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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반역자(民族 叛逆者) 주권찬탈(主權簒奪)
대한민국(大韓民國) 제1,2,3대 대통령 (第1,2,3代 大統領)
우남(雩南) 李承晩(이승만)
출생 : 1875年 "을해년" (乙亥年)
청조(淸朝) 덕종(德宗) 광서황제(光緖皇帝) 원년(元年) /
조선왕조(朝鮮王朝) 고종(高宗) 재위(在位) 12年
양력: 04.18 음력: 03.26
황해북도(黃海北道) 평산군(平山郡) 능내동(陵內洞)
본관 : 전주이씨(全州李氏) 호 (號) : 우남(雩南)
양녕대군파(讓寧大君派) 16대손(代孫)
양녕대군(讓寧大君)의 서5자 장평도정(長平都正)
이흔(李訢)의 16대손(代孫)
부 (父) : 이경선(李敬善) 모(母) : 김해김씨(金海金氏)
종교(宗敎) 불교(佛敎) → 개종(改宗)
개신교(改新敎) : 감리교회(監理敎會)
제 1 부인 : 박승선 “이혼” 아들 : 이봉수 “조졸(早卒)”
제 2 부인 : 프란체스카 도너 한국명: 이부란(李富蘭)
국적(國籍) : 오스트리아, 별세: 1992.03.19 (91세)
양자(養子) : 이강석(李康石) 1936 – 1960.04.28
생부(生父) : 부통령 (副統領) 이기붕(李起鵬)
효령대군파(孝寧大君派)의 후손(後孫)
양자(養子) : 이인수(李仁秀) 1931.09.01. - 85세.
생부(生父) : "이승용" 양녕대군파(讓寧大君派)의 후손(後孫)
1918年 국적(國籍) 을 일본(日本)으로 기재(記載)
1919年 대한민국 임시정부(大韓民國 臨時政府)
초대 대통령 (初代 大統領) / 임시의정원(臨 時議政院)
탄핵(彈劾) 발의함.
탄핵사유: "국제연맹"에 위임통치(委任統治) 청원(請願) ,
1948 - 1960 " 대통령직 찬탈재임 (簒奪在任) 12年
"사사오입 불법개헌" (不法改憲),대한국민 주권찬탈(大韓國民 主權簒奪)
"보도연맹"사건 등으로 애국지사(愛國志士),
독립 유공자, 국민 학살과 암살 및 법살,
1950.06.25 - 1953.07.27
"한국전쟁"(韓國戰爭) 원인주범(原因主犯),
1960.03.15 부정선거( 不正選擧)의 주범 (主犯)
1960.04.19 "04.19 민주혁명"(民主革命) 으로
대통령직 하야 (大統領職 下野),
미국(美國)으로 망명(亡命)함.
1965.07.19 미국 하와이 주 호놀룰루 90세 별세.
우남(雩南) 이승만(李承晩)은 대한민국(大韓民國)
제1,2,3대 대통령(大統領)으로 재임(在任)12年동안
친일매국(親日賣國)과 헌법유린(憲法蹂躪)을 통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권력(權力)의 주인(主人)인
국민(國民)의 주권(主權)을 찬탈(簒奪)한 건국대통령
(建國大統領)이 아니라 헌법을 유린(蹂躪)하고
기회만 주어지면 매국(賣國)하려한 반역대통령(叛逆大統領)이다.
국가내란범(國家內亂犯)이며, 민족 반역자(民族 叛逆者)이므로
대한민국 대통령직(大韓民國 大統領職)에서
직위해제(職位解除)하고, 서울 현충원(顯忠院) 국립묘지
(國立墓地)에서 마땅히 파묘(破墓)되어 그가 사랑한 국적(國籍)
일본(日本)이나 망명국가(亡命國家) 미국(美國) 이나, 또는
다른 곳으로 이장(移葬)되어야 한다.
