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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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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스크랩 고려판 정신대(공녀)제도폐지시킨 이곡선생의항소문
이국언 추천 0 조회 26 11.01.19 04:07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고려판 정신대(공녀)제도 폐지시킨
이곡선생의 항소문


ㅡ엄마 일 가는 길에 하얀 찔레꽃,

 

   찔레꽃 하얀 잎은 맛도 좋지.
  

   배고픈 날 하나씩  따먹었다오,

 

   엄마 엄마 부르며 따먹었다오.ㅡ

 


이 노래는 고려 여인들이 “공녀”란 이름으로, 원나라에 끌려가면서,
비통함을 노래한 가사로 “찔레꽃”이다.

 

먹을것이 없어 찔레 나무을 꺾어 먹으면서, 조국을 뒤돌아 보며, 간절한 애환깊은 가사의 일부분이다.

 

고려 여인들은 몽고와 전쟁중에 1231ㅡ1257년까지, 26년동안 20만명이 끌려같고, 전쟁이 끝나고도 원나라의 지배을 받아, 고려 충렬왕(1275)ㅡ공민왕4년(1355) 80년 동안, 50차례나 원나라에 2000여명이나, “공녀”란 이름으로 끌려가 노리개감이 되었다.

 

그 뿐인가, 원나라의 사신이나 귀족 관리들이, 개인적으로 데려간 자식들까지 계산하면, 수 없이 많다. 공녀로 선발되어 기자오의 딸 같이, 원의 황제 순제의 황후가 된일도 있으나, 원나라의 부녀자 부족으로, 황실의 궁녀로 조달되기도 하고, 군인의 처나 잡역부가 되어, 고달픈 생활을 한사람이 더많다.

 

1년에 2차례 관청에서, 금혼령을 내려 전국적으로 발동, 40ㅡ50명씩 선발하여, 소녀들을 붙잡아 조기 묶듯이 엮어서 끌고 같다. 공녀로 끌려가는 것을 파기하면, 이웃 마을까지 화가 미쳐, 지위를 막론하고 가야 했다.

 

이는 조선시대 전기 태조ㅡ 세종까지도, 7차례114명, 후기에도 2차례27명이, 공녀로 끌려 갔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고려말 대학자 이곡“이색의 부친”은, 1335년(충숙왕4)공녀 폐지 요청을,원에 항소문을 올렸다.

 

“여자들은 모아 들여 공녀를 선발하는데, 이쁜여자도 있고 미운여자도 있습니다.

사신에게 뇌물을 주어 욕심이 채워지면, 미인이라도 놓아주고 다른데서 구합니다.

이러다 보니, 한여자를 얻으려면 수십집을 뒤져야 합니다.

오직 사신의 말만 통할뿐 누구도 어기지 못합니다. 황제의 명으로 왔다고 하기 때문 입니다.

공녀로 뽑히면 부모와 친족들이 곡을하는데, 밤낮으로 우는 소리가 끝나지 않습니다;

혹은 여식을 가두기도 하고, 이웃마을에 숨겨 놓기도 합니다.

그럼 친족들을 묶어 놓고 매질하여 주리를 트는 꼴이란 차마 눈뜨고 볼수가 없읍니다.

 

공녀로 뽑혀 떠나는 날이면,

옷자락을 부여 잡아 끌다가,

난간이나 길에 엎어 짚거나,

울부짖다가 비통하고 분하여,

우물에 몸을 던지거나,

스스로 목을 메어 죽는 사람이 있읍니다.

근심 걱정으로 기절하거나,

눈물을 흘려 실명하는 자도 있고,

대들보에 목을 매기도 합니다.”

 

이런 애절한 상소를 접한 원나라 황제는 고려 여성 헌납을 받지 않겠다고 약속을 한다. 그러나 이곡의 상소문에 따르면, 고려여인의 수난은 계속 되다가, 1356(공민왕5)에 중단 된다.

