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표에서 확인하실 사항은 연봉기준 월공제액과 월급여대비 공제액비율, 실수령액,
월급여대비 실수령액비율, 실수령액계 를 정확하게 확인해 자신의 연봉과 비교해보시면 될것같습니다
먼저 1000만원~4000만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00만원까지는 공제액이 10% 미만으로 실수령액이 크게 차이가나지 않는걸 보실수가있습니다.
1000만원단위로 강조표시가 되어있는데 1000만원의경우 실수령액은 926만원 2000만원의경우
1829만원 3000만원의경우 2714만원 4000만원의경우 3532만원이네요
▣다음은 4000만원부터 7400만원까지 입니다
7400만원정도의 연봉을 받는분들은 공제액비율이 17%에 육박하는데요
이때부터는 연봉과 실수령액이 1000만원이상 차이가 나는것을 보실수가있습니다.
(이런분들은 기본공제를 비롯한 각종소득공제를 하시는것이 유리한데요 아래에서
소득공제에 대한 간단한 팁몇가지를 설명해드리도록 하게습니다)
▣다음은7600만원부터 1억1000만원까지입니다
1억이넘어가게되면 비율이20%를 넘어가는데요 실수령액과 연봉에서 2000만원가까이
차이가나는것을 보실수가있습니다.
▣다음은 1억1000만원부터~ 1억4900만원입니다
이때부터는 연봉1억4000만원과 연봉과 1억4900만원의 실수령액 차이가 크지 않은걸 보실수가 있습니다.
연봉과 실수령액이 4000만원가까이 차이가 나게됩니다.
▣마지막 2억원부터 2억2000만원까지입니다
이때부터는 연봉은 2억2000만원이나 실수령액은 1억5000으로 공제액이7000만원이 넘어가는걸
보실수가있습니다. 월급으로 2억원넘게 수령하는 분들은 어떤분들일까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그래서 알아봤는데요 평균적으로 월급으로 2억원이상 받는 직업으로는 기업임원, 프로 운동선수,
연구원, 기장, 변호사, 의사,변리사가 대표적이라고합니다.(전부 이렇게 버는것이아닌
2억원넘게 받는 직업중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직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득공제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영수증,체크카드,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사용액에서
총급여액의 25%(최소사용액)을 차감한 잔액의 30% (신용카드는15%)를 소득공제 하게됩니다
만약 연봉이 3000만원인경우 최소사용액 750만원을 초과한금액에 30%(신용카드의경우15%)를
소득금에서 공제받게됩니다
소득공제가 많고 세액공제가 많아야 추가납부를 하지않을수있고
매월 월급수령시 원천징수당한 소득세를 환급받으실수가 있습니다 다른부분에서 받을수있는
소득공제가 많더라도 현금영수증은 발급은 꼭! 생활화 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