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년전 월경과다로 미레나 시술을 했는데 그때 실비청구 된다했는데 어머님이 나중에 보험 할때 부담보 잡히니깐 하지말라고 하셔서 그때 실비청구를 안했는데 그러고 난뒤 4개월뒤에 물혹이 터져서 응급실 내원해서 입원을 4일 정도하게된후 이 응급실 비용을 실비청구를 하고 작년 5월달에 보험을 두군데를 가입을 하게됏는데 이 물혹 청구한거때문에 자궁쪽 부담보가 전기간이 잡히게됏는데 어쩌피 부담보잡혔으니 이제 미레나에 대해서 실비청구할려고하는데 괜찮은가요? 그때 고지할때 5년이내에 의사로부터 입원 수술 7일이상치료 30일이상투약 등 거기에는 고지를 안했거든요 입원도아니고 시술이라고 해서 안햇었는데 혹시 고지의무 위반이되서 지금 청구하게되면 문제가생기나요?
첫댓글 1. 시술에 대한 내용도 고지대상이긴 하오나 어차피 전기간 부담보라서 문제되실 사항은 딱히 없으실 듯해요.
2. 이미 모두 보험 가입하셨으면 청구하셔도 가입하신 보험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니 청구하셔도 문제없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