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한국에 계좌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계좌신규 위임장과 월드센터이용약정서, 재외동포재산반출 신청서, 외국환지정거래신청서 등 은행거래 및 해외송금 거래에 필요한 서류를 영사확인, 시민권자의 경우에는 공증인 사무실에서 공증 후 영사확인하여 서류를 먼저 팩스송부하고 원본은 우편 송부하면 계좌 신규가능합니다.
- 재외동포(영주권, 시민권자)의 경우에는 해외에서 들여오는 돈은 그냥 국내로 들여오게 되면 나중에 해외로 다시 들고 나갈경우 자금출처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어 통상 대외계정(비거주자 자유원 통장)으로 계좌를 open하여 거래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빠른답변감사드립니다.
그럼 혹시 한국에 누님이 계신데 누님이 저를 대신하여 하나은행에 제이름의 계좌를 오픈 할 방법이 있습니까?
계좌개설관련 위임장 작성시, 누님이름으로 하면 됩니다.
또 님의 답변 글 중에 이곳 미국 현지에서도 어떠한 약정을 맺고 계좌 오픈 가능한 방법이 있는것 같은데 자세한 절차및 이런 저런 필요한 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 메일로 약정서 등의 서류는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금출처라 하심은 어떤 내용인지요?
이곳에서 거래하는 은행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가는건데 또 다른 문제 발생의 여지가 있는것인지요?
- 문제 없습니다. 미국에서의 세금 등을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형성된 자금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문제 소지도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곳 은행에서 인출한 금액 삼-사십만불을 현금이든,케쉬어첵이든,여행자 수표든 직접 휴대해서 귀국시에 세관에 보고하면 따로 세금을 내야한다거나,따로 조사 받는다거나 휴대할 수 있는 금액에 한도액이 있다거나 그러한 부분이 있는지요?
- 사실 그렇게 큰 금액을 휴대반출하는 사례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 신고만 하면 별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정상적인 case가 아님으로 공연한 의심을 미국세관이나 한국세관에서 불러 일으킬 수도 있지 않을까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나중에 원화로 환전시 추가비용도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몰라서 이메일 주소도 남깁니다.
jsimage2003@hanmail.net
첫댓글 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