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함부로 요구 못한다…개인정보 침해 법안 손보기로
이상서 기자
개인정보위·법제처, 법령 1천600여건 검토해 176건 개선 방침
'이것이 모바일 운전면허증'© 제공: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는 행정·사법 분야 법령 170여건을 발굴해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관련 분야 법령 1천671건 가운데 10.5%(176건)가 개인정보 침해 요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부처별로 보면 국토교통부 25건, 행정안전부 18건, 환경부 17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4건, 해양수산부 12건 등이다.
주요 사례로는 ▲ 자격증 발급 시 신분증으로 신분 확인이 가능함에도 사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 생년월일 정보만으로도 행정업무 처리가 가능함에도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 부정 청탁·외부 강의 등을 신고할 때 민감 정보를 요구하는 근거를 시행령에 두는 경우 등이다.
개인정보위는 각 소관 부처에 개인정보 보호 취지에 걸맞게 해당 법령을 신속하게 개정할 것을 권고하고, 법제처는 일괄 개정이 가능한 법령(대통령령)을 종합해 개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생활 밀접 분야 2천178개 법령을 분석해 90개를 정비한 바 있다.
내년에는 산업·국세 분야 1천343개 법령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데이터 경제 시대에 맞춰 국민께 신뢰받는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hlamazel@yna.co.kr
유튜브 약초할배
https://youtu.be/WhHwETQlS1k?si=fuliQy9L61O1HdOX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또한
각종 보이스 피싱 법 예방하는 대책도 우선 필요 할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