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07. 01.부로 군사교육소집 제외 대상에 대한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21조)
변경된 규정의 군사교육소집 제외 대상으로는 ①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사유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및 ② 귀가, 퇴영 또는 입영판정검사 결과 7급 재신체검사 대상 등의 사유로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만료 전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을 마치지 못할 것이 확실시 되는 사람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즉, 종래의 ①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의 사유로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정신건강의학과 3급이 포함된 사람, ② 같은 병명으로 반복 귀가 또는 퇴영된 사람 중 입영신체검사 및 재신체검사에서 구체적으로 밝힌 치유기간을 합산하여 그 치유기간이 통틀어 6개월 이상 경과된 사람, ③ 2가지 이상의 다른 질병으로 3회 이상 귀가 또는 퇴영된 사람은 모두 삭제가 되어 해당사항에서 배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정신과 4급을 제외한 신체사유로는 군사교육 소집에 제외될 수 없음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사교육소집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①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그 밖의 군간부후보생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던 사람이 퇴교
된 경우
②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현부심 출신자)
③ 그 밖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기 전에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사람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신체 및 가사 사유 등으로 홀로 해결이 어려운 분들의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연락주십시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사회복무요원 문제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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