“이완용(李完用)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이승만(李承晩)은 없는 나라를 팔아먹으려 한다”
애국지사(愛國志士) 단재 (丹齋) 신채호(申采浩) 선생님.
1919.08 임시정부(臨時政府) 제6회 의정원 회의
(議政院會議) 발언 중에서.
우남(雩南) 이승만(李承晩)의 민주 공화국
“대한민국”(大韓民國) 대역 국가내란 (大逆 國家內亂) 죄명 (罪名)
01.
대한민국 임시정부 “통치권(統治權)을 ”국제연맹”에
"위임통치"(委任統治)를 청원함.
02.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기 임시 대통령 재임 시
“임시정부 국고”를 횡령하고 탕진함.
03.
반민족 친일 매국 협조자 정부관리 등용
사유 : 나라의 인재(人才) = 인재(人災)가 부족함을
주장하며 ‘친일청산(親日淸算) 반대.
04.
친일관리 (親日官吏) 들을 대한민국 정부(大韓民國 政府)의
관리로 전원 등용(登庸)함.
반민족 특별조사 위원회 (反民族 特別 調査 委員會)
강제 해산 (强制解散) 주도 및 실행.
친일청산 실패, 제18대 대선 전산개표부정선거
헌법유린 사태 재현됨.
2017.03.10 A.M 11:00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18대 대선 부정선거 당선범 국가내란죄 내란범
대법원 사건번호 2013.수 18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및 당선인 대통령
직무집행정지 신청사건의 국가내란범(國家內亂犯)
피고 박근혜(朴槿惠)에게 대통령( 大統領)인정 후,
탄핵 파면함 (대한민국 헌법유린, 헌법 파괴됨)
반민특위 반대 및 강제해산 사유 :
“정권이양 시기이므로 현직에 있는 사람을 처단하는 것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반민특위법으로 검경찰관들이 동요한다는데,
(정권이양) 정돈이 되거든 (친일파를) 처단하자”
05.
헌법과 형법을 이용한 암살(暗殺)과 법살(法殺)
그리고 한국전쟁 직전, 직후로 “반공사상(反共思想)을
내세워 국민학살“國民虐殺”을 자행함.
06.
1950年 경인년 (庚寅年)
한국전쟁 (韓國戰爭) : 원인주범 (“原因主犯”)
07.
대한제국 고종 광무태황제 (大韓帝國 高宗 光武 太皇帝)의
후비(后妃), 의민황태자( 懿愍皇太子 英王)의 생모(生母)
순헌황귀비엄씨(純獻皇貴妃 嚴氏)의 조카“엄재림”에게
밀명(密命)을 내려 민족주의자 (民族主義者) 백범 김구 선생님과
죽산 조봉암 선생님 등을 암살(暗殺) 및 법살(法殺)하고,
이승만 자신만의 독재권력(獨裁權力)의 성(城)을 건설 하였다.
그러나, 우남 이승만은 죽산 조봉암 선생님을
법살(法殺) 한 지 1年도 되지 않아서 발생한 1960.03.15
부정선거(不正選擧)로 인해 04.19 민주혁명(民主革命)이
일어나게 된다.
1960年 04.19 ‘민주혁명’(民主革命) 앞에서도
우남 이승만의 후안무치(厚顔無恥)는 부정선거 당선범
국가 내란죄 내란범 피고 "이승만”의 신분 으로 되어
내무부 장관 "최인규" (崔仁圭)와
같은 "사형선고" 를 받아야 마땅함에도
그는 “국민이 원한다면, 하야‘下野’ 하겠다.”는
파렴치한 발언을 함으로서 끝까지 03.15 부정선거의
주범인 본인 자신에 대한 반성(反省)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리고 우남 이승만은 당당하게(?)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하와이로 떠났다.
출처 : <제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인단 회원 최하림>의
페이스북 타임라인 글 원문 중에서
https://www.facebook.com/harim.choi.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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