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내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있는데,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자신의 건강보험료를 계상해놨으면 세부담최소화관점에서 특별소득공제를 받기위해 필요경비불산입해야되는거아닌가요??
첫댓글 사업소득 있으면 보험료공제 안돼요
주민규파이널보고있는데 보험료공제도 적용되고있고 사업소득금액에도 일부 반영되어있네요 헷갈리네요ㅠㅠ
@34123 3회모고 45쪽, 상가임대소득 자료"IS상 수익비용에는 다음금액이 포함되어있다. ~ 갑의 건보료 80만원, 요양보험료 20만원"46쪽 소득공제 자료 "소득세법상 특별소득공제액은 500만원(건보료와 요양보험료의 합계액임)" 이렇게 나와있어요
첫댓글 사업소득 있으면 보험료공제 안돼요
주민규파이널보고있는데 보험료공제도 적용되고있고 사업소득금액에도 일부 반영되어있네요 헷갈리네요ㅠㅠ
@34123 3회모고 45쪽, 상가임대소득 자료"IS상 수익비용에는 다음금액이 포함되어있다. ~ 갑의 건보료 80만원, 요양보험료 20만원"
46쪽 소득공제 자료 "소득세법상 특별소득공제액은 500만원(건보료와 요양보험료의 합계액임)"
이렇게 나와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