     

가정공은 고려와 원나라와 성리학의 종장으로 원나라의 과거에 급제하여 원나라에서는 그의 명성과 외교능력을 소유한 것으로 이러한 애절한 상소문을 받아들여진 것이다.

 

훗날 고려의 백성들은 가정공의 공덕을 기려 곡도와 감사제를 지내며 그의 공덕을 기리는 풍습까지 생겼다.

 

가정공의 17대손 휘 경재(景在) 문강공(文簡公)이 세운 신도비에 공녀폐지에 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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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곡(李穀)이 원 나라에 고려에서 처녀를 구하는 것을 중지하여 줄 것을 청하고..

- 김종서 -

  

전의부령(典儀副令) 이곡(李穀)이 원 나라에 가 있을 때 어사대에 말하기를, 우리나라에서 처녀를 구하는 것을 중지하여 줄 것을 청하고는, 그를 위해 대신 글월을 올리기를, “옛날 우리 세조황제(世祖皇帝)께서 천하를 다스릴 적에 인심을 얻기에 노력하셨으며, 특히 풍속이 다른 외국에 대해서는 지방의 풍습에 따라서 다스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천하의 모든 백성이 기뻐하여 북치고 춤추며, 여러 차례의 통역을 거쳐 들어와 조회하여 혹은 남보다 늦을까 오히려 걱정하였으니, 요ㆍ순의 정치도 이에 더할 수 없었습니다.

 

고려는 본래 해외에서 따로 한 국가를 형성하였으므로 중국에 성인이 있을 때가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서로 교통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당 태종(唐太宗)의 위엄과 덕망으로도 두 번이나 군사를 일으켜 정벌하였으나, 공을 이루지 못한 채 돌아갔습니다. 국가(원 나라)가 처음 일어나자 제일 먼저 신복(臣服)하여, 왕실에 현저한 공훈을 세웠고, 세조 황제께서는 공주를 하가시켰으며, 인하여 조서를 보내어 장려하여 이르기를, '의복이나 예법은 선대의 풍습대로 지키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풍속이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으며, 지금 천하에 임금과 신하가 있고, 백성과 사직이 보존되어 있는 곳은 오직 우리나라뿐입니다. 고려의 입장으로서는 마땅히 현명하신 조서의 뜻을 공경히 받들어 선조 때부터 행하던 것을 그대로 따라서 정치와 교화를 닦고 밝히며, 조회와 문안을 제때에 행하여, 국가와 함께 아름다움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부녀자와 환관의 무리들이 중국에 가서 자리를 잡고 그 무리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은혜와 사랑 받음을 믿고 도리어 본국을 잡아 흔들며, 심지어는 황제의 지시라고 허위로 칭탁하고 다투어 사자를 달려 보내어 해마다 처녀를 데려가는 자가 길에 잇닿았습니다.

 

