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다72464 판결
[배당이의의소][미간행]
【판시사항】
[1]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가 아니라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2] 배당이의의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함에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한 사례
※ 참조
■ 민사집행법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③ 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
■ 민사집행법 제154조(배당이의의 소 등)
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③ 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제1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제2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 민사집행법 제256조(배당표의 작성과 실시)
배당표의 작성, 배당표에 대한 이의 및 그 완결과 배당표의 실시에 대하여는 제149조 내지 제1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54조, 제256조[2]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256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1. 10. 선고 2004나222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56조, 제154조 제1항, 제2항).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제3채무자 소외인의 공탁에 의하여 개시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채권자인 피고 1은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채권자인 피고 2는 확정판결에 기하여 각 배당을 요구한 사실,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들에게 각 그 청구채권 전액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자, 채무자인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 부분에 대하여 이의한 사실, 원고는 배당기일로부터 1주 이내에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배당절차의 채무자인 원고로서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들인 피고들에 대한 배당에 이의를 하는 것이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것이어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령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배당이의의 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원고가 소송요건을 갖추어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청구이의의 소로 적법하게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가사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가 이유 없어 기각될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는바,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이상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어야 함에도, 본안판단에 들어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위법하여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원심은,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 1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지급명령정본의 송달이 부적법하다는 주장은 집행권원에 관한 형식상의 이의로서 청구이의의 사유가 될 수 없으며, 피고 1이 배당요구한 4,683만 원은 원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약정 이자와 약정 지연손해금으로서 적법하고, 변제기 도과시 월 6%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또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판결정본의 송달이 부적법하다는 주장은 집행권원에 대한 형식상의 이의로서 청구이의의 사유가 될 수 없고, 약속어음의 변조 또는 배서양도 부존재와 같은 청구권의 불성립 또는 부존재 주장은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 경우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 부분 판단은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주위적 판단에 덧붙여서 한 부가적·가정적 판단임이 명백하여 그 판단이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결국 이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도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는 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김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