쳐 있다.
연기ㆍ공주지구는 8월중 신행정수도 예정지로 최종 선정된 뒤 연말께 공식적으
로 확정, 고시될 예정이다.
추진위는 예정지 고시 때 주변 지역(예정지 중심지부터 반경 4∼5㎞)도 함께
고시하게 되는데 주변 지역 범위에는 연기군 서면과 공주시 반포면ㆍ의당면,
청원군 강외면ㆍ강내면ㆍ부용면 등 총 6개면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예정지 주변 지역으로 지정되면 도시계획상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으로 건축물
신축 등의 행위가 엄격히 제한돼 농림어업용 시설이나 마을 공동시설 건축 등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이용 행위만 허용되고 아파트와 모텔 건축 등 도
시화 진행을 유발할 수 있는 개발행위는 일절 금지된다.
신행정수도 예정지 및 주변 지역 지정과 동시에 사실상 개인적인 차원의 개발
행위가 금지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