대개 남의 딸을 데려다가 위에 잘 보여서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려 한 짓은 비록 고려가 자초한 일이지만, 황제의 지시가 있었다고 말하니 어찌 나라에 누(累)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로부터 제왕이 호령을 한 번 발하거나 명령을 한 번 시행하면, 온 천하가 그 덕망과 은택을 기쁜 마음으로 우러러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서나 지시를 가리켜 덕음(德音)이라 합니다. 그러니 지금 자주 특지를 내려 남의 처녀를 빼앗는 것은 매우 불가한 일입니다. 무릇 사람이 자식을 낳아 사랑하며 기르는 것은 그 자식에게 봉양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존귀한 사람이거나, 비천한 사람이거나, 중국이거나 이적(夷狄)이거나 차이가 없는 것이니, 그것은 천성이 다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고려의 풍속은 차라리 사내 자식은 다른 집으로 내보내더라도 딸은 자기집에 두고 내보내지 아니하니, 진(秦) 나라 때의 데릴사위 제도와 비슷한 것입니다. 무릇 부모를 봉양하는 것은 딸이 맡아서 하는 일입니다. 그런 까닭에 딸을 낳으면 은혜와 애정으로 수고를 다하면서 밤낮으로 그 딸이 자라서 능히 부모를 봉양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조에 그 딸자식을 품 안에서 빼앗겨 4천 리 밖에 보내게 되고, 한 번 문 밖을 벗어나면 죽을 때까지 돌아오지 못하니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고려의 부녀 가운데 후비(后妃)의 반열에 끼어 있는 이도 있고, 왕후(王侯)의 귀한 짝이 된 이도 있어, 공경대신 중에는 고려의 외생(外甥) 출신이 많이 있사오나, 이것은 그 본국의 왕족이나 문벌 있는 부호의 집에서 특히 조지(詔旨)를 받았거나 혹은 자원하여 온 경우이며, 또한 중매의 예절을 갖춘 것이니, 진실로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익을 좋아하는 자들이 그것을 원용하여 예(例)로 삼고 있습니다. 대개 지금 그 나라에 사신으로 가는 자들은 모두가 아내나 첩을 얻으려 하고 있으며, 동녀를 데려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무릇 사방에 사신으로 가는 것은 황제의 은혜를 선포하고 백성들의 고통을 알아보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시(詩)에, '두루 물어보고 두루 자문한다[周爰咨詢 周爰咨諏]' 하였는데, 지금은 외국에 사신으로 가면 곧 재물과 여자만을 탐내고 있으니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으로 듣자오니, 고려 사람들은 딸을 낳으면 곧 감추고, 오직 그 비밀이 탄로날 것을 걱정하여 이웃 사람들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사신이 중국에서 그곳에 이를 때마다 곧 안색이 변하여 돌아보며 말하기를, '무엇 때문에 왔을까. 처녀를 잡으러 오지 않았을까. 아내와 첩을 데리러 오지 않았을까' 합니다. 얼마 후에 군리(軍吏)가 사방으로 쏟아져 나가 집집마다 뒤지고 찾는데, 만일 딸을 감춘 것을 알면 그 이웃까지도 연계하여 잡아들이고 그 친족을 구속하여 매질하고 고통을 주어 찾아내고야 맙니다.

 

그리하여 한 번 사신이 오면 나라 안이 소란하여, 닭이나 개까지도 편안할 수 없습니다. 처녀를 모아놓고 선발하는데, 잘 생기고 못 생긴 것에 상관없이 혹 사신에게 잘 대접하여 배불리 먹여주면 비록 아름다운 여자라도 놓아주고, 그 여자를 놓아주고는 또 다른 여자를 찾습니다. 이때에 한 여자를 데려갈 적마다 수백 집을 뒤지는데 오직 사신이 하자는 대로 할 뿐이요, 아무도 감히 그 영을 어기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황제의 지시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 1년에 한두 번이나 혹은 2년에 한 번 있는데, 그 수가 많을 때는 40~50명에 이릅니다.

 

이미 그 선발에 뽑히게 되면 그 부모나 일가 친척들이 서로 모여 통곡하는 소리가 밤낮으로 끊이지 않으며, 국경에서 송별할 때에는 옷자락을 붙잡고 발을 구르며 넘어져서 길을 막고 울부짖다가 슬프고 원통하여 우물에 몸을 던져 죽는 자도 있고, 스스로 목매어 죽는 자도 있으며, 근심과 걱정으로 기절하는 자도 있고, 피눈물을 쏟아 눈이 먼 자도 있습니다. 이러한 예는 이루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사신의 아내나 첩으로 데려가는 때는 비록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을지라도 인정을 거스리고 원망을 사는 것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필부(匹夫)ㆍ필부(匹婦)가 자진하여 협력하지 않으면 임금의 사업도 성공할 수 없다' 했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나라의 덕화(德化)가 미치는 곳마다 만물이 모두 이루어지는데, 고려 사람만이 유독 무슨 죄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옛날에 동해(東海) 지방에 원한 품은 여자가 있어 3년이나 크게 가물었다 하는데, 지금 고려에는 원한 품은 여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년에 그 나라에는 홍수와 가뭄이 서로 연달아서 백성들 가운데 굶어 죽은 시체가 매우 많으니, 이는 아마도 그 원한과 한탄이 능히 순화한 기운을 해친 것인가 합니다.

