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5 Ⅳ-5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자기신체사고’대체 특별약관) [자동차보험] KB개인용자동차보험 판매시작일 20240116 KB개인용자동차보험 약관자료 1_240116_private_m.pdf
제1조(가입 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가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 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통약관의 ‘자기신체사고’를 이 특별약 관으로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제2조(보상 내용)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때87) 그 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87)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2.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 일 때에 한합니다.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나. 화재 또는 폭발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② 회사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지급보험금=실제 손해액 + 비용 - 공제액
1. 실제손해액은 ‘<별표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금액으로써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합니다. 2.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합니다) 나.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3. 위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가.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대인배상Ⅰ(정부보장사업을 포함합니다) 및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단,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 배상의무자 또는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이미 보상받은 금액.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상받은 금액은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업무상 재해 등)확인을 위해 보험회사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③ 제②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의 대인 배상Ⅰ과 대인배상Ⅱ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포함하여 피보험자가 회 사에 청구하는 경우,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 액을 한도로 이 약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과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 약을 포함)의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합한 액수로 합니다.
④ 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후유장애로 지급한 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사 망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⑤ 다만, 보험계약자인 기명피보험자가 본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4조(피보험자의 범위) ① 피보험자는 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통약관 ‘제7조(피보험자)’의 「대인배상Ⅱ」에 해당하는 자 2. 위 ‘1’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5조(대위 규정) ① 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험금의 한 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 보험자의 손해의 일부를 보상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 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피보험자는 회사가 제①항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 를 취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6조(기타 사항) ①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1.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2조(보상 내용)’의 손해를 입은 때에는 피보험자는 배상의무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서면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후,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2. 피보험자가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7조(제출 서류)’에서 정 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7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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