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 당연히 법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그러나 그 각서의 내용이 현저히 불공정하게 작성된 것일 경우 취소의 대상이 되거나 무효가 될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 내용속에 그러한 면이 약간 담겨 있는것 같아 이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절대적인 이혼 사유가 되는것은 사실이지만 , 그렇다고하여 남자의 재산을 (어느 정도인지도 알아야 겠지만) 모두 여자 쪽에서 가지기로 하는 내용은 현저히 공정을 잃은 계약으로서 취소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공증을 해도 일반 약정과 달라지지 않습니다.
첫댓글 고모부님 감사합니다. 바쁜신중에도 오셔서 다 해결해 주시고 가셨군요. 늘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고모부님..답변주심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