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 신 청 서
사건번호 2018 머 52 손해배상(기)
원 고 이 원 식
피 고 구 0 회 외 1인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강제조정 결정문을 2019. 1. 20.자 송달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취 지
1. 본 조정사건 2019. 1. 15.자 강제조정 결정을 즉각 취소한다.
2. 본 조정사건을 본소인 2018가소551 손해배상(기)에서 계속 재판 진행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원고는 본소에서 2018. 12. 5.자 조정결정에 대하여 같은 날 재판부에 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2) 원고는 2018. 12. 5.자 제출한 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원용하며 아울러 원고는 이미 어떠한 조정결정도 임할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3) 따라서 2018. 12. 5.자 원고의 이의신청서는 재판부가 조정사건으로 회부하는 결정에 대하여 십분 이해한다는 취지를 적시한 바 있으며, 이를 입증증거로 첨부합니다.
4) 민사소송법 제151조(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당사자는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것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바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 다만, 그 권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원고는 피고들의 부정과 오만, 독선을 낱낱이 증거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이 이 사회의 도리 아닌가 생각합니다.
2019. 1.
원고 이 원 식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부2조정 귀중
첫댓글 모두 건승하십시오.
판사들이 이상하리만큼 피고에 대하여는 관대해 보입니다.
내 사건에도 말도 안되는 방법으로 반소를 인정해 주어서 너같은 게 판사라니 참으로 가소롭다.
명ㅇㅖ훼손죄의 구성요건도 모르면서 판사를 한다니 너는 판사 자격이 없다. 그러니 실력있고
정의로운 후배들에게 자리를 양보하거라는 식으로 글을 써 올렸더니 발신자가 나타나지 않는
전화가 오기에 끊었더니 계속 와서 3번째 끊자 그 다음엔 오지를 않더군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나 피고가 항소를 해 항소를 진행하면서도 사건번호에는
나타나지 않게 진행을 하는것 같더라구요.
제 경우는 조정결정 후 판사가 이의신청서가 접수돼도~
철회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시향기님 사건은 현재 아주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외람이지만, 사건을 좀 직시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