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공식적으로 과학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유일한 영장류 복제 줄기세포 성공을 이미 오래전에 발표한 미탈리포브의 원숭이 복제 줄기세포에 대한 미국 특허가 등록이 되어있군요. 특허번호는 7,972,849, 등록일은 July 5, 2011. 출원일은 2008도인데 2007년도에 출원한 3 건을 우선권으로 건 새로운 특허입니다.
핵심 내용인 청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We claim:
1. A method for producing a pluripotent primate stem cell comprising the steps of: (a) enucleating a recipient primate host oocyte cell from a first primate using a real-time non-UV-based spindle polarized light imaging system in the absence of staining and in a manner that does not lower levels of maturation promoting factor (MPF) to form an enucleated oocyte; (b) introducing a nucleus of a donor primate somatic cell from a second primate into the enucleated oocyte in Ca2 free medium under conditions that reduce or eliminate calcium oscillations, wherein the first primate and the second primate are from the same primate species, to produce a reconstituted primate embryo; (c) activating the reconstituted embryo; (d) culturing the reconstituted embryo to the blastocyst stage; (e) isolating the inner cell mass cells from the blastocyst; and (f) culturing the inner cell mass cells on a fibroblast feeder layer so that the cells divide, thereby producing a primate stem cell that is pluripotent, wherein the pluripotent stem cell (i) is capable of four or more cell divisions; (ii) maintains a normal karyotype while in culture; (iii) is capable of differentiating into ectoderm, mesoderm, and endoderm layers; and (iv) comprises mitochondrial DNA derived from the oocyte of the first primate recipient and nuclear genetic material from the donor primate somatic cell of the second primate.
2. The method of claim 1, further comprising one or more of detecting chromosome condensation, detecting nuclear envelope breakdown, and detecting disappearance of laminin A/C.
3. The method of claim 1, wherein the pluripotent stem cells are produced with an efficiency greater than about 10%.
4. The method of claim 1, wherein said isolating the inner cell mass culturing does not comprise immunosurgery.
5. The method of claim 1 wherein a Major Histocompatibility (MHC) loci of the donor primate somatic cell matches at least one MHC loci of an individual in need of stem cell therapy.
6. The method of claim 1, wherein the donor primate somatic cell is a human somatic cell.
7. The method of claim 1, wherein the first primate recipient and the second primate donor are a human.
8. The method of claim 1, wherein the pluripotent primate stem cell is immortalized.
9. The method of claim 1, wherein the somatic cell is a skin cell, a fibroblast, a nucleated hematopoietic cell, a muscle cell, a hair follicle cell, or an adipose cell.
10. The method of claim 1, wherein the pluripotent primate stem cell expresses an imprinted gene.
11. The method of claim 10, wherein the imprinted gene is H19, CDKNIC, PHLDA2, DLX5, ATP10A, SLC22A18, TP73, IGF2, NDN, SNRPN, MEST, MAGEL2 or PEG3.
12. The method of claim 1, wherein telomeres of the pluripotent primate stem cell are elongated in comparison to telomeres of a fibroblast from the second primate donor.
13. The method of claim 1, wherein the pluripotent primate stem cell expresses an increased amount of telomerase as compared to a fibroblast from the second primate donor.
14. The method of claim 1, wherein the pluripotent primate stem cell includes two X chromosomes.
15. The method of claim 1, wherein the pluripotent primate stem cell has undergone X inactivation.
16. The method of claim 1, wherein the pluripotent primate stem cell expresses XIST.
17. The method of claim 1, wherein the pluripotent primate stem cell includes an X and a Y chromosome.
특허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patents.com/us-7972849.html
청구항 중에서 의미심장한 내용들은 원숭이 복제 줄기세포이지만 청구항에서는 원숭이에 국한 시키지 않고 영장류에 대한 특허로 청구하였고, 이 영장류에 인간을 포함시키는 청구항을 종속항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청구항 1항(독립항. 핵심 기술 부분)에서도 a 단계(step)가 핵심 사항으로 보입니다.
"(a)enucleating a recipient primate host oocyte cell from a first primate using a real-time non-UV-based spindle polarized light imaging system in the absence of staining and in a manner that does not lower levels of maturation promoting factor (MPF) to form an enucleated oocyte"
탈핵 단계에서, 편광 이미지 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난자의 핵을 보면서(자외선을 이용한 난자의 핵 관찰 방법이 아닌) 오점없고, MPF( 성장인자)를 저감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난자의 핵만을 탈핵시키는 단계를 중요한 기술적인 방법의 한 단계로 청구하고 있군요.
청구항의 또 다른 특이 사항은 권리 보호가 강하지 않을 세포 융합 전압 조건(황박사 특허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임) 등 구체적인 세부 사항 조건들에 대해서는 아예 청구항에 포함시키지를 않았군요. 아마 그런 세부 조건(최적 조건 들) 사항들은 언제던지 특허 내용을 피해갈 수 있다고 판단하여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추정합니다.
황박사의 특허에서 자주 보이고 있는 복제 기법에 대한 기본 프로토콜(탈랙한다- 체세포 이식하여 세포 융합한다-배양한다-ICM(내세포괴)를 분리한다- 줄기세포로 배양한다-----라는 기본 방법들은 이미ㅡ 잘 알려진 것이기에 공지 사항으로 보고 아예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첫댓글 일단..추천누르고 찬찬히 공부해야지~~
추천 누르고, 공부해야지~~~
추천.....좋은 정보군요.