 

지금 당당한 대국으로서 후궁으로 둘 사람이 모자라서 반드시 외국에서 데려와야만 합니까. 비록 조석으로 총애를 받는다 하더라도 오히려 부모와 고향 사람들을 그리워하는 것이 인간의 지극한 정성인데, 이에 궁궐 안에 방치된 채 젊음을 그냥 보내고 헛되이 늙으며, 때로는 혹 환관에게 시집 보낸다 하더라도, 마침내 잉태 한 번 못하는 자가 열에 대여섯 명은 되니, 그 원기(怨氣)가 화(和)를 손상함이 또한 어떻겠습니까. 일에 조그만 폐단이 있더라도 나라에 이로운 것이 간혹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도 폐단이 없는 것보다는 못합니다.

 

하물며, 나라에 이익도 없이 원방의 백성에게 원한을 사고 그 폐단이 적지 않음에 있어서야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바라건대, 덕음(德音)을 베푸시어, 감히 내지를 칭탁하고 위로 황제의 총명을 흐리게 하며, 아래에서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처녀를 데려오는 자와, 우리나라에 사신으로 가서 아내나 첩을 데려오는 자가 있다면 법령으로 명확히 금지하시어 그 후일의 기대까지도 근절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성조(聖朝)에서 똑같이 사랑하시는 감화를 밝히시고 외국에서 의를 사모하는 마음을 위로하시어, 원망을 없애고 화기를 이루어 만물을 육성하게 하시면 이보다 다행함이 없겠나이다." 하니, 황제가 이를 받아들였다. 

 

                                                                         <고려사절요 제25권  김종서(金宗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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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곡 어사대(御史臺)에 동녀를 구하는 것을 그만둘 것을 청하고 소(疏)를 지어 올리기를,

 

원에서 사신을 보내어 환자(宦者)와 동녀(童女)를 구하였다. 이때 전의 부령(典儀副令) 이곡(李?)이 원에 있었는데, 어사대(御史臺)에 동녀를 구하는 것을 그만둘 것을 청하고 대신 소(疏)를 지어 올리기를, “옛날 성왕(聖王)께서 천하를 다스릴 적에 피아(彼我)의 구별없이 똑같이 사랑하여, 비록 천하가 통일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풍토에 알맞고 인정(人情)에 숭상하는 것은 반드시 바꾸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사방의 먼 변방은 풍속이 각각 달라, 굳이 중국과 같게 하고자 하면 정이 순조롭지 않아서 형세로 보아 행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옛날 우리 세조 황제(世祖皇帝)께서 천하를 다스릴 때에 인심을 얻기에 힘썼으며, 더욱이 풍속이 다른 원방(遠方)에 대해서는 그 풍습에 따라 다스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천하의 모든 백성이 기뻐하며 고무되었습니다.

 

