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월에 한국에 입국해서 2~3년 거주할 계획인데요
저희가족은 8년전에 뉴질랜드로 온 후 한국에 처음 한국방문합니다
지금은 모두 시민권자라 모두 뉴질여권을 사용중인데요(1년전부터)
뉴질여권으로 한국 입국시 외국인신분으로 체류하는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곳 게시판을 보니 한국입국할땐 대부분 한국여권으로 입국하신다는데(시민권자 경우)
어떤 이유때문에 그러한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뉴질랜드 여권을 한국입국시 사용하면 한국 여권소지할때보다
불편하거나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건가요?
아시는대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적법 상 뉴질랜드 시민권자는 국적 포기 신청을 하고 F-4 Visa 를 신청하여 거소증을 받고 대한민국에 거주해야한다고 합니다. 네, 발각만 되지 않는 다면 한국 여권 가지고 들어가면 여러모로 편리하지요. 그냥 대한민국 국민과 똑같은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건강보험,보육료 지원등의 각종 복지 및 행정 편의...생각만해도 흐믓하시죠?). 뉴질랜드 여권으로 입국하고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F-4 동포비자를 받아서 한번 2~3년 살아보면 대한민국 정부,관공서 등 여러가지 행정절차와 업무 처리 면에서 불편함을 느끼실 것입니다.(정말 화나고 열받고 불편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도 양심적으로 사는 것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냥 두서없는 넋두리였습니다.
뉴질 시민권자가 한국여권 사용해서 한국입국하다 나중에 발각되면 한번사용했으면 벌금 100만원 두번 이면 200만원, 세번이면 300만원...so on 이렇게 됩니다. 근데 위에 어떤님이 발각 안되면 되지않냐 했는데 언젠가는 발각되게 돠어있습니다. 여권에는 만기일이 있는데 만기일이지나면 뉴질 시민권자는 한국여권 재발급이안됩니다. 그때 부터는 뉴질여권을 사용해야하는데 재외동포(뉴질여권소유자)가 한국 내 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하려면 거소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주민등록증과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출입국 관라사무소에서 발급하는데 이때 그동안 한국여권 몇번 사용했는지 들통납니다. 거소증 필요없으면 벌금 내지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거소증없이는 한국에서는 전혀 생활이 안됩니다.건강보험, 은행관련업무, 병원, 동사무소나 구청 일, 공교육. 거소증없이는 많이 아주많이 불편합니다. 거소증으로도 아이들 복지혜택 받고 주민등록증과 똑같은 혜택 받습니다. 그 거소증을 발급과정에서 한국여권 사용한 이력이 들통 난다는 거지요.
한국에서는 한국여권 뉴질에서는 뉴질여권 이개념은 미성년자에 한합니다. 미성년자는 한국에서 이중국적 허용하니까요.미성년자는 반드시 한국방문시 뉴질에서 나가고 들어올때는 뉴질여권 내밀고, 한국 들어가고 나올때는 한국여권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내에서 행정업무가 용이합니다. 건강보험,은은행, 병원 등등
약간의 오해가 있어서 덧붙입니다. 저는 뉴질랜드 시민권자로 거소증을 받고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소증을 받으면 취업/은행 업무/부동산 취득/건강 보험/공교육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각 되지만 않으면..."의 의미는 발각되지 않으면 되지 하고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으로 소멸되신 시민권자 들께서 한국 여권을 들고 들어가 여러가지 혜택을 거저먹는 것을 비꼬아 한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생은 정도를 걸어야 결과적으로 뒤탈도 없고 내 맘도 편합니다. 바른 길을 알고 있다면 괜히 꼼수 부리지 마시고 대한민국 국적법이 정한대로 따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가로, 거소증으로도 아이들 복지혜택을 받는 다는 말은 영주권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적이 말소된 시민권자에는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혹시 제가 잘못되었다면 방법을 알려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F4비자를 받으면 2년마다가 아니라 3년에 한번씩 거소증만 연장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최신 정보이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부모 중의 한사람이 영주권자 이면 한국 국민이고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국적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18세가 되면 자기가 알아서 선택하면 되겠지요. 모쪼록,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시고 거소증을 받아 즐거운 한국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