황우석은 꼼수나 부리면서 연장이나 하고 있으니....ㅉㅉㅉ
황빠(사수)들은 왜? 황우석에게 의문을 품지 않을까?
하여간 과학자란 색히가 과학에 몰두 하지 않고 맨날 사기질이나 구상하고 있으니....ㅉㅉㅉ
일단
오잉 영어다~~
"이 영장류에 인간을 포함시키는 청구항을 종속항으로 포함시켰습니다." <-- 저는 이 종속항에 크게 의미를 부여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만.
그 이유는 청구항의 권리범위를 잡을때 출원인에게 유리하게 잡기 때문에 원숭이 복제 특허라면
영장류 혹인 인간의 범위로 거의 자동적으로 종속항이 따라온다고 분석하기 때문입니다.
종속항은 독립항만큼의 파괴력은 없지만, 독립항대로 만들면서 종속항의 인간 체세포로도 핵 치환하면 인간 줄기세포를 미탈리포브는 만들수 있게 됩니다.특히 새튼이 영장류에서는 안된다라는 논문을 제시한적이 있기에, 영장류에서의 복제 줄기 특허는 훗날 인간도 유사한 같은 방법으로 될뿐이고 특별히 인간이라 하여 원숭이에 비하여 특별한 방법을 동원한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미탈리포브의 영장류 특허는 그 권리가 더 막강하게 될 수도 있겠지요. 돌리 특허가 양에 국한되지 않고 포유류 전반에 대한 특허로 인정받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종속항도 독립항과 같은 권리를 인정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독립항 종속항의 파괴력이 다른다는데에 대한 억지 반론입니다.)
독립항과 종속항은 성격이 다른것 뿐이라고.
즉 독립항을 정하고 그에 따른 또 다른 권리를 기술하는게 종속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침묵의 눈님과 댓글을 쓰니 자꾸 "생각합니다"를 넣게 되네요 .
일단 등록되었으니 독립항도 인정 종속항도 인정되지요.
하지만 위 종속항(영장류 등)의 범위는 아주 넓게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상당히 좁은 범위이기도 하지요.
으헐 설명이 자꾸 꼬여서 . 머리가 돌이라 표현이 엉망이네요. ㅡㅡ;;
"독립항대로 만들면서 종속항의 인간 체세포로도 핵 치환하면 인간 줄기세포를 미탈리포브는 만들수 있게 됩니다.특히 새튼이 영장류에서는 안된다라는 논문을 제시한적이 있기에, 영장류에서의 복제 줄기 특허는 훗날 인간도 유사한 같은 방법으로 될뿐이고 특별히 인간이라 하여 원숭이에 비하여 특별한 방법을 동원한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미탈리포브의 영장류 특허는 그 권리가 더 막강하게 될 수도 있겠지요. 돌리 특허가 양에 국한되지 않고 포유류 전반에 대한 특허로 인정받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위 분석은 저도 인정해야겠네요. 공부가 많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특별히 인간이라 하여 원숭이에 비하여 특별한 방법을 동원한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제가 쓰고자 했던 조건을 위에 써 주셨네요. 이 말 할려고 한겁니다 ㅋㅋ
청구항의 또 다른 특이 사항은 권리 보호가 강하지 않을 세포 융합 전압 조건(황박사 특허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임) 등 구체적인 세부 사항 조건들에 대해서는 아예 청구항에 포함시키지를 않았군요. ↓ 제 분석
"세포융합 전압조건"도 정확히 따지면 단위가 전압값이 아니라 전계값입니다.
수치를 청구항에 넣는다면 최초특허출원에 유리할 수 있지만 후속출원에는 수치를 안 넣는 것이 범위상 더 유리하다고 분석합니다.
다시 말해서 수치는 특허가 아닌 노하우로 가겠다는 거겠지요.
이구 머리속에 있는게 설명이 제대로 안되네요 ^^ ㅋㅋ
오매, 불광천효도로 님, 놀랍군요. 황판 7년에서 세포 융합 조건을 전계값으로 이해하고 계신분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내공이 높으신 분이군요. ^^. 아직 게시판에서는 모두들 전압값으로 이해들을 하고 있으니 통상적으로 저는 전압값으로 기술합니다만 전계값이 맞습니다. 특허에서 어떤 수치가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경우엔 수치를 넣는 것이 필요하지만, 거의 99.9%에서는 그런 수치들은 주변 조건이 바뀌면 함께 변경될 수 있기에 원천 특허로 막강한 힘을 유지하고자 할 때엔 독립항에 넣으면 크게 낭패하게 되지요. 물론 후발이 선발 기술을 뚫어 한 영역을 차지하고자 할 때엔 자주 사용하기도 하지요. ^^
과찬이십니다. 침묵의 눈님께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만 제가 학습능력이 부진해서요.
좋은글 항상 감사히 보고 있습니다. 꾸벅 ps: 특허출원의 수치기입은 침묵의 눈님의 의견에 동의 합니다.
두분 이야기 하시는 것 제대로 알아 들으려면 공부 많이 해야겠네요.
황빠들 엿대뿐네.
침묵의눈님, 불광천효도르님 두분의 댓글에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미투~
존 게시물입니다.
추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