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계율과 우자부담 원칙 ll▶ 과실 상계율이란? 가해자가 민사상으로 피해자에게 배상하여 주는 손해배상금을 산정할때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적당한 금액을 상호간에 상계 하도록 조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차대 차 사고의 경우에는 : 동일한 교통조건하에 동일한 교통규범으로 쌍방의 차를 동일선상에서 대비하여 과실비율을 표시한다.
ll▶ 우자 부담의 원칙 자신의 위험보다 타인에게 위험을 더 많이 줄 가능성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러한 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과실과 피해의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것을 "우자 부담의 원칙"이라 한다.
※ 차와 보행자의 사고일 경우에는 차량이 우자가 되며, 2륜차와 4륜차의 경우는 4륜차가 우자가 된다. 보행자의 과실이 감소되는 경우? ll▶ 주택, 상점가 : 사람의 통행이나 횡단이 빈번한 곳을 운행하는 차량 은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장소는 보행자의 상계율이 감소된다. ll▶ 아동, 노인, 유아 등 :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행위 능력이 낮은 경우에는 상계율이 감소된다. 아동이라 함은 13세미만, 유아는 6세 미만 노인은 65세 이상을 말한다. ll▶ 집단횡단 : 보행자가 집단으로 횡단하거나 통행하는 경우에 그 중 일부가 피해자로 될 때는 보행자의 발견이 용이함으로 보행자의 상계율을 감한다. ll▶ 현저한 과실, 중과실 : 차측의 과실정도가 현저히 클 때, 즉 일반적인 졸음운전, 만취운전, 무면허운전, 30km 이상의 속도위반, 현저한 핸들, 브레이크 조작의 부적절 등의 경우 보행자 과실은 감소처리 된다. ll▶ 보도나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 : 사람의 진행과 차의 진행이 구분되어있지 않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경우는 상계율이 감소된다.
구속된 운전자 가족이 할 일 ll▶ 가해자 가족은 피해자측(병원 또는 가정)을 찾아가 용서를 빌면서 석방 진정서 또는 민.형사 합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ll▶ 가해자 가족은 피해자 과실은 없는지 가해자의 과실을 어느 정도인지, 혹 교통사고 자체가 불가항력적인 사고는 아닌지 파악을 소홀히 하면 안된다. ll▶ 관할 경찰서의 수사진행 과정을 충분히 파악하고 유리한 증거자료는 적극적으로 제시해 준다. ll▶ 필요시 변호사를 선임하고 변호사의 견해를 들으며 소송절차에 따른 처리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의신청을 할 경우 ll▶ 교통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사고 장소 관할 경찰서에서 1차 조사를 하고 난 후 가해자 피해자를 판단하여 검찰의 지휘하에 사건을 종결하게 된다. 경찰의 1차 조사직후 경찰의 판단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각 지방경찰청에 교통사고 이의조사반에 구체적인 사유와 함께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된다.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지방경찰청에서 2차 조사를 하게 되고, 만일 지방경찰청의 조사에도 이의가 있거나 조사 내용에 불만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적어 경찰청 민원실에 이의 신청을 하면 된다. 만일 경찰의 3차 조사에도 이의가 있으면 재판할 때 구체적인 이의 사항을 적어 재판장에게 국가공인기관에 정밀분석의뢰를 요청하면 된다.
현장검증엔 정확성을 ll▶ 담당 경찰관이 사고현장에서 하는 일 ① 사상자 구호조치 ② 질서회복을 위한 교통 통제 ③ 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사 ④ 증거자료를 수집하며 사고원인을 조사 ⑤ 교통 통제를 해제하고 교통을 회복시킨다.
ll▶ 담당경찰관은 4가지 서류를 준비하게 된다. ① 현장검증서 : 경찰관은 가해자, 피해자(거동할 수 없을 때는 제외) 와 함께 현장으로 출동하여, 도로와 주변상황, 가해차량, 피해차량의 진행방향,현장의 사고관련 흔적, 유기물 등을 취합하고, 검증서를 작성하게 된다. ② 진술서 : 진술서는 가해자, 피해자, 목격자의 진술서가 있는데 해당 당사자들은 책임 질 수 있는 진술을 해야 한다. 따라서 책임 있는 진술이면서도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은 정확히 작성되도록 해야 한다. ③ 진단서 : 부상사고는 상해진단서, 사망사고는 사체검안서가 있는데 이는 전문가인 의사의 소견을 담고 있는 것이다. ④ 견적서 : 차량의 파손은 정비공장의 견적서이고 건물이나 물건은 취급 전문가의 견적이다.
※ 가해자는 :차량의 경우 차량수리비. 건물을 손상시켰다면 건물 복구비를 보상해야 하는데 피해액이 80만원 이상이 될 경우는 형사입건 대상이 되므로 신속히 처리하는게 현명하다.
