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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긴급질문/도와주세요. SOS 긴급 회원님들의 고견을 기다립니다.
급사 추천 0 조회 502 20.12.02 15:28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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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12.02 15:51

    첫댓글 가압류만 하고 3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진행하였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으므로 가압류는 해지되는게 맞습니다. 다만, 가압류가 취소되더라도 시효 중단의 효력은 유지되고, 가압류가 취소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인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즉, 새로이 가압류를 할 수가 있다는 뜻이지요

  • 작성자 20.12.02 19:20

    관심 고맙습니다.
    그런데 경매진행중인 2017년도에 채권청구를 경매법정에 하였으므로
    그 경매가 도중에 중단하였으므로 그 때부터 가압류의 시효가 새로 시작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해서요.

  • 20.12.07 10:53

    @급사 경매 시 청구한 것은 채권 청구가 아닌 배당금 신청을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시효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작성자 20.12.07 11:31

    @부동산뱅크 배당금 신청 맛 습니다.
    그런데 경매 배당금 신청이 압류했던채권액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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