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907 보안법 제정(일제) 1948 보안법 제정(광복후) 1958 보안법 개정(2.4파동)
미군정기간(45~48)에도 보안법이 있었는지 궁급합니다.
"1945 서울(KBS드라마)"을 보면 미군정기간동안 공산주의활동이 활발했던 것으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보안법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 근현대사 기간중 "보안법"이 없던 시대는
45~48미군정기간동안 뿐 입니까?
아니면, 미군정기간동안에도 일제의 보안법이 계속 유효했던 것입니까?
답변이 늦어 미안합니다.
미군정시기에 치안유지법은 폐지되었으나 보안법은 그대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2. 1958년 보안법 파동을 "2.4파동"으로도 불린다고 하는데요.
"2월 4일"이 아니고 12월에 발생힜는데도
왜 "2.4파동"으로 부르는지 궁급합니다.
"2.4파동"으로 부르는 이유가 무었입니까?
답변 12월 24일에 발생하여 24파동이라 누군가 명칭을 붙였군요.
3. 국가재건최고회의 / 통일주체국민회의 /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위 3가지기구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국가재건최고회의는 박정희가 5.16 쿠데타 이후 군사혁명위원회를 국가재건최고회의로 명칭을 변경., 민정이양 이전까지 최고기구로서 존재한 것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박정희가 유신체제 성립후 이를 배경으로 만든 헌법기관이자 국민적인 조직체, 즉 박정희 지배체제구축을 위해 만든 조직. 명목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 추진과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 등을 주관하는 일을 함.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전두환세력이 518 이후 전국에 계엄을 선포하고 만든 조직 명분은 79년 10.26 이후 사회혼란을 바로 잡기 위함.. 국정전반에 걸쳐 통제기능을 발휘함.
차이점이라기 보다는 박정희 체제를 흉내낸 것이 전두환 지배체제라고 보면 되겟지요
특히 "국가재건최고회의"는 61~63 군정기간동안
별도 헌법없이 존속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2공화국헌법은 효력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른바 쿠데타를 통해 2공 헌법은 중단되었지요.
4. "통일주체국민회의"는 유신헌법하에서
형식적이지만 정식절차에 의해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도 유신헌법하에서
발생했는지 궁급합니다.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와 유신헌법의 관계는 어떤 것입니까?
답변 이건 법관련이라 자세히는 모르겠네요
다만 유신헌법은 최규하대통령시기에 개정되지요. 이에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전두환이 만든 것이 국보위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