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15일 대법원에서 시가 제기한 인천시의회의 통행료 지원조례 무효소송에 대한 첫 변론이 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4월 시의회가 시의 재의결 요구에도 '인천시 공항고속도로 통행료지원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자 다음 달인 5월 대법원에 소송을 냈었다.
영종도 주민을 위한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국가도로인 공항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시가 지원할 이유가 없는데다 조례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조례는 영종도와 그 주변 섬에서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시의 예산범위 안에서 공항고속도로 통행료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기존 입장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영종하늘도시 등 영종도 곳곳이 개발돼 주민수가 급증하면 시 예산으로 통행료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4월 공항철도 개통 후 국가의 통행료지원이 끊겨 조례가 시행되면 시가 매년 수 백억원의 통행료를 부담해야 한다.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게다가 이 조례는 상위법의 위임을 안 받아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조례를 발의한 시의회 노경수 의원은 시의 입장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노의원은 "시는 이미 지난해까지 2년 넘게 36억여원을 지원했다"며 "그 때는 조례 없이도 예산을 지원했으면서 지금은 조례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지원을 안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