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텍스에서 공지한대로 할것이냐?실제 소득으로 할것이냐?전자는 환급이고, 후자는 적잖은 세금을 내야되기 때문에 고민하느라 아직까지 미루고 있었는데 드디어 오늘 결정했습니다.오늘 국세청에서 안내문이 왔네요.이대로 따라 할겁니다.나중에 과소신고 대상자로 재신고 하더라도 설마 가산세까지 부과하지는 않겠죠?국세청의 행정착오인데 말이죠.나중에 문제 생기면 이 통지문으로 항변하려고 합니다.
첫댓글 저는 우편도 안날라오고, 문자나 톡도 안오더라구요ㅡㅡ
뭐라도 왔으면 따라서 하든지 말든지 할텐데 그것도 고민이군요.예년 같으면 안해도 무방했는데 바뀌다 보니 해야할지 말아야 할지 애매하겠군요.전체 소득 반영이 처음이라 국세청도 문제가 많은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싶은데 변수가 많아서 누구나 장담은 못하는것 같네요.
@토사구땡 홈텍스 들어가서 플별로 입력하고 사업자번호 입력 등등 했는데 최종오류떠서 ... 담주에 세무서 가봐야 할 듯 합니다^^
@hulk mania 자문 받으신거 후기 부탁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국세청에서 통지 받은걸 기준으로 하셨나요?
@농장의미소 저도 고민중이었는데 오늘 문자 받고 ARS로 하기로 했습니다.두 번씩이나 공지해 놓고 나중에 축소신고라고 얘기는 않겠죠.수정신고 하더라도 최소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겠죠.첫 시행이라 국세청도 시행착오가 있는것 같습니다.
ars로 나도 한번해봐야겟네요 어찌해야할지 고민됏는데요 작년에는안해도 그냥넘어같는데 올해는 고민돼네요
나중에 과소신고가 결정나더라도 국세청이 시행착오 때문에 발생한 경우라 최소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지 싶네요.
다른건 몰라도 대리소득 년 2400 이하면 간편장부 대상이라 잔화ars로 간단 신고대상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가요?근데 그보다 훨씬 많으니까 문제죠~
저도 차이가 많이 나요.전체 소득 잡히는 원년이라 국세청에서도 감지를 못한것 같은데 특별한 불이익은 없지 싶은데요.수정신고는 하더라도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겠죠.많은 대리기사들이 ARS신고를 했을텐데 가산세 부과한다면 멘붕들이 오겠죠.
첫댓글 저는 우편도 안날라오고, 문자나 톡도 안오더라구요ㅡㅡ
뭐라도 왔으면 따라서 하든지 말든지 할텐데 그것도 고민이군요.
예년 같으면 안해도 무방했는데 바뀌다 보니 해야할지 말아야 할지 애매하겠군요.
전체 소득 반영이 처음이라 국세청도 문제가 많은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싶은데 변수가 많아서 누구나 장담은 못하는것 같네요.
@토사구땡 홈텍스 들어가서 플별로 입력하고 사업자번호 입력 등등 했는데 최종오류떠서 ... 담주에 세무서 가봐야 할 듯 합니다^^
@hulk mania 자문 받으신거 후기 부탁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국세청에서 통지 받은걸 기준으로 하셨나요?
@농장의미소 저도 고민중이었는데 오늘 문자 받고 ARS로 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씩이나 공지해 놓고 나중에 축소신고라고 얘기는 않겠죠.
수정신고 하더라도 최소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겠죠.
첫 시행이라 국세청도 시행착오가 있는것 같습니다.
ars로 나도 한번해봐야겟네요 어찌해야할지 고민됏는데요 작년에는안해도 그냥넘어같는데 올해는 고민돼네요
나중에 과소신고가 결정나더라도 국세청이 시행착오 때문에 발생한 경우라 최소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지 싶네요.
다른건 몰라도 대리소득 년 2400 이하면 간편장부 대상이라 잔화ars로 간단 신고대상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가요?
근데 그보다 훨씬 많으니까 문제죠~
삭제된 댓글 입니다.
저도 차이가 많이 나요.
전체 소득 잡히는 원년이라 국세청에서도 감지를 못한것 같은데 특별한 불이익은 없지 싶은데요.
수정신고는 하더라도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겠죠.
많은 대리기사들이 ARS신고를 했을텐데 가산세 부과한다면 멘붕들이 오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