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1989년 1월 1일생은 2009년 1월 1일에 만 20세가 되네요. 제가 틀렸습니다.
그렇다면 국세청의 연말정산시 공제기준이 틀렸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2009년 귀속 소득의 경우 1988년 12월 31일생도 2008년 12월 31일에 만 20세가 되고 2009년 12월 30일까지 만 20세이므로 공제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53조가 2009년 12월 31일에 전문개정이 됐는데 5항이 새롭게 추가된건지 아닌지는 모르기 때문에 올해 연말정산의 국세청 기준이 함부로 틀렸다고 보기 어렵네요. 저의 희미한 기억으로는 몇년전까지 만 20세가 되는 날이 속한 과세연도까지 공제 대상에 넣어줬었던 것 같은데 이게 바뀌지 않았나하는 생각입니다.
솔직히 중요하지 않다고 한 것은 실무에선 몰라도 시험에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조문의 내용을 아는가? 하는 것 정도로 체크하고 대부분 경계선상에 걸치는 애매모호한 나이로는 주지 않습니다.
확실한 건 현재 삼일책의 내용에는 오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국세청에 문의해보셔야 할 내용이지만 만약 53조 5항이 2009년말에 전문개정이 된 내용이고 시행연도가 올해 과세연도부터라면 국세청도 틀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런 건 수험자 입장에선 안 중요합니다... 재경관리사보다 더 어려운 시험에서도 중요하게 안 다룹니다. 중요한건 소득세법 50조와 53조 5항의 내용일 뿐이죠. 실무 가셔서 해도 상관 없고요. 성실하게 공부하시는 것 같아서 답변을 달아드리고 있는데 비과세 근로소득과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지 마세요.
시험은 시험일 뿐입니다. 진심을 담아서 말씀드립니다.
- 2010년 5.31 기준 소득세법 -
소득세법 50조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소득세법 53조 5항.
⑤ 제50조제1항제3호, 제51조제1항제4호 및 제51조의2에 따라 적용대상 나이가 정해진 경우에는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 공제대상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