구속되지 않아도 방심은 금물 ll▶ 왜 방심할 수 없는가 ① 피해자는 보상청구를 차주 또는 보험회사에 하게 되는데, 피해자 측에서 보상금액에 불만을 갖게 되면 이의를 제기하게 된다. ② 이때 검찰측에서 이의를 받아들여 재수사를 할 경우는 구속될 수도 있다. ③ 따라서 가해자 측은 피해자 측의 자세를 신중히 살펴야 할 것이며 늘상 피해자 측이 불만과 오해를 갖지 않도록 호의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ll▶ 불구속은 어떤 유형이 있는가? ① 기소유예 : 과실은 충분히 인정되나 가해자가 초범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기간(통상 1년) 기회를 주는 경우이다. ② 불구속입건 : 사고자체가 경미하거나 초범인 경우 구속할 필요성이 없어 풀어주는 경우이다. ③ 무협의사고 : 사고는 있느나 사고운전자로서 불가항력적인 사고인 경우이다. ④ 공소권없음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의 형사면책 사유에 해당되어 검사의 공소권한이 없는 경우이다. ⑤ 기소중지 : 사고는 있으나 사고운전자가 도주하여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지며 수사를 계속한다
경찰조서에 응하는법 ll▶ 경찰관의 주요 질문사항 ① 자신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다고 보는가? ② 운전자의 의무인 주의의무를 다하였는가? ③ 사고 발생시 사고를 야기 시킬수 밖에 없었던 사정은 있는가? ④ 피해자의 과실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상의 질문을 하게 될 때 사고자는 냉정을 찾아 정확하게 답변해야 한다. 따라서 진술을 마치고 본인의 의도하는 내용이 기재되었는지 확인하고 날인해야 한다.
ll▶ 자신의 과실이 전혀 없을 때는? ① 사고 운전자는 냉정하고도 정확하게 생각할 때 자신은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피해자의 과실이 과중하며, 사고발생이 불가항력이었다면 과실 인정을 거부하고, 조서상에 그대로 기재해줄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반면 자신의 과실을 위장한 경우는 악질운전자로 인정되며 더욱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참작해야 한다.
ll▶ 현장 검증시 알아야 할 사항 ① 현장 검증은 현장주변을 실측하고, 노상의 각종 사고 흔적, 사고로 인한 유기물 채취, 가해차량 피해차량의 위치, 진로방향, 진행속도 등 약도와 사고 경위를 작성하게 된다. ② 사고야기자는 현장 검증시 정확하게 진술하되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은 빠짐없이 진술하고 진술내용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한다.
접촉사고시 가해자 처리요령 ll▶ 이럴 때는 받은 차의 과실이 아니다. (※ 자동차 운전자는 운행시 안전거리유지 의무, 주위차량유무 등 안전 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① 주위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급차선변경하는 차량을 받았을때 ② 우측 추월은 금지하고 있는데 우측추월 차량을 받은 경우 ③ 교통정리 없는 교차로, 커브길, 고개마루, 비탈길 등의 지역에서 위 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던 중 끼어드는 차량을 받은 경우 ④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진로변경 신호를 하지 않고 급작 히 진로 변경하는 차량을 받은 경우는 과실로 인정되지 않는다. (※ 차량 운전자는 차선변경, 방향전환시에 안전을 최대한 주의하고, 손 이나, 등화로써 사전에 진로변경을 신호를 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33조)
ll▶ 가해자는 피해차량의 견적금액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① 피해차량의 견적은 가능한 양측이 동행하여 받는 것이 정확하다. ② 피해정도가 클 경우 피해자는 신차를 요구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는 근거 없는 요구이므로 받아줄 필요가 없다 ③ 차량은 사고가 날수록 차량금액이 하락할 있는데 이를 금액으로 요구 할 경우, 이 또한 근거없는 요구라할 것이나 본인 과실이 과중할 경우 는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는 것도 좋다.
ll▶ 대차료, 영업손실금 등은 가해자 측에서 처리토록 되어있다. ① 대물 종합보험에서는 이를 대물배상 보통약관으로 처리한다. ② 흔히 이를 보상치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아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잘못된 상식이다.
ll▶ 차량값보다 수리비가 많을 경우 피해자는 수리비를 요구할 것이다. ① 이때 가해자는 차량값을,피해자는 수리비를 각자 요구할 것이 자명하다. ② 현재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차량값을 지불토록 판정한다. ③ 그러나 피해자도 자신의 과실이 클 경우는 차량값을 지불토록 판정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④ 그러므로 가해자, 피해자 모두 양측의 욕심을 버리고 합의하는게 좋다.
ll▶ 분쟁이 계속될 때는 관할 경찰서에 의뢰하는 것이 현명하다.
현명한 접촉사고처리 요령 ll▶ 일반 재물에 접촉사고를 일으켰을 때 ※ 형법 제366조 : 가옥, 전주, 가로수 교량 등에 접촉사고 를 일으켰을 때 처벌토록 되어 있으나 이는 고의 범에게 적용하고 업수상 과실법에게는 손해배상 합의로 끝나는게 관례이다. ① 건물이나 다벽, 교량등에 접촉사고를 일으켰을 때 도로교통법 제 108조에 의해 형사철벌을 받아야 하나 피해자와 합의시는 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다. ② 타인의 재물 즉 가로수, 소, 개등의 재물 접촉사고였을 때 형사처 벌은 받지 않으나 도로교통법 제50조에 의거 신고의무를 가지며 양측 합의하는 것으로 종결되는게 관례이다.
ll▶ 차량간의 접촉사고가 일어났을 때 ① 경미한 차량 파손시 : - 과실이 큰 측에서 보상하는 게 옳다. - 피해자 자신의 과실도 인정해야 한다. - 따라서 현장에서 해결하는게 현명하다. ② 감정보다는 이성적으로 해결한다. - 피해상태, 사고경위, 과실등을 상호간에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 피해상태는 지금 파손된 것인지, 먼저 파손된 것인지 살펴야 한다. - 인정에 얽매이지 말고 냉정하게 합의서를 작성한다. ③ 안전운전 불이행에 대한 범칙금부과, 운전면허 정지등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④ 상호간의 합의가 되지 않으면 관할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고 법률적 판단을 기다려 조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