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에 바이크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경위는 제가 유턴차선에서 안전지대를 지나서 횡단보도를 지나치는 순간에 횡단보도를 건너오던 자전거와 부딪혔는데 신호는 차량진행신호가 파란불로 바뀐지 7초가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저의 과실은 안전지대를 지나갔다는 것이고 조사관은 이를 지시위반으로 판단하여 11대 중과실이라고 이야기 하더라구요.
자전거는 타고 건너오는 중이어서 도로교통법상의 차로 본다면 자전거도 신호위반을 한거 아닌가요?
CCTV에 빨간불로 바뀌고 한참 있다가 건너오는 장면은 찍혀있었습니다.
제 잘못이 없는것도 아니고 상대측 아주머니께서 다치셨기 때문에 제가 가해자라는것을 인정하고 책임보험밖에 안되어있어서 병원도 몇번 찾아가고 합의도 보려고 했는데 합의금을 600만원을 요구하네요. 초진진단이 6주로 들었는데 오늘 통화에서는 12주라고 하고 주당 50만원씩 12주해서 600만원을 달라고 하는거 같습니다.
11대중과실이라고 하니 어차피 형사처벌은 받겠지만 벌금도 걱정이고 상대방도 신호위반이라는 중과실을 했는데 저혼자 모든 과실을 덮어쓰는 감이 있어서 여쭈어봅니다.
600만원 주고 합의 보고 벌금나오면 벌금내는게 최선일지 아니면 검찰로 넘어갔으니 합의 보지말고 기다려보는게 맞을지 판단이 안서네요..
첫댓글 그 아즘니 죽을려고 들어온건가 과실잡힙니다 자전거도 횡단 보도 건널때도
자전거오토바이포함 보행자가 얼마만큼진행했느냐에따라 과실이 잡혀요
더군다나 횡단보도가 아니고 신호가 아닌데도 진입했으니
보고 그냥가자니 맘이 아픕니다
600이 누구 개이름도 아니고 과실 인정하지만 너무많은 금액을 요구하는거 같내요
윗분말대로 공탁 거시고 기다려보심도 좋을거 같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남일 같지 않습니다.누구에게든 닥칠 수 있는 일이니 바메 분들도 조심하시고 엔진포스님도 사고처리가 원만하게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자전거도 자동차와 같이 분류됩니다. 자전거도 신호위반인데 아줌마 뭣도 모르고 덤비시네요.
아줌마 뭐하시는 분인지 부터 알아보세요. 한달에 200이상 버셔야 주당 50을 잡죠.
자전거도 과실생기면 같이 입원하세요.
혹시나 교통약자 드립치면 자전거가 교통약자 택시 타는거 본적 없다고 하세요.
제가 전에 보기론 교통약자는 노약자나 장애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자전거 오토바이 교통약자 아닙니다.
안전지대에서 사고지점까지 몇미터 진행된건가요.
그것도 확인해보셔야할 대목이네요.
그리고 횡단보도 자전거를 타고가면 차로 인정
끌고가면 보행자로 인정으로 알고있습니다.
정확치는 않으니 이부분도 확인해보시구요.
하지만 보행자나 자전거나 바이크보단 약자네요.
바로 누워 버리는 아줌마 클라스네요 ..
가슴이 아픕니다 ㅠㅠ
http://m.cafe.daum.net/bikemania/3JLn/155549?svc=cafeapp
비슷한 사고네요...참고하면 될듯!!
공탁걸고 소송가야죠
댓글로 도움주신 분들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씨더운데 안전한 라이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