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에서 공급되는 일부 아파트의 견본주택과 실제 아파트 건설이 다르게 진행되면서 공급업체와 입주 예정자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공급업체와 입주 예정자간 갈등이 깊어지면서 지난달 도내에서는 처음 신청된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제의 두 번째도 아파트공사와 관련된 내용이 될 전망이다.
9일 전주 서부신시가지 호반리젠시빌 입주 예정자들에 따르면 지난달 아파트에 대한 점검을 벌인 결과, 보조주방 쪽 창문이 견본주택과 달리 조잡하게 시공돼 있어 화재 발생 시 탈출구 역할조차 하기 힘들다는 것.
이들은 또 22mm유리를 사용하기로 해 50만원씩의 추가비용까지 지불했던 확장베란다가 실제는 16mm로 시공됐고, 계약 당시와 달리 도로와 아파트 거리가 가까워 차량 소음으로 인한 입주자들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시공사 관계자는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는 16mm로 설치한다는 내용을 계약당시 설명했는데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면서 "해당 아파트 지역은 택지개발지구이기 때문에 분양당시와 거리차이가 있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 처럼 공급업체와의 이견으로 사태해결에 어려움이 따르자 입주 예정자들은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주·전북지부 소비자정보센터에 잇따라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부클럽 관계자는 이날 본사와의 전화통화에서 "아파트 공사와 관련,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며 "현재 50인 이상이면 분쟁 신청이 가능하다는 요건을 채운 상태지만 분쟁 개시는 소비자원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조만간 소비자들이 제기한 민원내용을 토대로 1차적인 현장조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토대로 분쟁조정 신청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지난달 전주시 금암동 중앙하이츠 아파트 입주자들의 인테리어공사와 관련한 집단분쟁 제기에 이어 조만간 아파트 공사와 관련된 분쟁이 또 제기될 전망이어서 기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권 찾기가 갈수록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