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살고 있는 자기 집을 담보로
죽을때 까지 매월 연금을 받고 사는 "주택연금"
놀랍게도 아들 며느리등 가족들 반대로 많이 철희하고 있다. . 아들 며느리들이 "자기 집"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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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에 가입하겠다고 신청했다가 철회한 노인 3명 중 2명은 아들·며느리 등 가족의 반대 때문에 가입철회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노인들이 자기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 형식의 생활비를 마련하는 금융 상품으로 주택금융공사가 2007년부터 도입했다.12월 23일 주택금융공사는 2007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약 7년간 주택연금에 가입했다가 철회한 2608명의 철회 사유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철회 사유는 ‘가족 반대’가 1167건(44.7%)으로 가장 많았고, ‘특별한 이유 없음’이 479건(18.3%), ‘연금액이 예상보다 적다’는 이유가 467건(17.9%) 순이었다.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 연금 가입을 취소하는 것도 대부분 가족의 반대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부모의 집을 유산(遺産)으로 물려받으려는 목적으로 자녀들이 주택연금 가입에 반대하는 경우가 많아 자녀들이 노후 생활의 가장 큰 장애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공사 측은 또 부모가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나서야 자녀들이 부모의 재정 상태가 나쁜 것을 알고 용돈을 주며 가입을 철회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우리나라 노인 자산의 80%가량이 주택에 편중돼 있으나 은퇴 후 소득이 없으면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로 인해 집을 담보로 대출받기는 쉽지 않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주택연금이 ‘노인 하우스푸어’들이 노후생활자금을 마련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보고 있다.그러나 주택연금 수령액은 계속 떨어지는 추세다. 집값 하락의 여파로 주택 가격 전망치가 낮아지고,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데 따른 현상이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2012년 평균 3.1%, 2013년 초 2.8% 줄었고, 새해 1월에는 또 1.2%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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