고려는 본래 해외에서 따로 한 국가를 세워 국조(國朝 원을 가리킨다)가 건국하자 맨 먼저 신복(臣服)하여 왕실에 현저한 공훈을 세웠고, 세조께서는 공주를 하가(下嫁)시켰으며 조서를 내리어 장려하기를 ‘의관과 전례는 조상의 풍습을 무너뜨리지 말라.’ 하였으므로 그 풍속이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고려의 계책으로 말하면 마땅히 현명한 조서를 공경히 받들어 선조 때 행하던 것을 그대로 이행하고 정교(政敎)를 닦고 밝히며 조회와 빙문도 제때에 행하여 국가와 함께 아름다움을 차지해야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궁중의 나인과 환관의 무리들이 중국에 근거하게 하여 은혜와 총애를 믿고 도리어 본국(本國)을 흔들더니 내지(內旨)를 사칭하고 해마다 동녀를 취하여 황제께 잘 보이고 성지(聖旨)가 있었다고 칭탁하니 어찌 국조(國朝)의 누(累)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국조에 있는 고려의 부녀는 후비(后妃)의 열에 있는 이도 있고, 왕후(王侯) 같은 귀인의 배필이 된 이도 있어서 공경 대신에는 고려의 외생(外甥)에서 나온 이도 많으나 이것은 그 본국의 왕족이나 문벌 있는 부호의 집에서 특별히 조지(詔旨)를 받은 것입니다.

 

그 중에는 자원하여 온 이도 있고 또 매빙(媒聘)의 예를 갖춘 이도 있으니 진실로 흔히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利)를 좋아하는 자들이 그것을 원용하여 예(例)로 삼고 있어 무릇 오늘날 그 나라에 사신으로 가는 자는 모두 처첩(妻妾)을 두려 하니 동녀를 취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풍문으로 듣건대 고려 사람들은 딸을 낳으면 이를 숨기고 사신이 올 때마다 서로 돌아보고 실색하며, 드디어 군리(軍吏)들이 사방으로 나가 집집마다 뒤지며 찾는데, 이웃까지도 잡아들이고 그 친족을 구속하여 매질을 하고 괴롭혀서 찾아낸 후에야 그만둔다고 합니다.

 

사신들은 이것을 빙자하여 뇌물을 받고 한 여자를 데려갈 적마다 수백 집을 뒤져 부모와 일가 친척들이 모여 통곡하며, 국문(國門)에서 보내게 되면 옷자락을 붙들고 쓰러지며 비통하여 우물에 몸을 던져 죽기도 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기도 하여 그 폐를 이루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당당한 천자의 나라로서 어찌 후궁(後宮)이 부족하여 반드시 외국에서 데려와야겠습니까? 비록 조석으로 은혜를 입더라도 오히려 부모와 고향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은 사람의 지극한 정인데, 이에 궁궐에 두고서 연기(年期)를 넘겨 헛되이 늙게 하고 때로는 내쳐서 환관에게 시집보내기도 하여 끝내 잉태 한번 못하는 자가 열에 대여섯은 되니 그 원기(怨氣)가 화기(和氣)를 상함이 또한 어떻겠습니까? 원하건대 덕음(德音)을 선포하시어 금지하는 법을 명시하면 이보다 더 다행함이 없겠습니다.”

하니, 원주가 이를 받아들였다. 전에 왕이 5년간 원에 머물면서 우울하여 병이 생겼었다. 조서를 받든 사신이 와도 많이 접견하지 않으려 하여 반드시 그것을 강요한 후에야 만났다. 이때 와서 원의 사신 실리미(失里迷)가 와서 입성(入城)하였는데, 왕이 조서를 맞이하지 않았다고 문책하고 드디어 등암사(燈巖寺)에 가서 왕을 뵈려 하니 왕이 목욕한다고 사절했다가 얼마 후에 만나보고 예로 대하지 않자 사신은 노하여 물러나와 백주(白州)에 머물렀는데, 왕은 찬성사 고겸(高謙)에게 그를 위로하도록 명하였다.

                                                                                                              <동사강목>

 

 

    찔레꽃 / 이연실

     

    엄마 일 가는 길엔 하얀 찔레꽃
    찔레꽃 하얀 잎은 맛도 좋지
    배고픈 날 가만히 따 먹었다오
    엄마 엄마 부르며 따 먹었다오

     

    밤 깊어 까만데 엄마 혼자서
    하얀 팔목 바쁘게 내게 오시네
    밤마다 보는 꿈은 하얀 엄마꿈
    산등성이 너머로 흔들리는 꿈

     

 ○ 출처 : 매일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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